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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고속도로서 날아온 '판스프링'이 유리 관통했습니다"

영동고속도로 대전 방향서 사고 발생
판스프링' 보닛에 맞고 전면 유리 관통
차주 찾지 못하면 형사처벌 할 수 없어

 

주)우리신문 정종원 기자 |  판스프링'이 차 앞 유리를 뚫고 들어와 뒷유리까지 박살 냈는데 가해 차량이 그대로 사라졌다는 사연이 올라왔다.

지난 10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판스프링 사고를 당했어요'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글쓴이 A 씨는 "철판 막대기가 차 보닛에 맞고 전면 유리를 관통해 뒤 유리까지 뚫고 나갔다"고 운을 뗐다.

 

이어 "천운으로 장모와 아내, 딸아이가 타고 있었지만 아무도 다치진 않았다"고 설명하며 당시 상황이 담긴 영상과 사진을 공유했다.

사고는 지난 10일 오전 11시쯤 영동고속도로에서 대전 방향으로 호법분기점을 막 지난 지점에서 발생했다.

영상을 보면 1차선에서 달리던 A씨 차로 2차선에서 주행하던 화물차에서 떨어진 무언가가 도로에 튕긴 뒤 매우 빠른 속도로 날아든다.

 

이후 해당 물체는 그대로 차 유리를 관통했다. 해당 물체는 화물차 등에서 사용하는 판스프링으로 추정된다.

판스프링은 충격 완화를 위해 화물차에 붙여놓은 철판의 일부로 대부분 불법 장착물이다.

A 씨는 "차는 상했지만, 사람은 다치지 않아 정말 다행"이라며 "가해 차 번호를 확인하지 못하고 있다. 담당 경찰관이 애써주고 있지만 그래도 도움이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한편 판스프링 사고는 한번 발생하면 크게 다치는 등 인명 피해를 낳고 있지만 불법 장착은 좀처럼 줄고 있지 않다. 특히 이런 사고는 차주를 찾지 못하면 형사처벌을 할 수 없어 피해자가 고스란히 그 피해를 안게 된다.

국토교통부와 교통안전공단은 불법 판스프링 장착 차량 단속을 위해 2020년 9월 '일반형 화물자동차의 적재함 보조 지지대(고정장치) 설치 튜닝 기준'을 마련했다.

적재함에 보조 지지대를 설치하는 경우, 판스프링처럼 탈부착식은 금지하고, 고정장치를 이용할 경우에만 가능하여지도록 한 것이다.
 

차량에서 떨어진 부품으로 사고가 났다면 해당 차량 운전자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처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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