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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군사경찰, '얼차려 훈련병 사건' 유가족 보강수사 요구 묵살"

군인권센터 "설명회 도중 수사책임자가 욕설도…수사 졸속 마무리"
육군 "부적절 발언은 혼잣말…수사 '꼬리자르기' 아냐"

 

주)우리신문 서전결 기자 |  육군 12사단 '얼차려 사망사건'을 수사하는 군사경찰이 유가족의 보강수사 요구를 묵살하고 졸속으로 수사를 마무리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군인권센터는 13일 서울 마포구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같이 주장했다.

 

센터에 따르면 군사경찰은 지난 7일 유가족을 대상으로 변사사건 수사설명회를 열어 군검찰에 사건 기록을 넘기겠다고 밝힌 뒤 다음날 기록을 송부했다.

 

이에 앞서 유가족은 사고 직후 훈련병의 후송에 문제가 없었는지 살펴보기 위해, 국군의무사령부 의료종합상황센터의 판단·결정 내용과 가해자들이 과거에 다른 훈련병들에게도 가혹한 얼차려를 부여했는지를 경찰에 확인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부대관리훈령 제265조에 따르면 수사책임 관할 군사경찰대장은 수사 과정에 대한 유가족의 의혹과 궁금증 해소 등을 위해 수사단계별로 수사설명회를 열 수 있다. 또 유가족의 요구사항을 청취하고 그에 대한 조사 결과는 다음 설명회에서 과학적 증거자료를 제시하면서 설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군사경찰은 의료종합센터 상황일지 등 필요한 자료를 제공받지 못했다는 등의 이유로 의문점에 대한 수사가 어렵다는 입장을 내놨다는 게 센터의 설명이다.

 

센터는 "변사사건 수사도 엄연한 수사이며 민간으로 관할이 이전된 사망원인 범죄 수사와는 별개"라며 "군사경찰은 사망원인 범죄 수사 관할이 민간에 있어 변사사건 수사에 한계가 있다는 황당한 핑계를 댔다"고 지적했다.

 

수사설명회 당시 유가족 측 법률대리인이 보강 수사를 요구하며 기록 송부를 반대하자, 수사를 맡은 육군3광역수사단 32지구수사대장 김모 중령이 욕설을 하며 퇴장하는 일도 있었다고 전했다.

 

센터는 당시 김 중령이 권한을 두고 언쟁을 벌이다 퇴장하는 길에 욕설을 했다며 녹취 파일을 공개했다.

 

또 신병교육대대 대대장이 과도한 얼차려가 있는지 몰랐다는 일방적 진술을 한 것을 근거로 그에게 직무유기 혐의를 적용하지 않는 등 군사경찰이 '봐주기·꼬리자르기 수사'를 했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센터는 "대대장은 (당일) 오후 5시 16분 중대장에게 '살살해'라는 문자를 보낸 것으로 밝혀져 중대장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잘 알고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며 "군사경찰은 문자가 온 시간이 훈련병이 쓰러진 오후 5시 11분보다 뒤여서 직무유기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이유까지 갖다 붙였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센터는 김 중령을 즉시 수사대장직에서 보직해임하고, 유가족들의 요구에 따라 군사경찰에 보강 수사를 지시하라고 촉구했다.

 

육군 수사단은 이날 입장을 내고 "기록 송부는 고인의 사건 관련 기록을 군검찰로 보내는 행정절차로 수사를 최종 종결한다는 의미는 아니다. '꼬리자르기'로 비유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진행되고 있는 재판에 협조하고 필요할 경우 추가 수사가 투명하고 공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반박했다.

 

군은 김 중령의 욕설 논란에 대해선 "수사 관계자가 혼잣말로 부적절한 언급을 하였으나 유가족 앞에서 말한 것이 아니"라며 "현장 상황과 분위기에 대해 세부적으로 밝히기는 어려우나 해당 수사관계자는 (유가족) 법률대리인을 상대로 필요한 조치를 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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