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우리신문 박현정 기자 | 중학생이 술에 취해 순찰차 위로 올라가 난동을 부린 사건이 발생했다.
12일 서울강동경찰서에 따르면 촉법소년인 A군은 전날 오전 2시께 파출소 앞에 주차돼 있던 순찰차 위에서 길이 190cm의 막대를 휘두르며 소란을 피웠다. 촉법소년은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미성년자로, 범죄를 저질러도 형사처벌 대신 보호관찰 또는 보호처분을 받는다. 소년법의 목적이 처벌보다 교화이기 때문이다.
A군은 만취한 채로 사람들이 지나다니는 길에 쓰러져 있다가 어느 행인의 신고로 파출소에서 보호 조치됐다. 이후 신원 파악을 통해 부모에게 인계됐지만, 다시 집을 나와 이 같은 일을 벌인 것으로 전해진다.
경찰은 강제 진압 시 낙상이나 사고의 우려가 있을 것으로 보고 대화로 A군을 달랬다. 싫다고 소리를 치던 A군은 결국 경찰은 끈질긴 설득 끝에 순찰차 위에서 내려왔다. 순찰차도 파손되지 않았다. 경찰은 A군이 다른 형사 사건들로도 신고됐던 점을 고려해 우범소년 송치 등 대응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경찰이 지난해 법원으로 송치한 촉법소년은 1만명을 넘어섰다. 2012년(1만3339명) 이후 9년 만에 재차 1만건을 돌파한 것이다. 법원통계월보를 참고해도 촉법소년 접수건수는 2017년 7897건에서 지난해 1만2502건으로 58% 이상 늘었다. 이처럼 청소년 범죄가 급증하면서 법무부도 소년범죄 예방 강화와 촉법소년 연령 하향을 추진하고 있다. 법무부는 소년사법정책 및 집행 전반 관리를 위해 범죄예방정책국장 산하에 소년범죄예방팀을 신설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