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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IT] UN인권이사회 “한국 정부, 온라인 젠더기반폭력 대책 마련해야”

 

주)우리신문 박현정 기자 | 지난달 26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4차 국가별 정례 인권검토(Universal Periodic Review, 이하 UPR)에서 한국 정부에 ‘온라인 젠더기반폭력’에 대한 권고가 최초로 나왔다.

UPR은 유엔인권이사회에서 약 4년 반 주기로 193개의 유엔 회원국이 각국의 전반적인 인권상황을 상호 검토하고, 심의를 통해 개선을 권고하는 제도다. 이번 심의에서 온라인 젠더기반폭력 근절을 권고한 국가는 9개국으로, 2020년 ‘N번방’ 사건 등 한국의 급증하고 있는 디지털 성폭력 문제에 깊은 우려를 표했다.

UPR은 △국내외 민간기업이 온라인 성폭력, 디지털 성범죄 등 모든 형태의 온라인상 차별과 폭력을 근절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독려할 것(아일랜드) △온·오프라인 상 여성 및 아동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과 폭력을 근절시킬 것(이탈리아, 리투아니아, 몬테네그로, 세르비아) △젠더기반 고정관념을 근절하고 온라인 성범죄에 대한 교육을 강화할 것(코스타리카)을 한국 정부에 주문했다. 아울러 13개국 이상이 한국 사회 내 구조적 성차별을 지적하며 여성의 사회적, 정치적 참여 확대 및 성별임금격차 완화를 권고했다.

윤지현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사무처장은 “올해 처음으로 온라인 성폭력 근절에 대한 권고가 대거 언급된 점은 지난 검토 이후 최근 5년간 한국 사회 내 부상한 새로운 유형의 인권 침해를 국제사회가 확인하고 우려하기 시작했다는 점에서 주지할 만하다”면서 “여기에 여성에 대한 비차별과 성 평등 권고까지 더하면 최소 30개가 넘는 권고가 집중적으로 쏟아졌다. 이는 권고에 참여한 총 95개국 가운데 3분의 1에 해당하는 것으로 여성인권과 성 평등 증진에 정부가 시급히 대처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영국과 스위스 등은 한국 정부의 여성가족부 폐지 흐름에 우려를 표했다. 영국은 “한국 정부가 여성가족부를 폐지하려는 계획을 인지하고 있다”며 “정부가 계속해서 평등과 비차별을 우선시할 것을 권장한다”고 입장을 냈다. 스위스는 “성 평등을 증진하고, 여성가족부가 수행하는 기능을 강화할 것”을 권고했다.

네덜란드는 관련 부처명을 직접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유해한 성별 고정관념 등 여성과 소녀에 대한 차별 요인을 제거하고 그들이 정의에 접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통합적인 기관 간 메커니즘을 구축함으로써 양성 평등을 증진할 것”을 권고해 평등을 증진하기 위해 젠더적 관점이 보장된 환경을 조성하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에 정부는 여성가족부 폐지에 관한 캐나다와 미국의 사전 질의 답변을 통해 “여가부의 정책과 업무는 축소, 약화되지 않으며 여성과 아동 등은 인구가족양성평등본부를 통해 기존 지원을 계속해서 받고, (중략) 그동안 아동정책과 청소년정책 대상이 중복되고 본질적으로 제공되던 서비스를 통합하게 되며 실질적 권한과 체계는 강화될 것”이라고 답했다.

윤지현 사무처장은 “1975년 유엔 세계여성회의는 각국 정부에 성 평등을 전담하는 정부 기구 수립을 권고했다. 여성의 권리와 연결되는 모든 정부 정책의 영향에 대해 종합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조언할 조정 메커니즘이 없어진다는 것이 부처 폐지 우려의 핵심”이라면서 “성 평등의 가치를 인구, 가족, 복지로 대체하는 것은 그동안 가정과 사회에서 여성의 역할과 책임에 대한 오래되고 차별적인 고정관념을 직간접적으로 강화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2017년에 진행된 3차 UPR 심의에서 한국 정부는 여성과 소녀의 인권과 관련해 총 13개 권고 중 여성 차별 및 여성 폭력 근절 권고 11개는 모두 ‘수용’했으나, 임신중지권에 대한 권고 2개는 ‘불수용’한 바 있다.

3차 UPR 당시의 권고사항 가운데 가장 많은 권고를 받았음에도 이행되지 않은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에 대한 권고 16건을 비롯해 군형법 92-6 폐지(7건), 동성결혼 법제화(3건), 트랜스젠더 법적 성별정정 요건 완화(2건), 등 성소수자 권리 증진과 관련된 권고가 다수 이뤄졌다.

특히 한국 정부는 군대 내 동성 간 합의하에 이뤄지는 성관계를 처벌하는 규정인 군형법 제92조의 6을 폐지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의 권고에 대해 “현시점에서 한국 정부는 해당 규정의 폐지를 고려하지 않고 있으며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존중할 것”이라 선을 그었다.

국제앰네스티는 3차 UPR에 이어 군대 내 남성의 합의에 의한 동성 간 성행위를 금지 및 처벌하는 군형법 제92조의 6의 폐지를 권고해왔다. 합의된 남성 간 성행위를 ‘추행’으로 보고 최대 징역 2년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이 법은, 군대 내 남성 간 성관계를 범죄화한 직간접적 결과로, 이로 인해 성소수자 군인은 차별, 위협, 폭력, 고립을 겪고 있다.

이 밖에도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의 대체복무제 관련해서도 적절하고 징벌적이지 않으며 민간 성격을 지닌 운영 기준을 요구하는 권고(11개)와,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2선택의정서를 비준 등 사형제도 폐지를 요구하는 권고(23개)도 다수 나왔다.

한국 정부는 2017년 3차 UPR 심의에서도 사형제 폐지 권고를 받았으나 권고 ‘불수용’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한국은 1997년 이래로 사형집행이 없어 실질적 폐지국가로 분류되지만, 사형선고는 계속 이어지고 있으며 2021년 말 기준 59명의 사형수가 수감돼 있다.

윤지현 사무처장은 “다수의 국가가 사형제 폐지를 요구했다”며 “지난해 7월 사형제 위헌을 둘러싼 헌법재판소의 공개 변론 이후 판정을 기다리고 있는 만큼, 정부는 국제 사회의 요구를 신중히 고려해야 할 것”이라 강조했다.

이번 4차 UPR 심의에는 총 95개국이 참여해 한국에 총 263개 권고를 내놓았다. 한국 정부는 지난 2월 1일 보고서 채택 당시 이 중 97개 권고를 ‘수용’하고 일본군 성노예제 관련 1개 권고만을 ‘불수용’한다고 밝혔으며, 나머지 165개 권고에 대해서는 심의 보고서가 정식으로 채택되는 2023년 6월까지 수용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한편, 국제앰네스티는 지난해 7월 유엔인권이사회에 제출한 자료를 통해 성소수자(LGBTI) 권리, 여성 및 소녀, 난민 및 비호 신청자의 권리, 사형제, 평화적 집회, 결사, 표현의 자유에 대한 권리, 그리고 기후정의에 대한 우려를 강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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