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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

손전등 불빛 비추며 "눈떠"…후임 괴롭힌 해병대원 유죄

 

주)우리신문 임기섭 기자 |  해병대 복무 당시 후임병에게 손전등 불빛을 쳐다보게 하는 등 가혹행위를 한 2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7단독 김은혜 판사는 위력행사 가혹행위 등 혐의로 기소된 A(22)씨에게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군 복무 당시인 2022년 11월부터 이듬해 1월까지 경북 포항에 있는 해병대 1사단 생활반 등지에서 20대 후임병 B씨를 상대로 가혹행위를 하거나 폭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그는 밤에 손전등 불빛을 켠 뒤 B씨 눈앞에 갖다 대고는 "눈 떠"라며 욕설했고, 30초 동안 불빛을 쳐다보게 했다.

 

A씨는 또 포탄이 터질 때 충격을 막기 위해 땅에 엎드린 상태로 움직이지 않는 훈련법인 '복지부동' 자세를 5분가량 시키기도 했다.

 

그는 강제로 3.4㎞ 거리를 뛰라고 강요하거나 B씨의 담배 3갑을 훔친 혐의도 받았다.

 

조사 결과 B씨는 선임병 기수를 헷갈렸다는 이유 등으로 폭행을 당한 적도 있었다.

 

김 판사는 "피고인은 2개월 동안 후임병을 폭행하거나 협박했고, 가혹행위 등으로 괴롭혔다"며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반복된 괴롭힘으로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인다"며 "피해자가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해 달라고 호소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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