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9.01 (일)

  • 맑음동두천 21.2℃
  • 맑음강릉 21.8℃
  • 맑음서울 25.7℃
  • 맑음대전 24.0℃
  • 구름조금대구 24.2℃
  • 구름조금울산 22.5℃
  • 맑음광주 25.5℃
  • 구름조금부산 25.3℃
  • 맑음고창 22.3℃
  • 맑음제주 24.9℃
  • 맑음강화 21.2℃
  • 맑음보은 21.2℃
  • 맑음금산 22.2℃
  • 맑음강진군 23.9℃
  • 구름조금경주시 21.9℃
  • 맑음거제 25.1℃
기상청 제공

사회

돼지열병 통제명령에 9개월 양돈 중단…법원 "농가에 43억 보상"

살처분 보상 외 영업중단 손실보상도 인정…"특별한 희생"

 

주)우리신문 고혁규 기자 |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방역을 위해 사육하던 돼지를 모두 살처분한 뒤 새 가축을 들이지도 못해 영업을 하지 못하고 손해를 본 농가에 지방자치단체가 보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2부(최욱진 부장판사)는 A씨 등 양돈업자 3명이 경기 연천군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연천군이 원고들에게 영업손실분 43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A씨 등은 2019년 10월 ASF가 발병하자 연천군의 명령에 따라 사육돈을 전량 살처분했다.

 

연천군은 이어 이듬해 2월 ASF 발생 농가에 이동제한·소독·출입통제 명령을 내렸다.

 

통상 이 명령이 내려지면 기존에 키우던 가축은 그대로 사육할 수 있지만 외부에서 새 가축을 들여올 순 없다.

 

살처분 이후 아직 새 가축을 들여오지 못했던 A씨 등은 9개월 후 명령이 해제된 뒤에야 다시 영업을 할 수 있었다.

 

이들은 살처분된 가축의 평가액만큼은 보상받았지만 9개월간 영업하지 못한 데 따른 손실은 보상받지 못했다. 가축전염병예방법에 이동제한·소독·출입통제 명령과 관련한 손실보상 규정이 따로 없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그러나 "가축전염병예방법의 '사육제한명령에 따른 손실보상 규정'을 유추 적용해야 한다"며 A씨 등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이동제한·소독·출입통제 명령이 내려져도 통상 시설 안에선 가축을 사육할 수 있는 가운데 교통차단과 소독이 이뤄진다"며 "입법자는 이 정도 제한은 가축 소유자가 수용해야 할 사회적 범주에 속한다고 보고 손실보상 규정을 두지 않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러나 연천군은 살처분명령과 이동제한·소독·출입통제 명령을 연달아 내려 A씨 등이 이 기간 실질적으로 가축을 전혀 사육할 수 없었다"며 "이는 손실 보상의 대상이 되는 특별한 희생에 해당한다"고 짚었다.



경제.사회

더보기
외식물가 네탓공방 가열…배민 "재룟값" vs 외식업 "배달수수료"
주)우리신문 전은술 기자 | 최근 외식업계에서 메뉴 가격 인상이 잇따르자 배달의민족과 외식업계가 서로 책임을 떠넘기며 공방을 벌이고 있다. 외식업계는 배달 수수료 부담이 커져 메뉴 가격 인상이 불가피하다며 가격 인상을 배달앱 1위 배민 탓으로 돌렸다. 그러자 배민이 식재료 비용 상승이 외식 프랜차이즈 가맹점 수익성 악화를 촉발했다고 맞섰다. 30일 배달앱 업계에 따르면 배민 운영사인 우아한형제들은 전날 오후 홈페이지를 통해 외식 물가 상승 원인을 두고 "지난해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가 발간한 외식산업 인사이트 리포트(보고서)에 따르면 각종 비용 인상으로 메뉴 가격을 올린 식당 대상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90.35%가 식재료 비용 상승을 원인으로 꼽았고, 배달 수수료 부담 때문이라는 답변은 0.61%에 그쳤다"고 주장했다. 우아한형제들은 "치킨 2만원에 배달앱이 6천원을 받는다고 할 때 배달비(약 2천900원)와 결제수수료·부가세(약 1천100원)는 대부분 라이더 인건비, 결제 대행사, 정부로 이전되는 비용이며 이는 배달앱을 통하지 않아도 발생한다"고 밝혔다. 또 한 연구 결과를 인용하며 "음식점이 배달 플랫폼을 활용하면 배달원을 직접 고

국제

더보기
[홍콩] "언론의 자유 직접공격"…홍콩 민주매체 선동죄에 국제사회 반발
주)우리신문 박영하 기자 | 홍콩 법원이 2021년 강제 폐간된 홍콩 민주 진영 매체 입장신문(立場新聞·Stand News)의 전 편집장들에 대해 지난 29일 선동혐의로 유죄를 선고하자 국제사회가 반발했다. 30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와 홍콩프리프레스(HKFP)에 따르면 매슈 밀러 미국 국무부 대변인은 "입장신문의 편집장들에 대한 유죄선고는 언론의 자유에 대한 직접 공격이며 한때 국제적 평판을 자랑했던 홍콩의 개방성을 약화한다"며 "우리는 중국과 홍콩 당국에 기본법(홍콩 미니 헌법)에 보장된 권리를 회복하고 유지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캐서린 웨스트 영국 인도태평양 담당 외무부 차관은 "저널리즘은 범죄가 아니다. 그러나 두 명의 입장신문 전 편집장은 자신들의 업무를 수행했다는 이유로 홍콩에서 선동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았다"며 "사회와 경제가 번영하려면 자유로운 언론은 필수적이다. 그러나 홍콩은 2002년 이후 세계언론자유 지수에서 18위에서 135위로 추락했다"고 비판했다. 유럽연합(EU)은 "이번 유죄선고는 홍콩 기본법에 명시된 언론의 자유와 기본적 권리를 위한 공간이 축소되는 또 하나의 신호"라며 "홍콩 당국에 언론의 자유에 대한 신뢰

미디어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