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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전통이란 이름의 학대 ‘정읍 소싸움’ 폐지 목소리

4년 동안 열리지 않은 대회에

내년 예산 2억8500여만 원 확정

“일몰제 적용·싸움소 폐업 농가 보상”

시민단체·녹색당 등 정읍시에 촉구

 

주)우리신문 고혁규 기자 |  전북 정읍시가 소싸움 대회에 관련 예산을 확정하면서 지역 사회가 동물학대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정읍 시민단체 연대회의와 정읍 녹색당 등은 정읍시가 소싸움 대회를 위해 내년도 예산안에 2억8500여만원을 편성해 시의회에 제출했다고 15일 밝혔다.

 

정읍시와 정읍시의회는 소싸움 관련 예산을 2017년 4억4000여만원에서 2018년 3억8000여만원, 2019년 2억2000여만원, 2020년 1억5000여만원 등으로 꾸준히 줄여왔다.

 

2021년에는 아예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으며, 올해의 경우 2억109만원이 편성됐으나 코로나19 등의 사정으로 대회는 열리지 못했다.

 

정읍시의 소싸움은 한 때 지역의 유명 대회로 알려졌으나 동물학대 논란이 불거지면서 2019년부터 줄곧 열리지 못했다. 돼지 열병·구제역 등의 각 종 축산 관련 전염병과 코로나19 등으로 전국 200여 마리의 소를 데려와서 대회를 개최하는 것 자체가 쉽지 않은 현실이 반영된 결과다.

 

소싸움 대회는 20분 동안 뿔을 맞대고 힘을 겨루는 대회다. 먼저 도망치거나 무릎을 꿇는 소가 지게 된다. 한 마리가 질 때까지 계속 뿔을 박고 찌른다. 싸움이 격해지면 뿔에 찔려 피를 흘리거나 살이 찢긴다. 잘 싸웠던 소도 늙어서 쓸모가 없거나, 나이와 관계없이 뿔을 다치면 헐값에 도축된다.

 

현행 동물보호법 제8조에서는 도박과 오락, 유흥 등의 목적으로 동물에게 상해를 입히는 행위는 동물 학대로 명시했다. 다만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지정한 11개 지자체장이 주관하는 소싸움 경기에 관해서만 예외 조항으로 남겨뒀다.

 

이로인해 지역사회에서는 소싸움에 대해 일몰제를 적용해 대안을 마련하라는 요구가 나오고 있다. 일몰제란 법률이나 각종 규제의 효력이 일정 기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없어지게 하는 제도를 말한다.

 

권대선 정읍 녹색당 공동위원장은 “소싸움 조항에 3년 또는 5년의 일몰제를 적용하고 그 기한 내에 정부와 지자체는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라며 “정읍시는 농가에 대한 적절한 폐업 보상을 제시하고 시민협약을 맺어 동물 복지 선도도시로 자리매김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정읍시 측은 소싸움 폐지 계획은 없다는 입장이다. 정읍시 관계자는 “동물보호단체 등에서 반대가 있지만 폐지 계획은 아직 없다”라며 “행사 규모는 기존대로 유지하면서 경기 방식 등 조율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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