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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출고 한달 안 된 신차 '급발진' 의심…국과수 "결함 발견 못 해"

함안서 SUV 신차 1.3㎞ 질주 후 전복, 60대 운전자 급발진 주장
국과수 "제동장치 조작 없고 가속 페달 작동 가능성"…경찰, 추가 조사

 

주)우리신문 김영태 기자 | 지난 4월 두 살배기 손녀를 태우고 출고된 지 한 달도 안 된 신차를 몰다 전복 사고를 낸 60대 운전자의 '급발진 사고' 주장이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3일 경남 함안경찰서에 따르면 최근 국과수는 전복 사고가 난 차량에서 별다른 결함을 발견하지 못했다는 내용의 정밀 감정 결과를 보내왔다.

 

국과수는 EDR(사고기록장치)과 블랙박스 등 전복 차량 전체를 분석한 결과 운전자가 제동장치를 조작한 이력은 없으며 사고 직전 가속 페달을 작동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추정했다.

 

국과수는 또 사고 현장 인근 방범용 폐쇄회로(CC)TV에도 사고 차량 제동 등에 불이 들어오지 않은 것으로 파악해 급발진 가능성은 적다고 본다.

 

경찰은 이러한 감정 결과에 따라 60대 운전자 A씨의 급발진 주장은 신빙성이 낮은 것으로 보고, 운전자 과실 여부 등을 추가로 조사할 계획이다.

 

이 사고는 지난 4월 17일 오후 1시 10분께 함안군 칠원읍 한 교차로에서 A씨가 몰던 투싼 SUV(스포츠유틸리티차)가 앞에 있던 승용차를 추돌하면서 발생했다.

 

이후 이 SUV는 약 1.3㎞를 질주하다 칠서나들목(IC) 인근 지방도 교통 표지판을 충격한 뒤 주변 논에 전복됐다.

 

국과수 감정 결과 교통표지판과 충돌하던 당시 이 SUV 속도는 시속 약 165㎞로 파악됐다.

 

이 사고로 A씨는 갈비뼈가 골절됐고, 함께 차에 타고 있던 손녀(2)도 다쳤으나 생명에 지장은 없었다.

 

최초 추돌 사고와 교통 표지판 충격 여파로 인근 차량 6대가 일부 파손됐다.

 

전복된 SUV는 당시 출고 한 달이 채 안 된 신차로, 사고 후 완전히 부서졌다.

 

A씨는 "당시 브레이크 페달을 밟았으나 작동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경찰에 진술하며 차량 급발진 사고라고 주장한 바 있다.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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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의대증원 2천명 구애없이 합리적 안 가져오면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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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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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6단체, 잇단 기업 지배구조 규제 강화 법안에 '우려'
주)우리신문 이경희 기자 | 경제 6단체가 최근 국회에 발의된 각종 기업 규제 강화 법안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경제 6단체 부회장들은 6일 오전 서울 모처에서 조찬모임을 갖고 기업 규제 법안의 입법 현황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이날 조찬에는 김창범 한국경제인협회 상근부회장, 박일준 대한상공회의소 상근부회장, 이동근 한국경영자총협회 상근부회장, 정윤모 중소기업중앙회 상근부회장, 조상현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장, 박양균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본부장이 참석했다. 이들 단체에 따르면 지난 5월 30일 22대 국회 개원 이후 지난달 말까지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상법 개정안은 총 18건이며, 이 중 14건이 기업 지배구조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상장회사의 지배구조 규제를 대폭 강화하는 '상장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정안도 발의된 상황이다. 경제단체들은 주주와 투자자의 신뢰를 회복하겠다는 입법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기업 가치 훼손에 따른 코리아 디스카운트 심화, 미약한 개미투자자 보호 효과 등이 우려된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경영권 공격 세력 및 글로벌 행동주의 펀드에만 유리한 상황을 초래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경제단체 부회장들은 향후

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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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합병으로 300조원대 초대형 국유증권사 만든다…월가 도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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