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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우키시마호 3] 조선인은 그곳에서 무엇을 했나 2

일본의 강제연행
사건 당시 생존자들의 생생한 증언

주)우리신문 박현정 기자 | 

 

과연 일제강제연행은 없었나!

 

1995년 4월 29일 우키시마호폭침진상규명회는 박현서(한국인강제연행•강제노동실태조사위원회 대표. 한양대학교 교수), 전재진(우키시마호폭침진상규명회 대표,), 무카이 미도리(우키시마호폭침진상규명회 위원, 일본인 활동가, 통역), 우OO(OO일보 취재2부 기자), 한OO(OO일보 사진부 기자)로 취재•조사단을 구성했다. 여기엔 피해자가 일본으로 가게 된 동기를 알아야 하겠기에 강제연행 여부가 맨 앞에 조사되었다.

 

최근 정부가 일제강제동원 피해자 보•배상 해법을 찾고자 동원이라는 용어를 도입한 것은 잘못이다. 정부가 도입한 “강제동원” 속에 나타난 동원(動員)의 사전적 의미는 “①전쟁•비상사태 따위에 대처할 수 있게 군대의 평시 편제를 전시편제로 옮김. ―예비군 ∽. ―∽된 병력을 전선에 배치하다. ②전시에 나라 안의 인적•물적 자원을 정부의 관리 아래 집중시킴. ―군수물자를 ∽하다. ③어떤 목적을 달성키 위해 사람이나 물건을 한데 모음. ―주민을 사방사업에 ∽하다. ―전 직원을 ∽해 피해 현장에 투입하다.” 이 사전적 의미 속에는 강제성이 없다.

 

왜냐하면 전쟁•비상사태 따위에 “동원”을 집행하는 국가가 자국의 영토와 국민을 보호하려는 수단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동원이란 용어 앞에 접두사로서 강제라는 낱말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 일본제국이 한국인을 전쟁터에 투입할 당시 그 전쟁은 한국이 한국의 영토와 한국민을 지키려는 전쟁이 아니었다. 일제가 정한론(征韓論/=침한론=대륙침략론)의 수순에 따라 조선 정복 이후 2차대전으로 확전하여 연합군과 전쟁을 벌인 침략전쟁 행위였지, 한국 정부와 한국인의 자의에 의한 것이 아니었고, 그 수단과 행위가 강제였기 때문에 강제라는 접두어가 따르는 것이기에 이야말로 동원이 아니라 강제연행이다.

 

 

이 강제연행에는 징용•징병•연행•납치가 포함된다. 그 정황은 우키시마호폭침사건 생존자들의 증언에서 여실히 나타난다. 연행의 정황은 《징용영장 없이 끌려갔다.•아버지나 형 대신 끌려갔다.•당시에 미성년이었다.•가족을 협박하고 못살게 굴어 징용을 피할 수 없었다.•끌어갈 때 군•면 노무계원•경찰•헌병이 감시하고 경계했다.•경부선으로 부산에 도착하여 신체검사를 받고 배를 타고 일본으로 가 시모노세키에서 총칼을 든 군인들의 삼엄한 감시를 받으며 기차를 타고 아오모리까지 갔다.•징용대상이란 자신의 의사와는 전혀 관계가 없었다.•조선총독부의 지역별 할당으로 일선 군•면 노무계에서 일정 장소에 집결토록 하였다가 경부선 열차에 몽땅 태웠다. 신의주에서 평양을 거처 서울, 천안, 대전, 영동, 대구 등지에서 피징용자들을 태워 종착역인 부산역에 도착하여 영도 수상경찰서에서 신체검사를 받고 관부연락선에 승선시켰다.》

 

조선인 강제징용•징병•연행•납치

 

우키시마호폭침사건(이하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려고 생존자의 증언을 채록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로서 당시 우키시마호에 탔던 한국인은 가족생활자와 자유도항자를 제외하면 모두 강제징용•징병•연행•납치였다는 사실에 기인한다.

