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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알박기'에 장기 방치까지…'얌체 차박족'에 칼 빼든 지자체

휴가철 무료 공영주차장 점령…주차 유료화·견인 등 단속 본격화
차박지 상인 민원 봇물, 차주들은 반발…"유예기간 두고 정책 홍보 필요"

 

주)우리신문 박형욱  김영태 기자 |   여름 휴가철이 막바지인 가운데 전국 무료 공영주차장과 피서 명소, 유원지에서 캠핑카·카라반 등이 이른바 '알박기'로 얌체 차박을 하면서 몸살을 앓고 있다.

 

이에 지난달 정부가 무료 공영주차장에 한 달 이상 장기 방치된 차량을 견인할 수 있는 내용을 담은 주차장법 개정안을 시행하면서 지방자치단체들은 이러한 얌체 차박족에 대한 본격 단속에 나섰다.

 

그러나 법 시행 과정에서 실효성 문제 등으로 인한 불만도 적지 않아 신중한 단속이 필요하다는 전문가 지적도 나온다.

 

 

전국 곳곳 점령한 얌체 차박족…해수욕장·주차장·유원지 골머리

 

최근 강원 양양군 남애3리 해수욕장에는 캐러밴과 캠핑카 주정차 및 취사 금지를 알리는 현수막이 곳곳에 걸렸다.

 

마을 주민들은 수년째 캐러밴과 캠핑카 주차로 인한 피해가 반복되는 것을 더는 참을 수 없어 행동에 나섰다.

 

인근 양양 물치해수욕장, 강릉 경포해수욕장, 평창 대관령 등 동해안 피서 명소들도 여름철마다 캐러밴과 캠핑카들에 점령당했다.

 

경기 의왕시 부곡체육공원 주차장도 수년 전부터 캠핑용 트레일러들의 주차 문제로 많은 민원이 제기됐다.

 

캠핑용 트레일러는 일반 차량에 비해 규모가 커서 아파트 주차장 이용이 어렵지만, 부곡체육공원 주차장은 공간이 넓은 데다 무료로 운영돼 캠핑용 트레일러들이 곳곳에 자리 잡았다.

 

이에 의왕시는 부곡체육공원 주차장을 유료로 운영하기로 하고 최근 차단기를 설치했다.

 

부산에서는 수영만 요트경기장 내 무료 운영 주차장을 캠핑카와 트레일러 등 10여대가 장기간 점령하면서 시민들 공간을 빼앗고 있다.

 

부산지역 낙동강 생태공원 일대 무료 주차장도 장기간 방치된 차량으로 주민 불편이 커졌다.

 

부산시 등에 따르면 올해 초 기준 화명생태공원 15대, 삼락생태공원 9대, 대저생태공원 1대 등 차량 25대가 3개월 이상 주차돼 방치된 상태다.

 

집계 수치에 잡히지 않는 3개월 이내 장기 주차는 이보다 훨씬 더 많은 것으로 추정한다.

 

김해공항과 인접한 낙동강 생태공원 주차장에도 장기 방치 차량 문제가 심각하다.

 

일부 얌체 운전자들은 폐차 직전 차량을 '알박기 주차'하면서 낙동강 관리본부가 관리에 애를 먹고 있다.

 

여름 집중호우 우려로 공원이 물에 잠기기 전에 차량을 내보내려 해도 장기 방치 차량은 소유주와 연락이 닿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경남 창원에서는 성산구 삼귀 해안도로 인근에 10대가 넘는 알박기 캠핑카와 캐러밴 등이 줄지어 방치돼 있다.

 

당초 이곳은 지역 명소인 삼귀 해안도로 인근을 찾는 방문객 편의를 위해 1㎞가 안 되는 도로변에 하얀 실선을 그어 누구나 자유롭게 주차할 수 있도록 했지만, 캠핑카 등 차박족 장기 주차만 만연한 상태다.

 

바다와 인근 풍경을 한눈에 조망할 수 있는 이곳 도로변을 캠핑카가 이처럼 장기간 차지하다 보니 주민들 불만이 나온다.

 

50대 주민 A씨는 "도로변에 캠핑카가 장기 방치된 건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며 "줄줄이 주차된 캠핑카 때문에 미관이 상당히 좋지 않다"고 불만을 터뜨렸다.

