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우리신문 전은술 기자 | 주가 조작 등 불공정 거래를 통해 얻은 이익의 최대 2배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2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기존 주가 조작 등 범죄에 대한 형사처벌 외에 부당이득의 최고 2배를 환수하는 과징금 제재를 신설하는 내용을 담았다. 과징금 한도는 최대 40억원이다.
당초 정부 원안에선 주가 조작 사실이 적발된 경우 부당 이익이 없거나 산정이 곤란하더라도 과징금 한도를 50억원으로 설정했지만, 공정거래법 등 유사 입법례를 고려해 한도가 40억원으로 하향 조정됐다.
또한 주가조작 피의자가 직접 제3자의 개입이나 그 외 외부적 요인에 따라 달라진 가격 변동분을 소명하는 경우 이를 부당이득에서 제외하도록 했다. 부당이득 금액의 산정 기준도 위반행위로 얻은 총수입에서 총비용을 공제한 차액으로 단순화했다.
아울러 입증 책임을 두고 논란이 된 위반 행위자 소명 조항은 조항 자체를 삭제하고, 수사 협조자 형벌 감면 근거를 더욱 명확히 규정했다.
국민의힘 전주혜 의원은 이날 회의에서 "지난 회의에서 지적된 법안의 문제점이 어느 정도 해소된 듯하다"며 "앞으로 이 법이 개미 투자자의 눈물을 닦아주고 주가 조작을 일망타진하는 데 적용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앞서 금융당국은 소시에테제네랄(SG)증권발 주가 폭락 사태 이후 불공정 행위로 얻은 이익 등에 대해 과징금 제재를 신설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을 추진해왔다.
한편,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에서는 가상자산과 관련해 불공정 거래를 규제하고 이용자를 보호하는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제정안도 함께 의결됐다.
해당 법안이 오는 30일로 예정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특정금융거래정보법(특금법) 이후 가상자산(암호화폐) 관련 법안이 처음으로 마련된다.
지난달 11일 정무위 전체회의를 통과해 법사위로 넘어온 이 법안은 증권 성격의 가상자산에 대해서 자본시장법을 우선 적용하기로 하고, 가상자산을 불공정거래 할 경우 손해배상 책임과 과징금을 부과하는 근거를 신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