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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청역 역주행 사고 후 골목상권 침체…중구, 소상공인 지원

추모·회식 자제 속 매출 뚝…중소기업육성기금 심사 때 가점
지역 밀착 특별보증 심사 기준 우대 등 정책금융 지원 강화

 

주)우리신문 김영태 기자 |   9명의 사망자를 낸 서울 시청역 역주행 사고로 북창동 먹자골목 인근을 찾는 발길이 줄면서 서울 중구가 사고 인근 지역 소상공인을 위한 지원책 마련에 나섰다.

 

구 관계자는 "시청역 사고 여파로 인근 지역 소상공인들이 매출 감소 등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경영 안정을 위해 중소기업육성기금 심사 때 우선순위를 부여하는 등 지원방안을 마련해 시행할 계획"이라고 1일 밝혔다.

 

앞서 지난달 1일 오후 9시 27분께 시청역 인근에서 60대 운전자가 몰던 승용차가 역주행해 인도를 덮치면서 9명이 숨지고 7명이 다쳤다.

 

이 사고를 계기로 추모 분위기가 형성되고 시민들 사이에 '내가 희생자가 될 수도 있다'는 불안감이 확산하면서 지역 상권도 위축된 상태다.

 

특히 이번 사고 사망자의 상당수가 회식을 하거나 퇴근 후 귀가하던 중 참변을 당했는데, 직장인이 자주 찾는 먹자거리의 특성상 단체 회식 손님 등이 줄면서 음식점 등 소상공인들도 매출 감소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이에 구는 우선 소상공인을 위한 정책금융 심사 때 해당 지역 소상공인에 대해 우선순위를 부여하기로 했다.

 

대상은 태평로2가 일부 및 북창동 지역 소상공인이다.

 

구는 중소기업육성기금을 통해 관내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을 위해 연 1.5% 고정금리로 최대 3천만원을 융자 지원하는데, 4분기 심사 때 매출액 감소율에 따라 가점을 차등 부여할 방침이다.

 

 

사고 발생 전인 5∼6월 평균 매출액 대비 7∼8월 평균 매출액이 얼마나 감소했는지를 따져, 감소율이 '10% 이하'면 3점, '11∼20%' 5점, '21∼30%' 7점을 부여한다. 매출이 31% 이상 줄었으면 10점을 부여한다.

 

구는 9월 중순부터 4분기 중소기업육성기금 접수를 시작해 10월 하순께 지원을 시작할 예정이다.

 

또 사고 인근 지역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지역밀착 특별보증' 심사 기준도 간소화한다.

 

지역밀착 특별보증이란 담보력이 부족해 대출을 받기 어려운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구에서 추천하면, 서울신용보증재단이 해당 업체를 심사 후 보증서를 발급하는 제도다. 보증서를 기반으로 시중은행에서 대출을 받게 된다.

 

지역밀착 특별보증을 활용하면 연 3.42∼3.62% 금리에 최대 5천만원의 융자를 지원받을 수 있다. 이는 시에서 1.8% 이자를 지원한 금리다.

 

구 관계자는 "협약에 따라 재해가 발생하거나 필요한 경우 재단에 심사를 간소화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며 "지난달 후반부터 심사기준 우대 혜택이 적용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침체한 지역 상권 활성화와 소상공인 경영 안정을 위해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시행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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