 

조사는 우키시마호에 승선한 한국인 가운데 배가 마이즈루만舞鶴灣에서 폭파 침몰할 당시 생존자와 사망자의 유족을 대상으로 했다. 사건 발생 당시 일본인 목격자, 해군승무원, 일본 현지 시민단체, 향토사회학자, 연구가, 활동가, 강제노동현장도 조사 대상에 포함했다. 일본 현지 즉 홋카이도北海道, 아오모리현靑森懸, 이와테현岩手縣, 교토부마이즈루시京都府 舞鶴市, 도쿄東京, 기타 지역 시민단체의 조사 내용과 증언도 조사 대상에 포함했다. 증언과 진술은 법적 효력이 있는 강제연행의 증거이다.

 

조선인 강제연행 목적은 태평양전쟁이 난폭했던 1943년 대본영이 절대방위권을 설정할 당시 일본 본토의 최북단인 아오모리현 시모키타반도는 일본 본토의 최북단에 위치한 반도로서 홋카이도의 하코다테函館 해군기지와 마주보며 츠가루해협津輕海峽을 사이에 둔 군사요충지였다. 츠가루해협은 연합군의 함정이 북태평양에서 동해로 진입할 수 있는 유일한 항로이므로 일본군이 해협의 제해제공권을 장악하려면 해협을 끼고 있는 시모키타반도에 각종 군사시설이 필요했다. 또한 미군의 본토 상륙에 대비하여 외부와 지원이 끊겨도 6만 명의 해군이 3개월간 지탱할 수 있는 식품, 의약품, 기타 군수품을 저장할 각종 군사시설이 필요했다. 이 시설을 설치하는데 필요한 인력을 한국인으로 충당하려고 한국인 징용•징병을 감행하였다.

 

강제로라도 연행해야 할 배경이 있었다. 일제는 러일전쟁의 전리품으로 조선을 식민지로 하였다. 그러나 한일병탄은 격심한 민족적 저항에 직면하여 4년간에 걸쳐 군사행동을 동반하게 되는데, 평화스런 합병이 이루어졌다는 모양새를 갖춰야만 했기 때문에 조선에 대한 식민지화 전쟁과 군사전략은 모두 비밀로 이루어졌다. 러일전쟁의 초기 선전포고에 앞서 임시파견대가 조선에 상륙하였고 이어서 제1군이 조선에 진주하여 그 압력하에 1904년 2월 23일 “한일의정서”를 강압체결하여 일제는 군사상 필요한 지점으로 조선을 사실상 군사 점령 아래에 두었다.

 

이어 1904년 8월 22일 제1차 한일협약, 1905년 11월 27일 제2차 한일협약을 체결, 조선의 외교권을 박탈하고, 1906년 8월 1일 조선주둔군사령부 조례를 공포하였다. 이 같은 일제의 만행에 격노한 고종황제는 1907년 네덜란드의 헤이그에서 열린 만국평화 회의에 독립보장을 희망하는 밀사를 보냈는데, 이를 트집삼은 일제는 일거에 조선 식민지화 추진을 강행했다. 그 뒤 조선의 각지에서 민중과 의병이 일어나 격렬한 항일전쟁을 일으켰고 이 전쟁은 광복을 맞는 1945년 8월 15일까지 계속되었다. 1910년 8월 22일 일제는 총칼로 무장한 군인을 동원하여 포열을 깔고 조선의 왕궁 주위를 경비케 한 다음 한일합방조약을 강압적으로 조인한데 이어 9월 30일 조선총독부 관제를 공포하고 초대 총독에 육군대신 데라우치 마사다케寺內正穀를 투입하였다. 그 뒤 일제는 내선일체를 앞세우며 상호 친선우호를 표명하고 나섰으나, 토지몰수, 인권탄압, 창씨개명, 강제징용, 강제연행들과 같은 만행으로 우리 민족의 권리를 총칼로 짓밟았다.

 

1931년 9월 18일 유조구사건(柳條溝事件: 일제가 유조구의 만주철도를 제 나라의 특무기관으로 하여금 폭파토록 하고 이를 중국군의 소행이라고 조작한 사건)으로 이때부터 시작된 14년에 걸친 중일전쟁은 일본군부의 주도 아래 추진되었던 것이 분명하였고, 당시 조선의 전 국토는 일본군의 만주 침략의 발판이 되었다.

