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우리신문 박영하 기자 | 골목길을 걷던 할머니가 뒤에서 오던 차량의 경적 소리에 놀라 넘어졌다. 사고 후 할머니는 고관절 골절 수술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운전자 측은 이에 억울함을 호소하며 직접적으로 부딪힌 사고가 아니더라도 과실이 있는지를 물었다.
교통사고 전문 유튜브채널 한문철TV는 지난 6일 전북 완주군의 한 골목에서 일어난 사고 영상을 공개했다. 지난해 11월 29일 오후 5시경 촬영된 블랙박스 영상에는 차량 앞으로 보행기를 끌고 걸어가는 할머니의 모습이 담겨 있다. 그런데 이때 운전자가 할머니를 향해 경적을 한 차례 울리자 옆으로 자리를 옮기려던 할머니가 쓰러졌다.
차량 운전자의 자녀라고 밝힌 제보자는 “(할머니가) 방향을 틀려다가 바퀴가 말을 안 들어서, 보행기 미숙으로 인해 넘어진 것 같다”며 “(운전자에) 과실이 있나, 있으면 어느 정도인가”라고 물었다. 이어 “(경적을) 크게 울린 것도 아니고 길게 누르지 않았는데 억울하다”고도 토로했다. 제보자에 따르면 현재 넘어진 할머니는 고관절이 골절돼 수술을 받은 상태다.
한문철 변호사는 “정말 어렵다” “잘 모르겠다” 등 판단하기 힘들다는 답변을 내놨다. 이어 “바로 이런 게 법으로 해결되기 힘든, (누구의 잘못이라고) 말하기 어려운 것 같다”고 했다. 패널로 출연한 기욤 패트리는 “(운전자가) ‘빵’을 너무 빨리한 것 같다”면서도 “비매너는 아니다. 매너 없는 빵은 아니었다”고 안타까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