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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위원회 운영 이후 최초로 심의과정 시범 공개한다

30일 제12차 도시계획위원회 시범 공개 추진
18~22일 시민 방청인 모집…신청서 작성 후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이메일 접수
“투명한 회의 공개 필요성에 무게 두고 시범 공개 결정”

 

주)우리신문 김정애 기자 |  서울시가 도시계획위원회 회의를 일반 시민에게 공개한다. 도시계획위원회의 공정한 운영을 보장하면서 시민들의 알권리 확보를 위해 일부 회의를 시범 공개하겠다는 방침이다.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는 중요한 도시계획을 심의하고 자문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위원회에선 주로 지역의 개별 정비사업부터 도시계획의 방향을 결정하는 기본계획 등이 안건으로 논의된다. 도시계획조례 제60조(회의를 공개하지 않는다는 규정 명시)에 따라 그간 비공개 방식으로 추진돼 왔다.

서울시는 합리적 정책을 추진하고, 다양한 의견수렴을 통해 행정의 전문성·공정성 등을 제고할 수 있도록 각종 위원회를 설치 및 운영 중이다. 그중 도시계획위원회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국토계획법)에 따라 도시계획 관련 중요사항을 심의하고 행정관청의 자문에 응하는 등 도시계획 결정을 위해 행정기관에 설치되는 비상근 위원회다. 1958년 최초로 설치된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는 공무원, 시의원, 관련 전문가 등 30명으로 구성된다.

 

이번 시범 공개는 시정 운영의 투명성을 강화하는 한편, 시민의 알권리를 보장한다는 차원에서 다각적 검토를 거쳐 추진됐다. 시범 공개 안건은 2건으로, 일정은 이달 30일 제12차 도시계획위원회로 정해졌다.

 

이번 공개 대상안건은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과 ‘2030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으로 선정됐다. 시는 이해관계가 첨예하지 않은 사업들 중에서 회의 공개로 부동산 투기 유발 등 공익을 해칠 우려가 없으면서도, 시민 생활상과 밀접하게 연결된 주요 정보를 공개안건 우선순위로 정했다.

 

한편 일부 안건을 대상으로 한 시범 공개방식에 대해 서울시는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되는 안건은 특히 특정한 개인·집단의 이익과 직결되는 첨예한 사항이거나, 부동산 투기 유발 등의 부영향이 우려돼 전면 공개를 추진할 수 없던 어려움도 있었다”며 “시범 공개의 방식이 이 같은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도시계획위원회를 방청할 시민 모집은 18일부터 22일까지 진행된다. 도시계획위원회 회의에 관심 있는 누구나 신청 가능하다. 서울도시계획포털을 참고해 방청 신청서를 작성 후 이메일로 접수하면 된다.

 

방청단은 45명 내외로 꾸려질 예정이다. 신청 인원이 많은 경우, 무작위 추첨방식으로 방청인 선정이 진행된다. 신청접수 관련한 더 상세한 사항은 (☎2133-8312, 8341)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방청인으로 최종 선정된 시민을 대상으로, 전용 참관실에서 현장방청이 이뤄질 예정이다. 방청인은 위원 보호 및 자유로운 토론 보장을 위해 비밀유지 동의서를 작성하는 등 몇 가지 사항을 준수해야 하며, 방청 중 녹음·녹화 등의 행위는 엄격히 금지된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계획국장은 “심의의 공정성이나 현장 돌발상황 등 고려할 요소가 많았지만, 투명한 회의 공개 필요성에 무게를 두고 이번 시범공개를 추진하게 됐다”며 “공개 이후 성과와 반응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향후 공개 확대 여부를 논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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