 

 

단속 칼 빼든 지자체…공영 주차장 유료화·조례안 마련

 

충북 청주시는 이르면 올해 연말부터 무료 공영주차장에 알박기 주차를 하는 캠핑카 등의 차주에게 주차요금을 부과한다.

 

청주시는 장기 주차 방지와 주차장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해 무료 공영주차장 내 48시간 이상 주차 차량에 주차요금을 부과하기로 하고 '주차장 조례 개정안'을 마련, 시의회에 제출했다.

 

시는 조례안이 시의회를 통과하면 계도 기간을 거쳐 북부권환승센터 노외주차장과 명암로 노상주차장에서 개정 조례를 시범 적용할 방침이다.

 

경기 가평군은 무료로 운영하던 경춘선 가평역 뒤 공영주차장 54면을 지난달 유료로 전환했다.

 

이 주차장은 자라섬 등 관광·유원지와 가깝지만, 캠핑카 등이 장기·고정 주차하면서 제 기능을 상실한 데다 민원까지 속출하자 이 같이 결정했다.

 

앞서 가평군은 지난 1월에도 사정이 같은 인근 공영주차장 41면을 유료로 변경했다.

 

이들 주차장은 유료로 전환된 지 일주일 만에 캠핑카 등 고정 주차 차량 절반이 다른 곳으로 이동한 것으로 파악됐다.

 

가평군은 다른 무료 공영주차장 2곳도 유료화를 검토 중이다.

 

의정부시는 지난해 3월부터 시내 공영주차장 2곳 42면을 아예 캠핑카 전용 주차장으로 운영 중이다.

 

무료 공영주차장 등에 장기 주차하는 캠핑카가 늘어 불편을 호소하는 민원이 잇따르자 캠핑카 전용 주차장으로 변경하고, 주차료를 일반 주차장의 1.5배 수준으로 부과키로 했다.

 

충남 천안시도 주차장법 개정에 따라 공영주차장 내 장기방치·주차 차량에 대한 단속을 본격적으로 한다.

 

시는 주차장법 개정안 시행 이후 천안도시공사와 협업해 무료 공영주차장 44곳에 법 개정에 따른 단속 안내 현수막을 게시했다.

 

대구시도 최근 구·군과 합동으로 노상 주차장 장기 주차 캠핑카와 카라반 실태 점검을 해 80건에 대해 안내문 부착 등 계도 조치를 했다.

 

 

법 시행에 상인 민원·차주 반발…"성급한 행정은 시민 불편만 가중"

 

이처럼 전국 각 지자체에서 본격적으로 차박족 알박기에 대한 단속에 나섰지만, 현장에서는 성급한 시행이라는 불만도 나오고 있다.

 

캠핑카 알박기 단속을 지난해부터 이어오고 있는 전북 부안군은 최근 단속 수위를 조절 중이다.

'캠핑족이 없으면 장사가 되지 않는다'는 공영 주차장 주변 상인들의 민원 때문이다.

 

부안군 관계자는 "무단 주차한 캠핑카, 트레일러를 단속 중이지만 상인들 민원이 종종 들어온다"며 "보통 선선한 6월이나 9월에 캠핑족이 몰리는 만큼 이 시기에 공영 주차장 이용 실태를 집중해서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지역 공원 22곳의 무료 공영주차장에서 기승을 부리는 장기 차박족을 단속 중인 전남 여수시는 법 개정으로 견인 등 직접적 조치에 나설 예정이다.

 

하지만 견인 등 강제 조치를 할 경우 소유주 항의 등 문제 제기 시 구체적인 대처 방법은 없는 상황이어서 고민이 크다.

 

여수시 관계자는 "법적 근거가 마련돼 강제 조치도 할 수 있게 됐는데, 아직 공감대가 마련되지 않았고 소유주가 소송 등 문제를 제기하면 어떻게 대처할지 확실하지 않아 단속을 제대로 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고 토로했다.

 

이와 관련해 김명용 창원대학교 법학과 교수는 "제도와 현실 간 괴리로 시행 초기 충돌이 발생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행정 편의적으로 성급하게 밀어붙이면 오히려 시민 불편만 가중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유예기간을 두면서 표지판 등으로 우선 정책 홍보를 적극 하고 이후 순차적으로 단속에 나설 필요가 있다"며 "시민의식을 키워 사람들이 불법 장기 주차를 하지 않도록 유도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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