 

 

러일전쟁과 중일전쟁이 계속되면서 일본 본토 전체가 전시체제 일색으로 변하면서 이미 군수공업과 군사시설 공사장에 노동력이 부족하게 되어, 1938년 1월 국가총동원법의 사전계략이라고 할 수 있는 “군수공업동원법”을 공포하고 생산수단과 노동력 보충을 국가 권력만으로도 조선인을 동원할 수 있는 체제를 확립했다. 이 “군수공업동원법”과 “국가총동원법”은 의회의 비준 없이 칙령(勅令 : 일왕의 명령 하나만으로도 그 군사적 정책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함)으로 강권 발동이 가능했다. 그 뒤 1939년 “노무동원실시계획 강령”을 매듭짓고 일제는 조선인을 집단 징용하기로 결정했고, “국가총동원법”에 따라 “국민징용령”이 1939년 7월 4일 공포되었다.

 

이에 따라 본격적인 조선인 강제연행이 시작되었는데 사실 이때의 “국민징용령”은 진주만을 기습하려는 사전준비였다. 당시 고노에 후미마로近衛文磨(재직기간:1937~1939) 총리는 추밀원 비밀회의에서 ‘대동아 각 민족을 구미 제국으로부터 해방시켜야 한다.’며 미국과의 대결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하고 이에 필요한 노동력을 확보하려고 한반도에서 대규모 징용을 실시할 계획을 세웠다.

 

이미 중국과 몽고와 러시아를 향하여 대륙으로 침략을 꾀했던 일제의 대해양제국건설 야욕은 독•소전에 충격을 받아 ‘정세의 추이에 따른 제국 국책 요강’이라는 육•해군 안이 결정되었다. 그러면서 목적 달성을 위해서는 “대미, 대영전도 불사한다.”고 선포하고, 북방에 대해서는 소련을 상대로 무력전 준비를 정비하는 과정에서 역사상 유례없는 대대적인 동원이 있었는데 이때 조선군 2개 사단이 충원되기도 하였다. 구미 열강들이 일본제국이 동남아 국가를 침략하여 식민지로 한다는 비난을 쏟아내는 가운데, 원유 등 수출금지조치를 내린 미국과의 껄껄한 관계를 핑계 삼아 1941년 12월 7일 진주만을 기습적으로 폭격하여 시작된 태평양전쟁은 일제 대본영의 각본대로 진행되었다.

 

그러나 미드웨이 해전에서 크게 지고, 남서 태평양 전선과 남방에서 잇따른 패배로 전운이 불리해지면서 패색이 짙어지자 일본 북방의 군사요충지인 홋카이도의 하코다테 해군기지와 시모키타반도의 오미나토해군경비부를 중심으로 한 츠가루해협의 제해제공권을 확보하려 한 일본군은 이 지역에서 광범위한 군사시설의 필요성을 절감하게 된다.

 

앞서 기술한바 러일전쟁과 중일전쟁이라는 두 전쟁을 감행하면서 인력 부족을 체험했던 일제는 전쟁물자를 만드는 공장이나 각종 산업시설과 군사시설 공사장에서 필요한 인력보충이 난감할 수밖에 없었는데, 그 이유는 제 나라의 젊은이들은 모두 남태평양과 동남아 지역 전쟁터로 보내졌고, 본토 안에는 신체불구자, 노약자, 노름꾼이나 사고뭉치들만 남아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리하여 일제는 각료회의에서 ‘조선인 노동자 활용에 관한 방안’을 결정했고, 서슬 퍼런 조선총독부는 이 결정에 따라 ‘조선인 일본 본토 도입 알선 요강’을 제정하고 일본 안에 있는 각 기업체에서 필요로 하는 인원을 조선총독부 알선으로 모집하기에 이른다. 이것이 악명 높은 관官 알선에 따른 《강제징용•징병•연행•납치》이다.

