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우리신문 박영하 기자 | 국민의힘과 국토교통부는 11일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대책의 일환으로 특별사법경찰을 도입해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 건설 현장 영상기록을 의무화해 상시 감리가 가능하도록 하고, 임금체불 방지 등을 위해 대금 지급 시스템 의무화도 확대하기로 뜻을 모았다.
당·정은 이날 오전 국회 본관에서 '건설현장 불법·부당행위 근절대책 후속조치 관련 민·당·정 협의회'를 개최했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 의장은 회의 모두발언에서 "오늘 당·정은 건설현장에 만연한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서 마련됐다"며 "노조가 자신들의 기득권을 챙기기 위해서 횡포를 일삼는 사이에 건설현장에서 묵묵히 일하는 진짜 노동자들은 열악한 근로환경에다 안전사고 위험까지 노출돼 있다"고 지적했다.
박 의장은 "이른바 건폭은 근로자와 사업자, 국민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 사회악"이라며 "오늘 건설업계 근로자를 포함한 민·당·정 협의를 통해서 건설현장의 법과 원칙이 바로 설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나가겠다"고 다짐했다.
협의회 후 진행된 브리핑에서 박 의장은 "건설현장 비정상의 정상화를 위해 정부가 추진 중인 후속대책을 당 차원에서 적극 지원하기로 공감대를 형성했다"며 건설현장 불법행위에 대한 실질적 제재 기반 강화를 위해 건설산업기본법·건설기계관리법·채용절차법·노동조합법·사법경찰직무법 등 건설현장 정상화 5대 법안을 개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박 의장은 또 "채용 강요나 부정 금품수수 등 노조의 불법행위는 물론 불법 하도급 등 건설사의 불법행위에 대해 상시적인 단속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특사경'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며 "이를 위해 사법경찰직무법 개정안 등 주요 법안을 오늘 중으로 발의해 신속한 제도화를 추진하겠다"고 언급했다.
현재 건설현장의 불법행위 단속은 지자체 등이 실시하고 있지만 수사 권한이 없을 뿐더러 인력도 부족해 적발에 한계가 있었다. 그러나 특사경 제도를 도입할 경우 상시단속체계를 구축할 수 있어 효율적 단속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특사경은 일반 경찰이 갖는 권한을 갖게 된다.
당·정은 또 임금체불 방지를 위해 전자적 임금 직불 시스템을 민간 공사에도 도입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건설근로자의 열악한 근로환경을 개선하고 불법 하도급 등 건설현장의 구조적 문제를 개선해나갈 방침이다.
현장을 24시간 감시할 수 있는 원격 모니터링 체계, 타워크레인 스마트 작업기록 장치도 적용한다. 건설 전 단계를 영상으로 기록함으로써 인·허가청이나 발주자에 의한 상시 감시가 가능해진다. 또 타워크레인 스마트 작업기록 장치를 통해 작업을 실시간으로 기록·관리해 안전운행을 유도하고 객관적인 사고 원인 분석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박 의장은 대책 마련 방안 발표와 함께 "당·정은 오늘 발표한 후속대책 외에도 건설현장에서 법질서가 바로 설 때까지 실효적인 종합대책 강구에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강한 의지를 내비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