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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종의 법률상식

[법률상식] 돈이 되는 생활 법률

출생에서 상속까지 돈이 되는 법률상식

 

주)우리신문 박현정 기자 | ”팍타 순트 세르반다 (Pacta sunt servanda)” 

법을 공부한 사람이라면 한번쯤은 들어 봤을 이 말은 `약속은 지켜져야만 한다!` 라는 라틴어 법격언이다. 2천년전에 통용되었던 이 말이 오늘날까지 전 세계 민법과 국제법의 대원칙으로 자리잡고있다. 우리나라 민법에서도 `계약은 부득이한 사정변경 사유가 없으면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는 “계약충실의 원칙”으로 세겨져 있다. 

 

얼마전 필자의 사무실을  찾아온 A(남, 72세)의 사연을 들으면서 다시금 이 말을 곱씹어보게 되었다.  A는 어릴적 아버지의 사업실패로 온 가족이 강원도로 이주했다. 산으로 둘러 쌓여있고, 언덕과 계곡을 넘어야 겨우 학교에 갈 수 있는 두메산골 이었다. 초등학교를 졸업한 A씨는 가출하듯 서울로 상경 하였다. A에게 3끼 식사와 잠자리를 제공한 유일 한 곳이 바로 이발학원 이었다. 낮에는 이발학원에서 허드렛일을 하고 야간에는 틈틈이 이발기술을 익혔다. 열정과 간절함이 있던 A는 빠르게 이발기술을 익혀 종로에 있는 이발소에 취직할 수 있었다.  이발을 잘 한다는 소문이 날 정도로 A는 자리를 잡아가면서 결혼도 하였다.

A보다 먼저 서울에 와있던 초등학교 동창이면서 죽마고우였던 B(남, 72세)를 우연히 만나면서 두사람은 서로 의지하면서 잘 지냈다. A는 B에게 자신의 착한 여동생을 소개해 주어 B는 A여동생과 결혼하게 되어 처남매제가 되었다. A와 B는 서로 의지하며 같은 동네에서 살게 되었다. A는B에게 돈을 빌려서 이발소를 차리게 되었고, 빼어난 이발기술 탓인지 개업한 이발소는 그런대로 영업이 잘 되었다.

A는 B에게 차용한 돈의 이자를 꼬박꼬박 지불 하였다. 이발소와 붙어있던 사무실이 공실이 되자, A는 이발소를 확장하기로 마음먹고 이번에도 B에게 도움을 요청 하였다. B는 이번에는  돈을 빌려주면서 이발소 임대차 계약을 자기명의로 해달라고 제안하자, A는 B가 두번이나 돈을 빌려주면서 불안할거라는 생각에 쾌히 승낙을 해 주었다.

몇달이 지난 후 B는 A에게 가게를 비워달라고 했다. 뜻밖의 요구에 A는 황당했지만 어쩔수 없이가게를 빼 줄 수 밖에 없었다. 명의가 B로 되어 있기 때문이었다. B는 A가 운영하던 이발소 자리에 식당을 차렸다.

그리고 몇달 후 B는 동네사람들이 강제로 가게를 빼앗았다고 비난 한다면서 A에게 서약서를 하나 써 달라고 졸랐다. 그 내용은 `사실은 그 가게가 B의 가게였고 원만하게 양도 한 것이다`라는 내용이었다. A는 B의 요구를 거절 하였다. 그것은 사실과 달랐기 때문에 선뜻 써 주는 일이 내키지 않았다.

이 후 둘 사이는 균열이 생기기 시작 하였다. 특히 B씨의 처(A의 여동생)까지 친 오빠인 A를 비난하고 , B의 편을 들기 시작했다. 결국 A는 B와의 갈등을 피하려고 고향 같았던 그 마을을 떠나 천안 부근으로 내려가서 작은 식당을 시작했다. 나쁜 기억을 다 잊고 다시 출발 하려던 A 에게 B부부가 찾아왔다.  반짝 장사가 좀 되는 점심시간이 시작될 무렵이었다. 

B는 A에게 종이 한 장을 내 밀었다.