 

이런 악질 만행을 전문으로 취급하는 ‘조선노무회’라는 단체가 생겼고, 이 단체는 직업소개소와 협력하여 일본 본토의 기업에서 요구하는 조선인을 모집연행했다. 모집된 인원을 원활히 수송하려고 서울, 대구, 부산, 함흥, 평양, 신의주에 노무부 사무소를 설치했으며, 연행되는 조선인의 승선 알선을 도모하려고 부산 수상경찰서와 그 임무를 연계하여 감행했다. 이처럼 조선총독부에 따른 관 알선이 노골화되고 일본제국주의 정부의 명령으로 조직적•계획적으로 조선인을 징용할 수 있게 됨으로서 ‘조선인 인간사냥’이 공공기관에서 정면에 나서서 거침없이 자행되었다. 여기까지 이르러 더구나 태평양전쟁이 발발한 뒤로 석탄광산, 비철광산, 수력발전소, 군수공업, 각종 군사시설에 무차별 투입되는 등 전쟁터의 총알받이로 끌려갔다. 본인의 의사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으므로 모집은 곧 납치였다.

 

사건의 발상지인 아오모리현 시모키타반도로 강제연행한 지역 분포와 연행과정을 보면 조선총독부의 알선이 분명함을 알 수 있다.경기 이천군•충남 천안시, 공주시, 청양군, 홍성군, 예산군, 서산군•충북 충주시, 중원군, 보은군, 영동군•전북 진안군, 김제군, 고창군, 무주군•전남 장흥군, 목포시•경북 상주•경남 삼량진•부산•황해도와 평안도에서 강제연행했다. 연행 과정 ①일본의 각 기업체와 군부에서 필요한 인원수 결정 → 부현 장관 앞으로 모집 신청 → 후생성에서 적정 여부 사정査定 → 조선총독부가 모집할 도道 할당 → 후생성으로 통보 →각기업체장이 부․현 장관한테 허가증 수령 → 각 기업체의 모집인이 조선에 출장 → 조선총독부 알선과 동행 → 할당된 도청 관계자 동행 → 군청 모집계원 동행 → 면사무소 모집계원 동행 → 할당받은 인원수가 다 차면 군청 또는 일정 장소에 집결시킴 → 가까운 기차역으로 이송 → 부산수상경찰서의 협조로 신체검사 실시 → 배에 태워 시모노세키 항이나 하카다 항으로 도항해 끌고 감 → 황국선서와 신사참배 강요 → 해당지역 기차역 광장에서 일본 대본영의 지시에 따라 군부와 각 군수공업체와 토건원청업체, 운수업체에서 요구하는 대로 군사시설공사현장과 화학•기계•광공업•조선 등의 군수산업현장, 군수품 생산공장, 남방전선에 배치했다.

 

태평양전쟁 당시 일본의 전쟁터로 갈 의사를 밝힌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었으며, 중국 만주나 산속으로 도주, 거주지 이동, 자해 등의 수단으로 연행의 올가미를 피하고자 했는데도 밧줄로 묶어 끌고 갔으므로 순전히 납치였다.

 

조선총독부의 지시와 알선이었고 군면사무소에 비치되어 있는 호적등본은 인질보증서였으므로 일본 대본영이 이를 이용하여 감행한 인질화된 납치였다.

 

 

앞서 언급한대로 대본영(일본제국전쟁총지휘본부: 군통수권자 히로히토)은 태평양전쟁 발발 이후 1943년부터 일본의 아오모리현 시모키타반도 일대와 미사와비행장 군사시설에 필요한 인력으로 조선인 9천명을 투입하라고 지령한 바 있다. 이때 시모키타반도 일대에는 11개의 민간토건업체와 2개 국영기업, 1개 민간기업, 오미나토해군시설부 관할 해군부대들이 산재해 있었다. 이들 기업과 해군부대는 군사용 시설을 설치할 목적으로 징발하였는데 이에 필요한 인력을 조선인으로 충당하려고 징용, 징병, 모집이라는 강제수단으로 연행하였다.

