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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대형저인망 어선 동경128도 이상 고기잡이 금지…헌재 "합헌"

"남획하면 영세 어업인 생계 위협"…헌법소원 기각

 

주)우리신문 임기섭 기자 | 대형 저인망 어선은 동해를 비롯한 동경 128도 이상 수역에서 오징어잡이를 비롯한 어업을 할 수 없도록 한 현행법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어업의 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규칙 13조 1호 가목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 청구를 지난 18일 재판관 8대 1 의견으로 기각했다.

 

이번 헌법소원 청구인들은 자체 가공·처리 시설을 갖춘 대형트롤선을 통해 저인망으로 고기를 잡는 어업인들로, 대형트롤선의 어업을 금지하는 해당 조항이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2021년 5월 헌법소원을 냈다.

 

이 같은 규제는 1976년 남획을 막아 수산 자원을 보호하고 다른 어업과 이해관계를 조정하기 위해 도입됐다. 그러나 대형트롤어업의 채산성이 감소하면서 생계가 어려워지자 해당 규정을 폐지해달라는 요구가 제기됐다.

 

다수 재판관은 우선 "어족자원 보호와 어민들의 생존권 보장이라는 관점에서 가장 실효성 있는 조업 구역, 어획 강도 및 조업방식 등에 관한 방안을 선택하는 문제는 고도의 정책적인 영역"이라며 "행정청의 판단이 현저히 불합리하지 않은 한 존중할 필요가 있다"고 전제했다.

 

이어 "대형트롤어업이 수산자원 감소 원인에서 차지하는 구체적인 비중을 명확히 산정하기는 어렵다고 하더라도 이를 방지하는 차원에서 대형트롤어업의 동경 128도 이동 수역에서의 조업을 금지하는 것이 불필요하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대형트롤어업이 과도하게 어획하게 되면 상대적으로 영세한 동해안 어업인들의 생계에 위협이 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다수 재판관은 "동해안 어업인 등은 자원 보호, 어업조정 등을 이유로 대형트롤어업의 동경 128도 이동 수역 조업 허가를 지속적으로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다"며 "다른 어업과의 상생 문제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부족한 상황에서 심판 대상 조항을 유지하기로 하는 행정청의 판단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결론 내렸다.

 

다만 이은애 재판관은 대형트롤어업의 채산성이 지속 하락해 2022년 기준으로 다른 형태의 어업보다 적거나 비슷한 점을 근거로, 불필요한 규제이며 어업인들의 직업 수행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반대 의견을 남겼다.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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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의대증원 2천명 구애없이 합리적 안 가져오면 논의"
주)우리신문 박영하 기자 | 대통령실은 6일 '여·야·의·정 협의체'에 의료계의 참여를 당부하면서 2천명 의대 정원 증원 방침에 얽매이지 않고 합리적인 방안을 논의할 수 있다고 밝혔다. 장상윤 사회수석비서관은 이날 YTN 뉴스에 출연해 "여야의정 협의체가 구성되고, 여기에 의료계 대표가 나와서 합리적인 안을 제시하면 충분히 논의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장 수석은 "저희가 제안한 2천명이란 숫자에 구애되지 않고 합리적 안을 가져오면 논의한다는 방침"이라며 "특히 집단행동으로 의료계에서 이탈한 전공의, 의대생들의 목소리를 대변할 수 있는 분들이 협의체에 들어왔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가 출범하기로 한 의료인력 수급 추계·조정 논의기구와 여야의정 협의체를 서로 연계해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근 차질을 빚고 있는 응급 의료 현장에 대해서는 "정부도 현장에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장 수석은 밝혔다. 다만, 장 수석은 "이게 붕괴 직전이라든지, 이제 곧 마비가 된다, 그렇게 표현하는 건 너무 과도한 주장"이라며 "긴장감을 갖고 총력을 다한다면 넘어설 수 있다, 이겨나갈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금 상황이 전공의들이

경제.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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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6단체, 잇단 기업 지배구조 규제 강화 법안에 '우려'
주)우리신문 이경희 기자 | 경제 6단체가 최근 국회에 발의된 각종 기업 규제 강화 법안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경제 6단체 부회장들은 6일 오전 서울 모처에서 조찬모임을 갖고 기업 규제 법안의 입법 현황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이날 조찬에는 김창범 한국경제인협회 상근부회장, 박일준 대한상공회의소 상근부회장, 이동근 한국경영자총협회 상근부회장, 정윤모 중소기업중앙회 상근부회장, 조상현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장, 박양균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본부장이 참석했다. 이들 단체에 따르면 지난 5월 30일 22대 국회 개원 이후 지난달 말까지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상법 개정안은 총 18건이며, 이 중 14건이 기업 지배구조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상장회사의 지배구조 규제를 대폭 강화하는 '상장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정안도 발의된 상황이다. 경제단체들은 주주와 투자자의 신뢰를 회복하겠다는 입법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기업 가치 훼손에 따른 코리아 디스카운트 심화, 미약한 개미투자자 보호 효과 등이 우려된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경영권 공격 세력 및 글로벌 행동주의 펀드에만 유리한 상황을 초래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경제단체 부회장들은 향후

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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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합병으로 300조원대 초대형 국유증권사 만든다…월가 도전장
주)우리신문 고혁규 기자 | 중국이 대형 국유증권사 인수합병을 통해 자산 규모 300조원대 초대형 증권사 설립을 추진한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6일 보도했다. 중국이 월가 투자은행을 포함한 글로벌 금융사들과 경쟁에 본격적으로 뛰어들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중국 대형 증권사인 궈타이쥔안은 주식교환을 통해 규모가 상대적으로 작은 하이퉁증권과 합병할 예정이라고 두 회사가 성명을 통해 밝혔다. 계약에 따라 궈타이쥔안은 하이퉁의 A주(중국 본토 상장주식) 보유자에게 상하이 증권거래소에 상장될 주식을 발행하고 홍콩에서도 H주(홍콩에 상장된 중국 본토 기업 주식)로 같은 조치를 취하게 된다. 또 보조적 자금 조달을 위해 새로운 A주도 배정할 예정이라고 통신은 전했다. 두 회사는 합병 절차를 위해 6일부터 상하이, 홍콩 증시에서 거래를 중단한다. 두 회사 간 합병은 각각 이사회, 주주총회, 규제당국 승인을 기다리고 있지만, 중국 정부 의중에 따라 추진되는 것이어서 특별한 걸림돌은 없을 전망이다. 상하이시 국유자산관리국이 지분을 가진 두 회사의 합병은 자산 규모 1조6천억 위안(약 301조원)의 새로운 법인을 탄생시킬 예정이다. 새로 설립되는 증권사는 기존 자산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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