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우리신문 박형욱 기자 |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사무소 내 보호실에서 숨진 중국인의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을 대리하는 사단법인 두루와 이주구금대응네트워크 등은 22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보호실 내 환자에 대해 아무런 조처를 하지 않고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한 국가의 위법한 조치에 대해 책임을 묻겠다"며 국가배상 청구 소송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손해배상 청구액은 5천600만원이다.
대리인단에 따르면 중국인 A씨는 강제퇴거명령을 받고 서울남부출입국·외국인사무소 내 보호실에 입소한 지 보름 만인 올해 1월 1일 의식을 잃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사망했다.
A씨는 고혈압, 당뇨 등 지병이 있었는데도 출입국·외국인사무소 내에서 진료는 물론 복용하던 약도 전혀 먹지 못하는 등 사무소 측의 관리 소홀로 사망에 이르게 됐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회견에 참석한 A씨의 아내는 "남편은 면회 때도 분명히 병원에 가고 싶다고 이야기했지만, 직원들에게 거절당했다고 했다. 우리 가정의 기둥이었던 남편이 단 한 번이라도 병원에 갈 수 있었다면 죽지 않았을 것"이라고 눈물을 훔쳤다.
대리인단은 회견에서 "유가족은 피해자의 사망 경위에 대해 들을 수 없었고 사과도 받지 못했다"며 "법무부 장관은 피해자의 사망 사건에 대한 진상조사와 함께 유가족에게 사과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하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