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우리신문 박영하 기자 | 신축 아파트 천장에서 샌 물로 집안이 온통 물바다가 돼 입주가 한 달 넘게 미뤄지고 있다는 피해 사연이 전해졌다.
대전 유성구의 한 신축 아파트 입주를 앞둔 김모씨 부부는 지난 1월 집을 찾았다가 천장과 벽에서 떨어진 물로 거실과 방안, 주방까지 온통 침수돼 있는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랐다고 6일 YTN이 보도했다. 김씨는 “딱 들어온 순간 복도 쪽부터 물이 있으니까 너무 당황해서 아무 말도 안 나왔다”고 매체에 전했다.
김씨 부부는 입주를 미룬 뒤 숙박업소를 전전하다 현재 부모님 댁에 살고 있다고 한다. 집 안 일부는 물에 젖었던 천장과 벽지를 모두 뜯어낸 상태로 한 달 넘게 방치돼 있다.
보도에 따르면 아파트 공사를 담당한 시공사는 “윗집 정수기와 음식물분쇄기 문제”라며 “직접 위층과 협의하라”고 통보했다. 입주 전에 생긴 하자라 시공사가 원상복구를 해줘야 하는데도 문제 해결을 떠넘기려 한 것이다.
결국 직접 대화에 나선 시행사는 “시공비 2140만원과 보상금, 생활비 등을 더해 4000만원을 주겠다”는 내용이 담긴 합의서를 건넸다. 하지만 김씨 부부는 “누수 재발이나 곰팡이 발생 등 추후 발생할 수 있는 피해에 대한 A/S 약속이 없고 내용도 기존 합의와 다르다”며 거부했다.
김씨 부부는 시행사에서 당연히 책임져야 하는 복구공사를 왜 입주자에게 떠넘기냐며 항의했지만, 시행사 관계자는 “최종 제안이며 더는 대화할 생각이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고 부부는 전했다.
언론 취재가 시작되자 시행사는 “직접 시공하는 조건으로 다시 합의할 것”이라고 태도를 바꿨다고 한다. 시행사 측은 “김씨가 과도한 요구를 계속해 와서 협상이 깨졌던 것”이라며 “책임을 회피하려던 게 아니다”라고 매체에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