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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유사범죄 헌법불합치 결정 많았다면…대법 "위헌여부 따져야"

헌법불합치 다수 나온 공직선거법 93조 위반 사건 파기환송

 

주)우리신문 김기운 기자 |  처벌 조항과 비슷한 유형의 범죄에 대해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이 다수 있었다면 하급심 법원이 재판 과정에서 해당 조항의 위헌성을 따져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모 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지난달 11일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김씨는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이틀 앞둔 2021년 4월 5일 오세훈 후보가 당선되면 지역 재개발이 활성화된다는 내용의 문건 300장을 건물 우편함 등에 살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에게 적용된 옛 공직선거법 93조는 선거일 180일 전부터 후보에 대한 지지·반대 의사는 물론 정당 명칭이나 후보자 성명이 들어간 인쇄물·사진·벽보·문서 등을 살포하거나 게시할 수 없도록 했다.

 

1심과 2심 법원은 이 조항을 적용해 김씨에게 벌금형을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판결이 잘못됐다며 파기했다. 해당 조항과 관련해 다수의 헌법불합치 결정이 있었던 점을 하급심 법원이 심리 과정에서 고려해야 했다는 취지다.

 

헌재는 공직선거법 93조와 그 처벌 규정 255조 중 벽보·인쇄물·광고·문서·도화의 게시 및 인쇄물의 살포를 처벌하는 부분은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장기간 지나치게 침해하므로 헌법에 위반된다고 결정했다.

 

대법원은 "(김씨에게 적용되는) 문서 살포에 관한 부분은 헌법재판소 결정의 심판 대상이 되지 않았지만 헌법불합치 결정에서 헌법재판소가 밝힌 이유와 같은 이유에서 과잉금지 원칙을 위반해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평가될 여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원심으로서는 구 공직선거법 93조·255조 중 '문서 살포'에 관한 부분의 위헌 여부 또는 그 적용에 따른 위헌적 결과를 피하기 위한 공소장 변경 절차 등의 필요 유무 등에 관해 심리·판단했어야 한다"고 밝혔다.

 

문서 살포와 유사한 인쇄물 살포 범죄에 대해 이미 처벌 조항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판단이 있었던 만큼, 2심 법원이 이를 고려해 문서 살포에 대해서도 헌재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하거나 검찰이 공소사실 자체를 변경하도록 조처해야 했다는 취지다.

 

헌법불합치란 법률을 위헌으로 보면서도 사회적 혼란을 막기 위해 입법 기한을 정해두고 그때까지 효력을 존속시키는 결정이다. 국회는 헌재의 결정 취지를 받아들여 180일이던 제한 기간을 120일로 줄이는 개정안을 작년 8월 입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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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6단체, 잇단 기업 지배구조 규제 강화 법안에 '우려'
주)우리신문 이경희 기자 | 경제 6단체가 최근 국회에 발의된 각종 기업 규제 강화 법안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경제 6단체 부회장들은 6일 오전 서울 모처에서 조찬모임을 갖고 기업 규제 법안의 입법 현황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이날 조찬에는 김창범 한국경제인협회 상근부회장, 박일준 대한상공회의소 상근부회장, 이동근 한국경영자총협회 상근부회장, 정윤모 중소기업중앙회 상근부회장, 조상현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장, 박양균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본부장이 참석했다. 이들 단체에 따르면 지난 5월 30일 22대 국회 개원 이후 지난달 말까지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상법 개정안은 총 18건이며, 이 중 14건이 기업 지배구조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상장회사의 지배구조 규제를 대폭 강화하는 '상장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정안도 발의된 상황이다. 경제단체들은 주주와 투자자의 신뢰를 회복하겠다는 입법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기업 가치 훼손에 따른 코리아 디스카운트 심화, 미약한 개미투자자 보호 효과 등이 우려된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경영권 공격 세력 및 글로벌 행동주의 펀드에만 유리한 상황을 초래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경제단체 부회장들은 향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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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합병으로 300조원대 초대형 국유증권사 만든다…월가 도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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