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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세월호 구조 실패 무죄' 해경 지휘부, 600만원대 형사보상

'도도맘 관련 서류 위조 무죄' 강용석도 4천600만원 보상

 

주)우리신문 김기운 기자 | 세월호 참사 때 초동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가 무죄가 확정된 박근혜 정부 해경 지휘부가 형사보상금을 받게 됐다.

 

11일 관보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51부(차영민 부장판사)는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에게 구금·비용보상금으로 628만원을 지급하는 형사보상을 결정했다.

 

김수현 전 서해해양경찰청장과 유연식 전 서해해경청 상황담당관에게도 각각 637만원과 605만원의 비용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했다.

 

형사보상은 무죄 확정 피고인이 구금이나 재판으로 생긴 손해를 국가가 보상해 달라고 청구하는 제도다.

 

이들은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참사 직후 구조에 필요한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아 445명의 사상자를 낸 혐의(업무상과실치사)로 2020년 2월 재판에 넘겨졌지만 지난해 11월 대법원에서 최종 무죄가 선고됐다.

 

업무상과실치사죄는 사망을 예견할 수 있었고 그 결과를 회피할 수 있는 조치가 가능했는데도 하지 못한 점이 입증돼야 하는데 그러지 못했다는 취지다.

 

재판부는 문서를 위조한 혐의로 기소됐다가 무죄가 확정된 강용석 변호사에게도 구금·보상비용금으로 총 4천600만원의 형사보상을 결정했다.

 

강 변호사는 자신과 불륜설이 불거졌던 블로거 '도도맘' 김미나 씨 남편이 낸 소송을 취하시키려 문서를 위조한 혐의(사문서위조 등)로 기소됐다.

 

1심은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지만 항소심은 김씨의 진술 신빙성이 부족하다며 무죄로 판단했고, 지난해 10월 최종 무죄가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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