 

당시 연행의 극대화 수단으로 동원에 따르지 않는 사람에 대해 「가족에게 공갈, 부모 협박, 개인 협박」을 일삼았다. 이때 연행업무 수행자로는 군면사무소 노무계원과 왜발이(일제 경찰•헌병•기관원들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고자질하고 편의를 봐주는 일제앞잡이. 일제주구)와 일본 경찰이 동행하며 그 임무를 맡았다. 또한 연행지역은 대도시와 인구 밀집지역을 피하여 산간오지를 우선으로 정했는데 그 이유는 강제적인 연행의 반대급부와 집단소요를 의식했던 것으로 풀이된다.

어떻게 끌려갔는지 사건 당시 생존자들의 증언을 들어보자.

 

징용영장을 발급하기도 했으나 징용영장 없이 연행•군청과 면사무소 노무계원, 인근 헌병대 소속 헌병, 관할경찰서 소속 경찰들이 동행하여 집집마다 찾아다니며 연행하였다. 자택거주지집결장소에서 징용영장 집행 또는 강제연행 ⇨ 관할 군청 또는 면사무소 집결 ⇨ 가까운 기차역에서 부산으로 보냄(경부선, 장항선, 전라선, 호남선. 중앙선) ⇨ 부산 영도에서 신체검사 ⇨ 부산항에서 금강호에 태워 시모노세키항으로 보냄 ⇨ 아오모리역시모키타역 호송 기차에 태워 ⇨ 오미나토해군시설부 관할지역내 해군부대토건업체국영기업•사기업에 일방 배치 ⇨ 군사시설 공사장 강제 투입.

 

이때 통상적인 연행 수법으로 조선반도 국민징용영장 발부•지역별로 할당한 연행•지나가는 사람을 트럭에 실어가는 연행•한 집에 한 명씩 할당 또는 지명한 연행•심야에 갑자기 찾아와 불문곡직하고 끌어갔다.•논밭에서 일하는 사람을 끌어갔다.•식사하는 도중에 끌어갔다.•다짜고짜 신체검사를 받도록 하고 끌어갔다.•미성년자를 끌어갔다.•일본에 가지 않으려면 감옥으로 가라고 공갈•협박하여 끌어갔다.•가족과 당사자에게 살인적으로 협박하고 끌어갔다.•한 사람을 3회 이상 끌어갔다.•홀어머니를 모시는 외아들도 끌어갔다.•직장에 근무 중인 사람도 끌어갔다.•직장에서 휴가 중인 사람을 끌어갔다.•할당된 인원이 다 찰 때까지 여관에 대기시켰다가 인원이 다 차면 끌어갔다.•토끼몰이식 연행이었다.

 

 

강제징용•징병•연행•납치의 실제 증언

 

①사례1. (정기영/충남 천안시 광덕면)

국민제1징용영장을 발부하여 집집마다 배달하고 도장을 받아갔다. 도장을 찍지 아니하면 한 두 번은 수월하게 넘어가지만 그 다음부터는 협박으로 가족을 못살게 구는 방법을 썼다. 1차 집결지를 광덕면사무소로 하였으나 면사무소 실내가 좁아 초등학교 교실로 옮겼다. 군노무계원이 짜여진 명단대로 이름을 부르며 확인했고, 교실 앞 뒤 문에서는 헌병들이 총을 들고 경계했다. 광덕면에서는 17세의 미성년자들이 대거 징용대상자로 지목됐다. 당시 열일곱 살이었던 나는 교실 교단에서 이름을 부르기에 즉시 항변했다. “나는 미성년자이므로 징용대상자가 아니다. 갈 수 없다” 고 말했다. 이 때 허리에 칼을 찬 일본순사가 나를 구두발로 걷어차고 귀뺨머리를 후려쳤다. 그 놈이 하는 말이 “네가 가지 아니하면 네 아버지가 대신 간다. 그리고 너는 감옥엘 가야한다.”고 말했다. 나로서는 감당하기 어려운 살인적 협박이었다.

