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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노키즈존 철폐" 아동들 결의 외면한 정부…"일부 수용했다"

아동대표들 아동총회서 '노키즈존 없애달라' 요구…'차별 막아달라' 직접 목소리
정부, 해결책 모색 지지부진한데도 설문·캠페인 들며 아동들에게 "수용했다" 공치사
국가인권위 '차별' 판단 잇따르고, 외신도 '냉소적'…업주들은 "영업자유 지켜져야"

 

주)우리신문 이용세 기자 | 전국 아동 대표들이 작년 정부가 주최한 '아동총회'에서 노키즈존을 없애달라는 내용의 결의문을 발표했지만, 정부 내에서 노키즈존 철폐에 대해 제대로 된 논의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스스로 '아동 참여권 행사의 장'이라고 강조하며 마련한 자리에서 나온 아동들의 요구를 외면한 셈이지만, 정부는 사업주 대상 실태조사 등을 들며 제안을 '일부 수용'했다는 주장을 폈다.

 

8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이 부처는 지난 6일부터 이날까지 사흘간 아동권리보장원, 한국아동단체협의회와 함께 제21회 대한민국 전국 아동총회를 국회도서관 대강당, 국제청소년센터 등에서 열고 있다.

 

총회는 유엔아동특별총회가 2002년 결의한 '아동이 살기 좋은 세상'의 구현을 목적으로 갖고 국가적 책임과제를 이행하겠다는 취지로 매년 개최 중이다.

 

복지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아동총회를 "전국 아동대표(10~17세, 80여명)들이 모여 아동과 관련된 사회문제와 정책을 토의하는 '아동 참여권 행사의 장'"이라고 소개하고 있다.

 

총회에서 아동대표들은 토론을 통해 어른들을 향한 요구사항을 담은 결의문을 채택한다.

 

작년에는 ▲ 노키즈존 철폐 ▲ 예체능 교육 강화 ▲ 아동 전용 놀이터·체험활동 확대 취약계층에 대한 학습기회 보장·지원 강화 ▲ 다양하고 내실 있는 방과후교육 ▲ 진로교육·경제교육 운영 확대 등 14가지를 제안했다.

 

어린이들이 어른들이 노키즈존을 만들어 아동의 출입을 막는 것이 부당한 차별이라고 직접 목소리를 낸 것이다. 이에 따라 아동 혹은 아동을 키우는 보호자와 업주들 사이에서 갈등이 첨예한 이슈에 대해 정부가 어떤 해법을 제시할지 관심이 쏠렸다.

 

 

하지만 어린이들의 제안 후 1년이 지나는 사이 정부는 뾰족한 해법을 내놓지 못했다. 찬반양론이 맞서는 민감한 문제인 데다, 소상공인을 보호해야 한다는 정부 내 목소리가 컸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정부는 지난 6일 열린 올해 총회 개회식에서 참석 아동들에게 노키즈존 철폐 제안을 '일부 수용'했다고 알렸다. 그러면서 "작년에 채택된 결의문 모두 수용(일부 수용 포함)됐다"고 강조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노키즈존과 관련해서는 작년 실태조사를 실시했고 그 결과를 토대로 아동친화 환경조성을 위한 캠페인을 벌이기로 했다"며 "이런 점을 고려해 총회의 제안을 일부 수용했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복지부가 작년 12월 발표한 실태조사는 노키즈존 운영 사업주를 대상으로 한 조사 결과다. 노키즈존 운영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했으면서 '철폐'를 요구한 어린이들에게 요구를 수용했다고 얼버무린 것이다.

 

설문조사(205명 대상)에서 사업주들은 노키즈존 운영 이유로 '소란스러운 아동으로 인해 다른 손님과 마찰이 생길까 봐'(35.9%), '처음부터 조용한 가게 분위기를 원해서'(35.2%), '자녀를 잘 돌보지 못하는 부모와 갈등이 생길까 봐'(28.1%) 등을 꼽았다.

 

노키즈존 운영을 중단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로는 '공공장소에서 보호자 책임 강화와 이를 위한 홍보'(71.4%)를 들었다.

 

복지부에 따르면 정부는 사회적 논의를 진행하는 등 노키즈존 갈등의 해법 마련을 모색할 구체적인 계획은 갖고 있지 않다.

 

 

복지부 관계자는 "노키즈존에 대해서는 일반인 사이에서 찬성하는 의견도 적지 않다"며 "일률적으로 허용, 불허를 정하거나 운영에서 가이드라인을 주는 것이 부작용을 낳을 여지도 많다"고 말했다.

 

노키즈존을 놓고 반대하는 쪽에서는 아이가 나이 때문에 입장을 제한당하는 것은 차별이며, 업주는 위험이 없는 시설로 고객의 안전을 배려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헌법 11조는 '누구든지 성별 등에 의해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반면 찬성하는 쪽에서는 업소 내에서 발생하는 사고 피해와 그에 따른 배상책임을 예방하기 위해 노키즈존 운영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합리적으로 가게를 운영하기 위한 영업의 자유가 지켜져야 하며, 헌법(119조) 역시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한다'고 돼 있다고 강조한다.

 

이처럼 노키즈존이 찬반이 충돌하는 이슈이긴 하지만 문제가 꾸준히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외면만 해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 많다.

 

국가인권위원회는 노키즈존이 차별이라는 판단을 여러 차례 내놨고, 외신들은 초저출산국가인 한국의 노키즈존에 대해 냉소적인 시각으로 보도하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2017년 9월 '13세 이하 아동의 이용을 일률적으로 금지'한 한 식당의 행위를 '차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또 지난 5월에는 '백화점 우수 고객 휴게실의 이용 대상에서 10세 미만 아동을 제외한 일'을 차별이라는 판단을 내놨다.

 

프랑스 일간 르몽드는 지난 2월 한국의 '노키즈존'이 늘어나는 현상을 저출산과 연결 지어 비판적으로 조명하며 "한국 사회가 저출산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것은 우연이 아니다. 아이가 있다는 것만으로도 피곤해지기 때문"이라고 한국 상황을 소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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