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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한국, 일본에 “위안부는 성노예 아냐” 확인해줬나···두번째 정보공개 청구소송

송기호 변호사, 대법의 “비공개 정당” 판결에

2015 위안부 합의 전반에 대한 공개 청구 아닌

‘성노예 표현이 사실에 반한다’ 확인으로 좁혀

 

주)우리신문 박현정 기자 | 송기호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변호사가 2015년 한·일 위안부 문제 합의와 관련한 문서를 공개하라며 외교부를 상대로 재차 정보공개 청구소송을 냈다. 지난 6월 대법원이 ‘위안부 합의안’을 공개하지 않은 외교부의 조치는 정당하다고 판결하자 정보공개 청구의 범위를 좁혀 또다시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송 변호사는 3일 “한국 정부가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에서 ‘성노예’라는 표현은 사실에 반한다고 확인해줬는지 알 수 있도록 관련 문서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앞서 일본 정부는 2019년 외교청서를 통해 ‘성노예라는 표현은 사실에 반하므로 사용해선 안 된다. 이 점은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 시 한국 측도 확인했다’고 밝힌 바 있다. 위안부가 전시 성노예로서 강제 연행된 것이 아니며, 한국 정부도 이를 인정했다는 취지다.

 

이에 송 변호사는 지난 6월2일 일본 정부 측 주장의 진위를 가리기 위해 관련 문서를 공개해달라고 외교부에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하지만 외교부가 같은달 30일 비공개처분을 하자 이를 취소해달라며 소송에 나섰다.

 

그는 2016년에도 한·일 위안부 문제 합의 문서를 공개해야 한다며 법원의 문을 두드린 적이 있다. 2015년 12월 한·일 정부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는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으로 해결됐다”고 발표했는데, 당시 발표에는 일본 정부 측 법적 책임을 명확하게 인정한 내용이 빠져 비판을 받았다. 이에 송 변호사는 양국 정부의 합의가 어떻게 이뤄졌는지 알 수 있도록 관련 문서를 공개하라며 외교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1·2심에선 ‘국민의 알 권리’와 ‘국익 보호’를 두고 판단이 엇갈렸지만, 대법원은 지난 6월1일 외교부가 관련 문서를 비공개한 조치는 정당하다고 확정판결했다.

 

이번 소송이 2016년도 소송과 다른 점은 정보공개 청구의 범위가 훨씬 좁아졌다는 점이다. 송 변호사는 “위안부 협상 전반에 대해 공개를 청구한 것이 아니”라며 “오로지 일본이 2015 한·일 위안부 합의에서 ‘한국이 성노예라는 표현이 사실에 반한다고 확인했다’고 발표한 부분에 한해, 그러한 확인이 있었는지를 알 수 있는 문서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를 구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와 관련된 문서가 공개돼야만 일본 측 주장의 진위와 한·일 정부의 2015년 12월 공동 발표의 실체를 알 수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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