“이게 뭐냐”고 묻자 B는 “우리 두 집 사이에 정산 해야 할 돈 문제를 연말에 부부가 만나서 원만하게 이야기 하자”는 내용이라는 것이다. A의 처는 혼자 주방을 담당하고 A는 서빙과 결제를 해야 하는데 B는 “무슨 돈 달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나중에 논의하자”는 것이라고 말 하자 그 말을 믿은 A는 B가 준비해 온 서류에 손도장을 찍어 주었다.

그 해 연말이 지나갈 때 까지B부부는 돈에 대하여 일언반구도 없이 그냥 지나갔다. 그 후 꼭 2년쯤 지난 어느날 B로부터 내용증명이 한 장 날라왔다. 

`이발소를 할 때 빌려간 돈 까지 합해 모두 8,000만원을 지불 하라`는 내용의 소장이었다. A는 B부부에게 전화를 해도 전화를 받지 않았다. A가 수십차례전화를 걸자 “서로 말 해봐야 답이 안나오니깐 하고싶은 말은 판사님 앞에서 하세요”라는 문자가 유일 한 답이었다. 

그날부터 친구와 여동생에게 배신을 당했다는 생각에 술로 시간을 보냈다. 식당도 문을 닫고 공사현장에서 인부들에게 식사를 해 주는 함바집을 하게 되었다. 순전히 B부부를 피하기 위한 방편이었다.

같은 하늘 아래에서 숨 쉬는 한 온전히 숨을 곳은 한곳도 없다는것을 깨닳게 되었다.

A가 가져온 판결문을 보니 너무도 재판과정에서 A의 무성의 함과 자신의 주장을 입증할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음이 눈에 띄었다. 필자는 A가 그토록 무심하게 재판에 응한 이유가 궁금했다.

“선생님, 재판에서 어떻게 대응 하셨어요?"

A는 긴 한숨만 연거푸 내쉬고는 "B의 주장은 모두가 다 거짓말이어서 대꾸 할 가치도 못 느꼈어요"

"그래서요?"

"B가 써온 서약서 종이에 제 손도장을 찍어 준 것이 결정적인 증거가 되어 재판에서 제가 패소 했어요"

"권리위에 잠 자는 사람은 법이 보호 하지 않는 다는 말이 있잖아요"

"전 그때에는 정말로 세상 살기가 싫어서 다 포기하고 술만 마셨지요"

"그런데 왜 저를 찾아오셨는가요?"

"진짜로 B에게 줄 돈은 한푼도 없어요. B도 돈을 줬다는 증거를 제시하지 못해요. 거짓말이라는 뜻이지요. 제가 B의 말에 속아 문서를 제대로 보지도 않고 손도장을 찍어 준 것 뿐이라고요. 너무 억울 해서요."

A의 사연을 들으면서 문득 세상을 살아가면서 A와 같은 낭패를 당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관하여 몇가지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 권리의무에관련된 일에는 반드시 계약서를 써 두어라

  계약서에는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알 수 있도록 구체적이어야 한다. 누가 언제든 읽어 보아도 똑같은 의미가 되도록 작성한다. 가급적 간단 하지만 명확하게 작성해 두는 것이 좋다. 영수증 등을 써주기를 꺼리는 사람은 이미그 약속을 지키지 않으려고 마음 먹은 사람이라고 생각 하면 된다.

 

둘째, 약속과 계약은 언제나 지켜지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라

약속을 제대로 지킬 가능성 보다는 약속을 지키지 않을 가능성이 훨씬 높은 것이 사실이다. 계약 당시에는 그래도 약속을 지키려고 마음먹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 계약서를  꼼꼼하게 작성해 둠으로써 서로의 약속이행을 담보 할 수 있는것이다.

세째, 친족, 인척, 친구 등 가까운 사이일수록 사소한 일이라도 반드시 계약서를 작성 해 두어야 한다.

신뢰관계자 간의 계약서를 써 달라고 하는 것이 신뢰를 저하 하거나 결례라고 생각 하기때문에 신뢰관계에서는 계약서를 작성 해 두는 경우가 훨씬 적다.

 

 ”팍타 순트 세르반다 (Pacta sunt servanda)” 라는 말 속에는 `약속은 언제나 위반 할 준비가 되어있는 상대방이 있는 매우 위태로운 상태에 있다는 점이다. 아울러 모든 법이나 시스템은 합리적인 불신에서 시작된다는 점을 명심하길 바란다

 

에이트리법무사 사무소 대표법무사 신호종(경찰학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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