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우리신문 김정숙 기자 | 국내 수족관에 마지막으로 남은 남방큰돌고래 ‘비봉이’가 마침내 바다로 돌아간다. 해양수산부는 비봉이를 자연 생태계로 돌려보내기 위한 야생적응 훈련 등 본격적인 방류 준비를 시작한다고 3일 밝혔다.
남방큰돌고래는 2012년 해양보호생물로 지정돼 보호·관리되고 있는 종으로 현재 제주도 연안에 약 120여 마리가 서식하고 있다. 해양보호생물 지정 당시 국내 수족관에서 총 8마리가 사육되고 있었는데, 2013년 ‘제돌이’를 시작으로 ‘춘삼이’, ‘삼팔이’ 등 모두 7마리는 제주 앞바다로 돌아갔다. 하지만 다른 남방큰돌고래와 달리 비봉이는 제주 서귀포시 돌고래체험시설 퍼시픽 리솜(옛 퍼시픽랜드)에 남겨졌다.
해수부는 5개 기관과 단체, 전문가와 함께 방류협의체·기술위원회를 꾸리고 마지막 수족관 남방큰돌고래 ‘비봉이’를 보호·관리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해 왔고 그 끝에 해양방류를 위한 협약을 체결, 비봉이의 방류를 결정했다.
현재 비봉이는 사육수조 내 훈련을 마친 상태로, 살아있는 상태로 제공된 먹이를 직접 사냥하여 먹는 등 비교적 빠르게 적응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제주도 서귀포시 대정읍 연안에 설치된 가두리 훈련장에서 활어 먹이훈련과 야생 돌고래 개체군과의 교감 등 야생적응 훈련을 거친 뒤에는 제주도 앞바다에 최종 방류될 예정이다.
바다로 돌아가는 비봉이에게는 GPS 위치추적장치가 부착된다. 이를 통해 위치 추적과 행동 특성을 파악하고 향후 1년 이상 장기적으로 모니터링할 방침이다. 육안으로도 식별할 수 있도록 등지느러미에 인식번호(8번) 표식을 하고, 선박이나 드론 등을 이용해 건강상태와 야생 생태계 적응 여부에 대한 관찰도 지속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한편 해수부는 이번 비봉이 방류를 계기로 해양동물의 복지 개선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앞으로는 수족관에 전시를 목적으로 고래류를 들여오는 행위를 전면 금지하고, 현재 사육하고 있는 고래류에 대해서는 올라타기 등 과도하게 스트레스를 가하지 못하도록 ‘체험프로그램 기준 및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기로 했다.
현재 등록제로 운영되고 있는 수족관 설립을 허가제로 전환하고, 수족관 동물을 학대하거나 스트레스를 가하는 행위, 관찰이나 관광 활동 시 해양동물의 이동이나 먹이활동을 방해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도록 했다. 이를 위반할 때는 처벌할 수 있도록 해양동물의 안전을 위한 규정도 강화할 계획이다.
조승환 해수부장관은 “가장 중요한 것은 비봉이가 안전하게 넓은 바다로 나가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이라며 “해양동물의 복지를 개선하기 위한 정책을 강화하는 한편, 관련 제도 개선도 지속적으로 추진해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