 

②사례2. (신환철/충남 공주시 정안면)

나는 마을 구장(이장)이었으므로 평소 면장과도 친분이 두터웠다. 노부모와 처와 자식 둘을 둔 가장이었다. 어느 날 갑자기 징용영장도 없이 면장이 직원을 보내 면사무소로 나오라는 전갈傳喝이었다. 징용일 것이라는 예측은 했으나 공식적으로 받은 서류나 들은 얘기가 없었으므로 면장과 따져 볼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면 직원의 성화에 못 이겨 면사무소에 나갔는데 이미 징용대상자 명단에 포함되어 있었다. 면사무소에서 “나는 지원한 사실도 없고 일본에 갈 의사도 없고 대상자도 아니다.”고 따졌지만 잠시 후 들어 닥친 공주헌병대 소속 헌병에 의해 트럭으로 연행되었다. 나는 순전히 납치당했다는 기분에 지금도 분하고 억울함을 참을 수 없다.

 

③사례3. (최춘봉/충남 청양군 대치면)

면 노무계원과 순사가 찾아와 다짜고짜 같이 가자고 했다. 그 때 당시는 연행이 따르지 않으면 가족이 견디지 못하도록 협박당했기 때문에 피할 수 없었다. 일본으로 간 것은 자발적인 행동이 아니었다. 어린 처자와 부모를 두고 일본 순사를 따라가야 했다. 농사일을 막 시작해야 할 시기에 밭에서 일하다가 순사들에게 연행되었다.

 

④사례4. (정홍기/충남 공주시 사곡면)

중국 봉천 방직공장에서 일하다가 휴가 받아 고향에 왔는데 순사들이 징용영장이라며 가지고 와 연행되었다. 중국 공장으로 다시 복귀해야 할 형편이었으나 일본으로 끌려가는 꼴이 되었다.

 

⑤사례5. (충남지역 생존자들의 공통 증언)

충남 지역은 경부선 철도를 이용하여 부산으로 후송하였으므로 모두 천안에 집결토록 하였다. 청양지역은 광천 역으로 가서 장항선 열차로 천안까지 호송되었고 서산 홍성지역은 홍성 역에서 예산과 신례원 지역은 예산 역에서 열차로 천안까지 호송護送했다. 천안의 서양여관과 천일여관은 충남지역에서 연행되는 사람들의 대기 장소였다. 할당 인원이 다 차면 그 때 헌병의 인솔로 천안 역에서 경부선 기차에 태워 부산을 호송했다. 부산에서 신체검사를 받게 한 다음 관부연락선關釜聯絡船인 금강호에 실려 시모노세키항下關港으로 넘겼다. 이 때 시모노세키 역에 이미 대기하고 있는 기차에 실려 최종 목적지인 아오모리 역에 내려 역 광장에서 공사장으로 도보 또는 트럭으로 이동되었다. 천안에 도착한 기차는 신의주에서 출발한 하행열차였으므로 북쪽 지방의 사람들로 이미 꽉 차 있었고 대전, 영동을 거치면서 계속 조선인 징용자들을 태웠다.

 

⑥사례6. (김예호/충북 충주시 살미면)

나는 평안북도, 만주, 충북 단양으로 세 번 징용 당했었는데 일본 보국대報國隊로 갈 때가 네 번째였다. 구장 앞으로 징용영장이 배포되었고, 그걸 가지고 면 노무계원이 찾아왔다. 네 번째 끌려가는 판이라 강력하게 항의하고 반대했으나 징용에 따르지 아니하면 가족을 못살게 괴롭히므로 어쩔 수 없이 따라갔다. 면사무소에 출두하라는 명령서(국민제1징용영장?)를 받고 몇 날을 망설이다가 출두를 하지 않으면 가족들이 봉변을 당하겠기에 면사무소로 나갔다. 면사무소에 나가봤다가 상가喪家에 조문하고 집에 돌아와 보니 아내가 출산하여 대문에 금줄이 쳐 있었다. 초상집에 들렀기에 부정 탄 몸이라 집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볏짚누리에 앉아 있다가, 이튿날 자식의 얼굴도 못보고 당일 연행되었다. 자식의 얼굴도 보지 못하고 떠나는 심정을 무엇으로 헤아릴 수 있겠는가? 지금도 자식에게 죄지은 마음을 씻을 수 없다.

