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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마약사범에 뇌물받고 "약물검사 음성" 허위기재 보호관찰소 직원

"10개월간 매달 500만원 달라" 요구도…항소심도 징역 4년 '실형'

 

주)우리신문 서전결 기자 |  자신이 관리하는 마약사범에게 뇌물을 받고 실시하지도 않은 약물반응검사 결과를 허위로 기재한 보호관찰소 직원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1부(문주형 김민상 강영재 고법판사)는 A씨(50대)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동일한 징역 4년에 벌금 5천만원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보호관찰 대상자들의 재범 방지, 범죄 예방 및 사회 갱생 등을 도모할 위치에 있음에도 그 대상자로부터 뇌물을 수수하고 나아가 5천만원을 요구했으며, 관찰정보시스템에 허위의 사실을 입력했다"며 "이런 범행은 매우 부적절해 보호관찰 업무에 대한 공정성을 의심케 하고 그 신뢰도를 저해하는 중대한 위법행위이므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다만 피고인은 2004년경 임용된 후 약 19년간 공무원으로 근무하다가 이 사건으로 파면된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범행으로 실제 취득한 이익이 크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피고인 측은 항소심에서 1심의 법리오해 및 양형부당 등을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모 지역 보호관찰소 보호직 공무원이던 A씨는 2023년 5월 마약사범 B씨의 필로폰 및 대마 약물에 대한 간이시약검사 결과가 불분명해 마약 투약 여부를 재검사하거나 정밀 검사가 필요함에도 "추가 조치를 미뤄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받고, 검사를 하지 않은 채 보호관찰정보시스템에 'B의 약물반응검사 결과 음성이고 면담 태도 양호하다'는 취지의 허위 사실을 입력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이 과정에서 B씨로부터 현금 500만원을 받았으며, B씨에게 "10개월 동안 매월 500만원씩을 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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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심야응급실 방문…"필수의료에 적절한 보상체계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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