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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반건설 특혜성 납품' 동생 항소심에 이용섭 전 시장 증인출석.

이 전 시장 "당시 편의제공 약속 위치 아냐"…검찰 징역 3년 구형

 

주)우리신문 박영하 기자 | 알선수재 혐의로 항소심 재판을 받는 동생을 위해 이용섭 전 시장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이 전 시장은 동생의 무죄를 주장했지만, 검찰은 원심보다 더 무거운 실형을 선고해달라고 구형했다.

 

검찰은 17일 광주지법 형사2부(김영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모(68)씨에 대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혐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용섭 전 광주시장의 동생인 이씨는 호반건설(현 호반그룹) 측에 광주시청 업무에 대한 편의 제공을 제안하고 2018년 1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133억원 상당의 철근 납품 기회를 받아 4억2천여만원의 이득을 취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지만, 법정구속 되지는 않았다.

 

이 전 시장은 이날 결심공판에 앞서 증인으로 출석해 동생의 무죄를 주장하는 증언을 했다.

 

그는 "범행 시기로 지목된 2018년 1월은 정부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 업무가 바빠 광주시장 출마는 생각지도 못하는 상황이었다"며 "2월에 광주시장 출마를 선언했는데 편의제공을 미리 약속할 위치가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김상열 호반그룹 회장(당시 호반건설 회장)과는 공식 석상에서만 인사 나누는 아는 사이일 뿐, 사적인 관계는 없다"며 "동생이 호반과 철근공급계약을 하고 있거나, 호반이 광주시 민간 공원 특례사업에 참여할 의향이 있는지는 전혀 알지 못했다"고 말했다.

 

동생 이씨 측도 "2017년 9월 호반과의 철근 공급 계약은 정황상 정상적이었고, 이익을 거둔 것은 공교롭게 공사 지연으로 철근 원가가 떨어졌기 때문이다"며 "호반 측 증인도 알선수재 혐의를 부인했고, 혐의를 특정하는 내용도 드러난 게 없다"고 주장했다.

 

이씨에 대한 선고공판은 오는 9월 4일 열린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 광주 민간 공원 특례사업 과정에서 특혜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광주시 전현직 공무원들은 대부분 무죄 판결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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