 

⑦사례7. (박재하/충북 영동군 심천면 고당리)

내가 열아홉 살에 결혼하여 대전철도국에서 근무하는데 집에서 아버지가 나를 찾아왔다. 아버지는 “네가 징용에 응해야겠다. 네가 징용에 따르지 않으면 날마다 순사들이 찾아와 집안 식구들을 못살게 굴어 살 수 없으니 당장 집으로 내려가자.”고 말씀하셨다. 아버지와 함께 집에 와 보니 “조선반도제1차징용영장”이 와 있었다. 그 뒤 영동군청에 집결하게 되었다. 일본 어디에서 무얼 하는지도 모르고 또 나 자신의 의사와는 전혀 상관없이 끌려가야 했다. 영동군청에 가 보니 영동군에서 1백50명이 와 있었고, 제천군, 단양군, 괴산군에서 온 오륙백 명의 장정들로 꽉 차 있었다. 대전철도국에서 일하다가 집에 돌아온 그 다음 날 처자식을 등 뒤에 두고 전쟁터인 일본으로 떠나야 했다.

 

⑧사례8. (손동배/전북 진안군 부귀면)

나는 노부모와 처자식을 둔 30대 가장이었다. 연행 초기에는 대상자에서 제외되었는데 나중에는 인력이 부족했던지 창씨개명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를 들어 순사들이 날마다 쫓아 다녔다. 새벽에 밖에서 부르는 소리에 나가 보니까 노무계원과 순사 세 명이 싸리문 앞에 서 있었다. 새벽댓바람에 잡혀갔다. 그 때 같이 갔던 사람들은 트럭에 실려 관촌역까지 경찰에 의해 호송되었다. 관촌역館村驛(전라북도 임실군 관촌면 병암리에 위치한 전라선 철도역)에서 다시 경부선으로 갈아타고 부산을 거쳐 시모노세키항으로 넘겨졌다. 늙은 어머니와 처자식을 집에 두고 일본으로 가기 싫었지만 가족이 더 괴롭힘을 당하기 때문에 징용에 따를 수밖에 없었다.

 

⑨사례9. (김종호/전북 진안군 성수면)

강제징용이 한창 심하여 만주로 피신했다가 몇 달 만에 돌아왔는데 형 김채열은 1년 전에 끌려가고 집에 없었다. 집에 오자마자 순사들한테 붙잡혀 북해도로 연행되었는데 그 곳 공사장에서 형을 만났다.

 

⑩사례10. (박신우/전남 목포시 삼포면)

어느 날 갑자기 신체검사장으로 나오라고 했다. 내가 신체검사를 받을 이유가 없다고 항변하고 나가지 않았으나 매일같이 찾아와 가족들에게 행패를 부리고 봉변을 씌우기에 신체검사를 받았더니 당일로 연행되었다.

 

⑪사례11. (소중규/서울특별시 노원구 하계동)

일본에 가지 않으려고 몇날 며칠을 도망 다녔는데 결국 잡히고 말았다. 결혼 16일만의 일이었다.

 

⑫사례12. (생존자들이 일본에서 서로 듣고 말하는 증언)

낮에는 산에서 숨어 살고 밤이 깊으면 산에서 내려와 밥을 먹고 쉬다가 또 새벽에 산으로 피신하기를 몇 날인지 모른다. 그러던 어느 날 밤중에 밖에서 부르는 소리가 들려 나갔더니 면사무소 노무계원과 순사가 찾아와서 내 손가락을 쥐어 잡고 서류에 도장을 찍으라고 했다. 캄캄해서 글씨를 읽어 볼 수 없었지만 보여주지도 않고 도장을 찍는 부분을 내밀면서 도장만 찍으라고 했다. 꼼짝달싹도 못하고 도장을 찍었다. 그랬더니 “여기에 도장이 찍혔으니 내일 일찍 면사무소로 나오라는 것이었다. 만약 내가 면사무소에 나가지 않았다면 매일같이 찾아와 가족들을 못살게 협박했을 것이다.

 

                   

 

왜 강제연행인가?

 

 

①앞서 명시한 피해자의 증언에 따라 강제연행이며 공갈과 협박으로 체포형식이었기 때문에 강제연행이다.

