주)우리신문 박현정 기자 | 고(故)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 군 수사에 부당 개입한 혐의로 기소된 전익수(53) 전 공군본부 법무실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29일 문화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6부(부장 정진아)는 이날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면담강요 혐의를 받는 전 전 실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안미영 특별검사팀의 구형량은 징역 2년이었다.
재판부는 면담강요 혐의 법 규정과 관련해 “검사 등 수사기관이 아니라 증인·참고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제정된 것”이라며 “형벌 법규를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확장 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반해 허용될 수 없다”고 밝혔다. 다만 “피고인은 언론에서 의혹이 제기되고 있던 상황에 비춰 언행을 더 조심하고 오해 소지가 있을 행동을 최대한 자제해야 했음에도 전화를 걸어 몰래 녹취까지 해 수사 중인 내용을 알아내려고 했다”며 “수사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현저히 훼손하는 것으로 매우 부적절한 행위”라고 지적했다.
또 재판부는 “아무런 처벌을 하지 않음으로써 이 행동이 형사법적으로 정당화되고 유사한 행동이 군에서 반복돼, 잃어버린 국민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고통을 인내하는 군 사법기관의 노력에 찬물을 끼얹는 건 아닌지 무거운 마음”이라면서도 “그러나 처벌 필요성만으로 죄형법정주의를 후퇴시킬 수는 없다”고 밝혔다.
전 전 실장은 2021년 7월 이 중사 사건 관련 보안 정보를 자신에게 전달한 혐의로 군무원 양모(50) 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되자 군 검사에게 전화해 “영장이 잘못됐다”고 추궁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9월 기소됐다.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 등으로 기소된 군무원 양 씨에겐 징역 2년·집행유예 3년이 선고됐다. 그는 2021년 6월 영장심사에 참여한 사람들의 인적 사항·심문내용 등을 전 전 실장에게 누설한 혐의를 받았다. 또 2021년 6월 이 중사 사망이 알려지며 공군에 대한 비난 여론이 일자 공무상 비밀을 언론에 누설한 당시 공군본부 공보 담당 중령 정모(46)씨에겐 징역 2년의 실형이 선고됐다.
이 중사는 2021년 3월2일 선임 부사관 장모(26) 중사에게 성추행당해 신고했지만 수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그는 2차 가해에 시달린 끝에 같은 해 5월21일 극단적 선택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