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우리신문 채종대 기자 | 대구시가 6월 추진 예정인 어르신 시내버스 무임승차 정책을 두고 도시철도와 함께 70세로 진행할지 현행 65세부터 단계적으로 올릴지 고민에 빠졌다.
시는 향후 65세 어르신들이 받고 있는 각종 복지 혜택을 70세로 상향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대구시는 조례제정을 통해 오는 6월28일부터 시내버스 어르신 무임승차제를 도입한다.
시내버스의 어르신 무임승차는 대구가 전국 처음이다.
대구시는 당초 70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무임승차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그러나 현재 도시철도의 경우 65세 이상이 무료다. 시내버스와 도시철도 환승이 무료인 대구의 경우 65~69세 어르신들은 환승시 혼란이 생긴다.
대구시는 도시철도도 70세 이상으로 무임승차 연령을 상향조정할 예정이었으나 그동안 혜택을 받던 65~69세 어르신들이 갑자기 혜택이 없어짐에 따라 조정안을 꺼내 들었다.
조정안은 시내버스의 경우 첫해 74세부터 혜택을 준 뒤 해마다 연령을 1세씩 낮추고, 도시철도는 65세부터 혜택을 주되 매년 1세씩 올리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5년 뒤 자연스럽게 도시철도, 시내버스 모두 70세에 맞춰진다.
조정안은 대구시가 어르신 무임승차 정책을 협의하는 과정에서 대한노인회 대구연합회와 대구시의회가 제안했다.
그러나 조정안도 기존 도시철도 수혜자의 혜택이 한순간에 사라지는 문제점은 해결되지만 환승 체계에 있어 일부 연령대에서 무료환승이 불가능해진다.
대구지역 65~69세 어르신 인구는 15만 여명에 이른다.
대구시는 각계 의견을 수렴해 다음달 무임승차 연령적용에 대해 최종 발표할 예정이다.
대구시는 어르신 무임승차 정책으로 연간 200억 원 정도 추가예산이 투입될 것으로 보고 있다. 시는 정부에 어르신 무임승차에 대한 국비지원을 지속적으로 요구할 계획이다.
대구시는 어르신들의 각종 혜택 연령을 70세 이상으로 조정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노인복지법이 제정된 1981년 당시 평균 수명은 65세였으나 지난해 기준 84세로 40년 동안 평균수명이 20세 늘었다. 40년 동안 어르신에 대한 연령기준이 변하지 않았다.
대구시 황순조 기획조정실장은 “어르신 연령 상향에 대한 사회적 논의 필요성이 계속 제기됨에 따라 대구시가 시내버스와 도시철도 무임승차 연령 기준을 통일하고자 이번 정책을 추진하게 됐다”며 “시내버스 어르신 무임승차에 필요한 재원은 고강도 지출구조조정과 공공부문 경영혁신 등 자구책을 통해 충분히 마련할 수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