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우리신문 박현정 기자 | 국민의힘 윤두현 국회의원(경북 경산시)은 13일 배우자 출산휴가와 난임치료휴가를 확대하고, 이 휴가 기간은 모두 유급휴가로 부여하는 남녀고용평등법과 고용보험법 법안을 각각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지난해 기준 0.81명으로 OECD 국가 중 최저 수준이다. 결혼과 출산을 주저하는 사회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어 인구감소를 방지하고 저출생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정부의 치밀한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현재 남성 배우자의 출산휴가는 여성의 90일 출산휴가 기간에 비해 1/9 수준인 10일에 불과하고, 근로자의 '청구'가 있을 때만 부여하고 있다. 현실적으로 사업주가 휴가를 승인하지 않거나 휴가 사용기간 단축을 원하는 경우 사용이 어려웠다.
윤두현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남성 배우자의 출산휴가를 '고지'로 사용할 수 있게 하고, 사용기간은 현행 10일에서 20일로 연장했다. 사용 휴가는 모두 유급휴가로 부여하고, 분할사용 제한을 없애(현행 1회 분할 사용가능) 각 가정의 상황에 맞게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반복적이고 장기간 치료가 필요한 난임치료휴가는 연간 3일에서 15일로 확대하고 유급휴가화 했으며, 난임치료휴가 청구 과정에서 알게 되는 질환·치료내용 등의 정보를 누설하지 않도록 사업주의 비밀유지 노력 의무도 부여했다.
또한 유급휴가에 소요되는 비용은 어려운 경제상황을 고려하여 사업주에게 부담되지 않도록 고용보험기금에서 지원하도록 했다.
윤 의원은 "출생과 육아는 국가의 경쟁력과 연관되는 중요한 문제로, 이대로 가면 '인구절벽''인구지진'이 머지않은 미래에 현실이 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며, 직장과 가정에서 여성과 남성이 동등하게 책임을 지는 시스템이 자리를 잡아야 저출생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개정안으로 자유롭게 배우자출산휴가, 난임치료휴가를 이용할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가 조성되고 '아이 낳아 키우기 편한 대한민국'이 되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아래는 발의전문이다
발의자: 윤두현ㆍ박성민ㆍ서일준박덕흠ㆍ정희용ㆍ이철규김예지ㆍ양금희ㆍ구자근최춘식ㆍ윤주경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2021년 기준 0.81명으로 OECD 국가 중 최저치를 나타내고 있음. 인구감소를 방지하고 저출생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남성의 적극적 육아 참여, 난임부부에 대한 치료 확대 등 저출생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적 대안이 필요함. 배우자 출산휴가와 난임치료휴가는 그 연장선상에서 도입되었음.
현행법은 근로자의 배우자가 출산한 경우 사용할 수 있는 휴가로서 배우자 출산휴가를 규정하여, 근로자가 청구할 경우 사업주는 10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고 하고 있음.
그런데 현재 사업주가 근로자의 휴가 청구에 대한 응답을 거부하거나 기간 조정을 요구하는 사례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이 경우 근로자는 적절한 시기에 충분한 휴가를 사용하기 어려움. 또한, 현재의 휴가기간(10일) 자체도 90일의 출산전후휴가기간을 고려하면 남성 근로자의 적극적 육아 참여라는 본래의 목적에 기여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임.
한편, 현행법은 연간 3일 이내의 난임치료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연간 3일의 기간은 반복적이고 장기간에 걸친 난임치료에 충분하지 못할 것으로 보임.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의 ‘난임부부 지원정책에 대한 성인지적 분석과 개선 과제’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응답자 중 6.1%만이 휴가기간이 충분하다고 응답한 사례에서도 이를 알 수 있음.
그리고 난임치료의 경우 휴가사유 자체가 개인정보일 뿐만 아니라, 휴가 과정에서 질환·치료내용 등의 정보를 제공하게 되므로, 사업주에게 비밀유지의 책임을 부여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이와 같은 점을 고려하여, 배우자 출산휴가의 경우 사업주에게 휴가시기 조정 협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다른 휴가와 달리 사업주에게 협의 권한이 없음을 강조하기 위해 근로자가 휴가를 사업주에게 ‘청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실을 ‘고지’하도록 하는 한편, 그 기간을 10일에서 20일로 연장하여 보다 충분한 휴가기간을 부여하고자 함.
또한, 난임치료휴가의 경우 그 기간을 3일에서 15일로 확대하고, 사업주에게 난임치료휴가의 청구 과정에서 알게 된 그 비밀을 누설하지 않도록 할 의무를 부과함(안 제18조의2·제18조의3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윤두현의원이 대표발의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00000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