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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46억원 횡령 건보공단 팀장 1심 징역 15년…범죄수익은닉 '무죄'

법원 "선물투자로 탕진, 계획 범행으로 죄질 나빠"…검찰, 항소 검토

 

주)우리신문 박영하 기자 | 국민건강보험공단 역대 최대 규모의 횡령 사건을 저지르고 해외로 도피했다가 1년 4개월 만에 검거된 최모(46)씨에게 1심 법원이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부(이수웅 부장판사)는 18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로 구속기소 된 최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최씨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재정관리팀장이던 2022년 4∼9월 공단 내부 전산망을 조작하는 등 18차례에 걸쳐 총 46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지난 2월 구속기소 됐다.

 

앞선 결심공판에서 최씨에게 징역 25년을 구형한 검찰은 최씨가 횡령한 자금을 가상화폐로 환전해 범죄 수익을 은닉한 것으로 보고 39억원을 추징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최씨의 공소사실 중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에 대해서는 "혐의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며 무죄로 판단하고 추징 명령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건보공단은 2022년 9월 최씨를 경찰에 고발하고, 민사소송으로 계좌 압류·추심 등을 진행해 지난해 횡령액 46억원 중 약 7억2천만원을 회수했다.

 

범행 후 한 때 유학했던 필리핀으로 도피한 최씨는 1년 4개월여 만인 지난 1월 9일 마닐라 고급 리조트에서 경찰에 검거됐다.

 

재판부는 "고도의 공정성과 청렴성이 요구되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임직원임에도 계획적으로 46억원을 횡령하는 등 죄질과 수법이 나쁘고 범행 후 정황도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

 

이어 "횡령액 중 공단에서 회수한 7억여원을 제외한 나머지는 코인으로 환전해 전자지갑에 보관하면서 35억원가량을 선물투자로 탕진해 피해 회복이 불가능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최씨에게 일부 무죄가 선고되고 추징 명령도 받아들여지지 않음에 따라 검찰은 항소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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