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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누수로 우리집만 피해?…"일상생활 배상책임보험 보상 안돼"

금감원, 누수 사고 보상 관련 소비자 유의사항 안내

 

주)우리신문 고혁규 기자 | 아파트에 사는 김모씨는 집 주방 쪽 배관 누수로 고생하다 배관공사를 했다.

 

이후 가입한 '일상생활 배상책임' 특약으로 보험금을 청구했지만, 보험사는 본인 집에 발생한 피해는 배상책임이 성립하지 않는다며 보상해주지 않았다.

 

금융감독원은 7일 누수 사고 보상 관련 소비자 유의 사항 보도자료를 내고 누수로 자기 집 피해만 있고 다른 집 피해가 없는 경우에는 일상생활 배상책임 특약으로 보상되지 않는다고 안내했다.

 

일상생활 배상책임 특약은 주거하는 주택의 소유 또는 관리, 일상생활로 인한 우연한 사고로 타인의 신체나 재물에 손해를 입혔을 때 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를 보상한다.

 

본인 재물에 발생한 손해는 타인에게 배상할 책임이 성립되지 않으므로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누수 사고에 따른 자기 집수리비 등을 보상받으려면 대신 '급배수시설 누출손해 특약'에 가입하는 게 좋다.

 

이 특약은 소유·거주하는 주택의 수조, 급배수설비 또는 수관에 우연한 사고로 누수나 방수가 발생해 생긴 손해를 보상한다.

 

다만 자기 집수리비가 손해 방지 비용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일상생활 배상책임 특약으로도 보상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아래층으로 들어가는 누수 원인을 탐지하기 위해 청음 및 가스탐지를 실시한 경우는 자기 집이더라도 손해 방지에 비용을 쓴 것으로 본다. 다만 자기 집 타일 공사비, 폐기물 처리비 등은 사안별로 보상 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

 

누수에 따른 아랫집 수리비 보상은 피보험자가 누수 원인 주택(윗집)에 직접 거주하거나 소유하면서 임대를 주는 경우에도 가능하며, 대상 주택이 보험 증권상에 기재돼 있어야 한다.

 

누수 사고로 청구된 공사비용이 표준적 공사비용과 차이가 큰 경우에는 보험금 산정 관련 분쟁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복구공사 시공 전에 업체로부터 공사비 견적을 받은 후 보험회사에 문의해 적정 공사비 수준을 확인하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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