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우리신문 이용세 기자 |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은 최근 공공도서관에 장애인열람실 설치를 의무화하는 '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5일 밝혔다.
현행 도서관법은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지식정보 취약계층을 위한 편의시설을 확충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2022년 현재 공공도서관의 장애인 열람석(노인용 포함)이 전체 좌석(35만9천75석)의 2%(7천820석)에 그칠 만큼 부족한 실정이다. 김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도서관법상 편의시설에 장애인열람실을 포함해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한 것이 특징이다.
김 의원은 개정안에서 "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이 아직은 충분하지 않아 장애인의 도서관 이용이 원활하지 않은 측면이 있어 모든 도서관에 장애인을 위한 전용 열람 공간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다"고 밝혔다.
김 의원 측은 공공도서관에 장애인 편의시설과 특수자료, 예산이 부족하다고 지적한 지난 6월2일자 연합뉴스 기사('[팩트체크] 공공도서관은 장애인도서관의 대안일까?')를 참고했다고 설명했다. 이 기사는 장애인도서관이 점점 줄어드는 가운데, 공공도서관 접근성은 개선됐지만 점자책이나 돋보기, 장애인 열람석 등은 여전히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장애인이 손쉽게 지식정보를 습득하고 문화 여가 활동을 하는 것은 선택이 아닌 의무가 되어야 한다"며 "장애인들의 도서관 정보 접근이 최대한 보장되도록 본 개정안 통과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