 

②일본이 조선을 본격적으로 침략하려고 정한론征韓論=侵韓論을 의결하고 조선을 조직적으로 습격•침공襲擊侵攻하기 시작하여 1910년에 이르러 강탈적으로 조선을 일본에 합쳤다. 일본이 합법이라고 주장하는 을사늑약(1095년), 정미7조약(1907년), 한일병탄(1910년)은 모두 조선을 침략하려는 수순이었다. 이로써 시작된 일본제국의 조선 점령 자체가 침략적 불법이므로 일제가 1938년에 공포한 군수공업동원법, 1939년에 공포한 국가총동원법들과 같은 동원법은 모두 조선과 조선인에게는 적용될 수 없다. 따라서 1940년대에 조선인 사냥용으로 발부한 《국민제1징용영장》은 일본제국주의가 자행한 불법문서이다. 그러므로 일본이 일으킨 태평양전쟁 감행에 필요한 인력을 조선인으로 충당하려고 조선인을 연행(징용•징병•모집알선•납치)한 것은 모두 국제노동기구법 위반행위이다.

 

③특히 일제 강점하 조선인 연행은 전쟁총지휘본부인 대본영의 지시와 일본기업의 요청과 조선총독부의 알선으로 자행되었다. 이 또한 피연행자 자신의 의사와는 어떠한 관계도 없었으므로 국제노동기구의 규정을 위반한 강제연행이다.

 

④일본의 역사학자들은 대체로 일본제국주의의 강제연행정책을 연행방식에 따라 3기로 분류하고 있다. 제1기는 1939년 9월부터 42년 2월까지 일본의 회사(주로 석탄, 철광, 비철광업소)들이 필요한 노동자를 직접 모집하던 이른바 ‘모집방식’ 시기이며, 제2기는 1942년 3월부터 1944년 8월까지 조선총독부의 외곽단체인 ‘조선노무협회’가 노동자를 모집한 ‘관 알선’ 시기이다. 제3기는 1944년 9월부터 패전 때까지의 ‘강제연행기’로 분류한다. 그러나 한일문제연구원이 찾아낸 일본 홋카이도에 있는 스미토모住友 광업소의 <반도광원모집관계> 문서철에는 제1기인 1940년에 이미 일본정부와 총독부 및 그 하부조직이 조직적으로 강제연행에 깊숙이 개입하고 있었다는 새로운 사실을 밝혀주고 있다.(뉴스메이커. 1995.1.12. 19쪽)

 

⑤조선인들은 자신들이 자원해서 건너갔다는 사실을 발견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깊은 산속으로 피해 다니기도 하고, 거주지를 자주 옮겨 주거지를 혼란시키고, 자신의 신체를 자해하거나 만주로 도피하는 식으로 징용과 연행의 소굴에 빠져들지 않으려고 했던 점으로 보아 일본 땅으로 끌려간 한국인은 모두 “강제연행”된 것으로 단정한다.

 

⑥우키시마호에 승선했던 조선인 가운데 군인•군속•기업에 할당•배속되었던 사람들은 을사늑약 때부터 불법을 자행한 일본이 저지른 일반적 연행의 수준을 상회하는 극악한 납치이다.

 

⑦일본 정부가 태평양전쟁 당시 조선인에 대한 징병•징용의 강제성을 일본 법정에서 처음으로 공식인정해 주목된다. 태평양전쟁한국인희생자유족회 강원지부 김경석 회장이 일본 변호인단에게서 전달받은 재판기록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태평양전쟁 당시 일본에 징용징병 등으로 강제연행된 조선인 24명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피해배상 소송 5차 공판에서 일본의 강제연행 사실을 인정했다. 도쿄지방재판소 민사제2부 심리로 지난 13일 열린 공판에서 일본 정부를 대리해 출석한 법무성 소속 야마다, 고하마, 히로유키 등 3명의 검사들은 1938년과 39년에 각각 제정된 국가총동원법과 국민징용령에 따라 처음에는 자유모집 방법으로 징용자를 모집했으나 1942년 2월부터 관의 알선방식이 징용자 모집에 이용된 사실을 인정했다고 밝혔다.(1994년 4월 16일 한겨레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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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를린 소녀상 철거 위기에 "구청은 그동안 뭐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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