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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건축상 받은 유명 카페 모방…법원, 건물 철거 명령

 

주)우리신문 박영하 기자 | 세계건축상을 받은 부산 기장군 유명 카페 건물을 모방해 건축한 울산의 한 카페 건물에 대해 법원이 철거하라는 판결을 했다.

오늘(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민사11부(박태일 재판장)는 부산 기장군 카페 '웨이브온'을 건축한 이뎀건축사무소 곽희수 소장이 울산의 한 건축사사무소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등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웨이브온을 모방해 지은 울산의 A 카페 철거를 명령하고 5천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국내 건축물 저작권 소송에서 건축물 철거 명령이 내려진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알려졌다.

2016년 부산 기장군 장안읍에 들어선 웨이브온은 2017년 세계건축상, 2018년 한국건축문화대상 국무총리상 등 건축적 가치를 인정받았다.

2019년 7월 울산 바닷가에 들어선 A 카페는 웨이브온과 바다 옆 입지는 물론 내·외관, 형태와 규모까지 닮은꼴이다.

곽 소장은 A 카페가 웨이브온의 건축 디자인 저작권을 침해했다며 손해배상과 건축물 철거를 요구하는 소를 제기했다.

재판부는 내부 계단을 따라 형성된 콘크리트 경사벽, 경사벽·돌출공간을 떠받치는 형태의 유리벽, 기울어진 'ㄷ'자형 발코니벽, 상부 건물 전면 중앙통창 등에서 유사성을 보인다고 판단했다.

소송 과정에 A 카페 측은 "웨이브온 건물의 창작성을 인정할 수 있는 부분만 분리해 폐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실질적 유사성이 있는 부분만 따로 떼어 폐기하는 건 불가능하다"며 전면 철거를 명령했다.

곽 소장은 "음악이나 영상물 등 다른 창작물은 저작권법상 무단 복제 시 폐기가 원칙인데 건축물은 그렇지 못했다"며 "건축에 대한 저작권에 대한 인정이 거의 없었는데 이번 판결로 건축계 전체적으로 환영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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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증원 청문회…與 '의료공백' 지적, 野 "순살 의대"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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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인 바뀐 남양유업 "과거 관행 뿌리 뽑는다"…준법·윤리 경영
주)우리신문 김경환 기자 | 남양유업[003920]이 16일 준법·윤리 경영 강화를 골자로 한 쇄신안을 내놨다. 과거 경영 체제의 잘못된 관행을 단절하고 투명하고 윤리적인 경영으로 주주와 소비자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것이라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 앞서 남양유업은 사모펀드한앤컴퍼니(한앤코)가 오너가인 홍원식 전 회장과 경영 분쟁을 벌이다가 지난 1월 남양유업 최대주주로 올라서면서, 60년 오너 경영 체제를 끝냈다. 남양유업은 이번 쇄신안을 통해 내부통제 강화를 위한 선진 시스템을 도입하기로 했다. 재무·회계 불법 이슈를 예방하기 위한 감사를 실시하고 회사 자금 관리 강화 및 자금 사고 예방을 위한 임직원 규칙 등을 만들어 회사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최소화하고 사전 예방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다. 또한 체계적인 내부통제를 위한 '준법통제기준'을 제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상시 모니터링을 통해 이상 거래나 부적절한 행위를 탐지하며 컴플라이언스(준법)를 강화할 계획이다. 임직원 및 이해관계자가 상시 상담하고 위반 사항을 제보할 수 있는 윤리경영 핫라인 제보 채널도 활성화한다. 공정하고 깨끗한 기업문화를 위해 부패방지, 법규 준수 등의 내용을 담은 윤리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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