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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상반기 'B2B 렌탈' 분쟁 160% 급증…공정거래조정원, 주의 당부

올해 107건 분쟁 접수…중도해지 위약금 관련 분쟁 가장 많아

 

주)우리신문 이회일 기자 | 기업들이 커피머신과 자판기, 정수기 등을 빌려 사용하는 'B2B 렌탈' 관련 분쟁이 작년보다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조정원 올해 상반기 B2B 렌탈 관련 분쟁이 총 107건 접수됐다고 24일 밝혔다. 41건이었던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1년 새 160%가량 증가한 수치다.

 

가장 많이 접수된 분쟁 유형은 '렌탈 계약 중도해지 시 과중한 위약금 등 요구'였다.

 

중도해지를 한 사업자는 위약금률, 위약금 산정방식 및 근거 등을 렌탈 업체로부터 제공받아 중도해지 위약금이 과중하게 산출되지 않았는지 검토해야 한다.

 

특히 설치비는 렌탈 업체의 영업 행위에 수반되는 비용이므로 중도해지 시 사업자는 설치비를 제외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다만 단순 변심으로 중도에 해지하는 경우에는 사업자가 철거비를 부담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조정원은 설명했다.

 

이 밖에도 제3자를 통해 렌탈 업체와 계약을 체결하거나 렌탈 계약이 아닌 소유권 유보부 할부 계약을 맺은 경우, 렌탈 계약의 중도 계약을 제한하는 경우 등이 대표적인 분쟁 유형으로 꼽혔다.

 

조정원은 "사업 투자 비용 절감, 인건비 부담 등의 사유로 B2B 렌탈이 인기를 끌고 있지만, 그만큼 분쟁도 증가하는 추세"라며 "사업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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