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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화물연대-국토부, ‘안전운임제’ 4차교섭도 결렬…“국민의힘이 반대”

 

주)우리신문 박영하 기자 |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가 국토교통부와 화물노동자의 최저임금에 해당하는 ‘안전운임제’의 일몰 폐지, 전차종·전품목 확대 적용을 놓고 4차 교섭을 진행했지만 결렬됐다. 화물연대는 국민의힘 반대 때문에 교섭이 결렬됐다며 유감을 표명했다. 이에 따라 화물연대 총파업은 일주일째에 접어들게 됐다.

 

13일 화물연대는 국토부와 전날 오후 2시부터 8시간 넘게 4차 교섭을 진행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결렬됐다고 밝혔다.

 

화물연대 설명에 따르면, 화물연대와 국토부는 지난 11일 3차 교섭 때부터 화물연대·국토부·국민의힘·화주단체의 ‘물류산업 정상화를 위한 공동성명서’ 발표를 놓고 협의해왔다. 긴 시간 교섭 끝에 안전운임제 지속 추진과 품목 확대 적극 논의를 약속하는 내용으로 잠정 합의했다고 한다. 그러나 국민의힘이 막판에 합의를 번복하면서 협상이 결렬됐다.

 

화물연대는 “국민의힘은 합의점에 도달한 안에 대해서 일부 문구 수정의 문제가 아니라 ‘공동성명서 자체가 불가능’하다며 합의를 번복했다”며 “이후 어떠한 진전된 논의도 불가함을 통보받았다”고 했다. 그러자 국토부는 국민의힘과 화주단체는 제외하고 화물연대와 국토부간의 양자간 공동성명서로 발표하자고 요청했다.

 

화물연대는 “화물연대가 그동안 협상에 응한 것은 4자 협의의 대승적 차원의 의미를 존중했기 때문이지만 국토부는 4자 협의가 불가능하다며 일방적으로 후퇴한 안을 제시했다”며 “국토부는 화물연대와의 대화를 통해 사태를 해결할 의지가 없고, 국민의힘은 집권여당으로서의 책임질 의지가 없다는 게 확인됐다”고 했다. 화물연대는 “더 강력한 투쟁으로 무기한 총파업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국토부는 “국민의힘이 합의를 번복하면서 협상이 결렬됐다는 화물연대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국토부는 “화물연대 대안을 검토한 결과 수용이 곤란해 대화가 중단됐다”며 “화물연대가 공개한 합의안 내용은 실무 협의과정에서 논의된 대안이며, 관계기관간 협의된 최종 합의 내용은 아니다”라고 했다.

 

안전운임제는 낮은 운임으로 과로·과적·과속 운행이 고착화된 화물노동자의 노동조건을 개선하기 위해 최소한의 운임을 공표하는 제도다. 화물연대는 안전운임제가 올해 말 일몰되는 상황에서 국토부가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방치한다며 지난 7일 총파업에 돌입했다.

 

화물자동차법에 따르면, 국토부 장관은 매년 10월31일까지 안전운임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다음해 안전운임을 공표해야 한다. 만약 일몰되지 않고 내년에도 안전운임제가 유지된다면 다음달에는 위원회 심의가 이뤄져야 하는데, 아직 유지 여부가 결정되지 않았다. 안전운임제를 항시적으로 운영하는 내용의 법 개정안이 발의됐지만 국회 논의 진척이 없었다.

더불어민주당은 안전운임제 일몰 기한 연장과 대상 범위 확대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은 경제에 악영향을 미친다며 화물연대가 파업을 중단하라고 요구해왔는데, 안전운임제 자체에 대해서는 근래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21대 국회 후반기 원 구성이 지연되는 가운데, 화물연대는 안전운임제 문제 해결을 위한 원포인트 원 구성을 요청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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