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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조두순 선부동 이사 포기···보증금과 위약금 100만원 수령

 

주)우리신문 전은술 기자 | 성범죄자 조두순이 안산시 선부동으로의 이사를 포기한 것으로 확인됐다.

 

24일 안산시 등에 따르면 조두순은 이날 오후 자신이 이사하려던 선부동의 한 다가구주택 집주인으로부터 보증금 1000만원과 위약금 100만원을 돌려받았다. 조두순의 아내가 이날 선부동의 부동산사무소에서 집주인을 만나 임대차 계약을 파기하고 보증금과 위약금 등 1100만원을 수령했다.

 

이런 사실은 안산시가 조두순의 보호관찰관과 선부동 주민들을 통해 확인했다. 이에 따라 조두순은 선부동으로 이사계획을 접고 당분간 지금 사는 와동의 집에서 머무를 것으로 알려졌다.

조두순이 이사를 포기한 것은 선부동 주민들과 안산의 여성단체의 거센 반발 등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조두순은 지금 사는 와동의 다가구주택과의 임대차 계약이 오는 28일 만료됨에 따라 지난 17일 선부동의 다가구주택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했다. 조두순의 아내가 “남편은 회사원”이라고 속이고 보증금 1000만원을 한꺼번에 내고 2년짜리 월세 계약을 체결했다.

 

뒤늦게 새로 입주할 세입자가 조두순이라는 사실을 안 집주인이 조두순의 집을 찾아가 계약 파기를 요구했으나, 조두순은 일방적인 파기이므로 기존에 낸 보증금 1000만원 외에 위약금을 추가로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두순의 이사 계획이 알려지자 선부동 주민들은 강하게 반발했으며, 24일 오전에는 안산의 여성단체들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어 “조두순은 안산시를 떠나라”라고 요구했다.

 

조두순이 선부동으로의 이사 계획은 철회했으나 다른 지역으로 거처를 옮길 가능성도 남아있다. 현재 사는 와동의 집 주인이 2년 계약 만료 후 재계약을 원하지 않고 있어 조두순은 새로운 주거지를 찾아야 한다. 만일 현재 사는 집에 계속 살 경우 집주인이 명도소송 등을 통해 강제퇴거를 시도할 수 있다.

 

조두순은 2008년 12월 안산의 한 교회 앞에서 초등학생을 납치해 성폭행하고 중상을 입힌 혐의로 징역 12년형을 선고받고 복역한 뒤 2020년 12월12일 출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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