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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전 남편 폭력 못 견디겠다"…튀니지인 난민심사 소송 승소

법원 "전 남편의 위협, 박해에 해당하는지 심사서 살펴봐야"

 

주)우리신문 김경환 기자 | 아프리카 튀니지에서 이혼한 전 남편으로부터 폭행과 협박을 당했다고 주장한 여성이 국내에서 난민심사를 신청했다가 거부당하자 소송을 내 승소했다.

 

인천지법 행정1단독 정현설 판사는 튀니지 국적 여성 A씨가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장을 상대로 낸 난민 인정심사 불회부 결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고 15일 밝혔다.

 

정 판사는 지난해 12월 A씨를 난민인정 심사에 회부하지 않은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의 결정을 취소했다.

 

1심에서 승소한 A씨는 최종심에서도 법원 판단이 바뀌지 않으면 국내에서 난민 심사를 받을 수 있다.

 

A씨는 지난해 11월 20일 튀르키예에서 출발해 인천공항에 도착한 뒤 입국 심사과정에서 입국 목적이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재심사를 받게 되자 난민 신청을 했다.

 

그러나 그는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이 난민인정 심사에 회부하지 않자 행정 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은 A씨가 박해받을 가능성이 없는 안전한 국가 출신이거나 명백한 이유 없이 난민 신청을 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이유를 밝혔다.

 

반면 A씨는 행정 소송에서 "튀니지에서 전 남편으로부터 지속해서 폭행당했고, 7개월 만에 이혼했다"며 "이후에도 전 남편은 계속 찾아와 폭행하고 협박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경찰에 신고했지만, 적절한 보호를 받지 못했다"며 "이 같은 위협은 여성이라는 이유로 박해를 받은 것"이라고 호소했다.

 

그는 튀니지에서 극단적 선택을 시도할 정도로 가정 폭력에 시달렸고, 이혼 후 거주지인 튀르키예에서도 아랍인인 자신을 추방하려고 한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A씨에게 난민심사를 받을 기회조차 주지 않는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정 판사는 "A씨의 전 남편은 사인에 해당하고 그로부터 받은 위협은 원칙적으로 자국 국가기관에 보호를 요청해야 한다"면서도 "전 남편의 위협이 박해에 해당하는지는 난민심사 과정에서 살펴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A씨가 난민 신청 이후인 지난 2월 어머니가 위독해 튀르키예로 돌아갔지만, 한국에서 난민심사를 받을 계획이라고 한다"며 "명백한 이유 없이 난민 신청을 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정 판사는 또 "A씨는 전 남편이 튀르키예에 있는 자신을 찾아올 수도 있다고 우려한다"며 "박해받을 가능성이 없는 안전한 국가에서 온 경우에 해당하는지도 난민심사 과정에서 면밀하게 판단해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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