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우리신문 박형욱 기자 | 부산지부가 코로나 감염병이라는 특수한 상황 속에서 발생한 한시적 비대면 진료를 상시 법제화하려는 비대면 플랫폼 업체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및 정부의 움직임을 경고했다.
부산지부(지부장 변정석)는 21일 성명을 통해 비대면 진료는 심각 단계에서만 한시적으로 운영하기로 고시된 만큼 심각 단계 종료와 동시에 대면 진료로 전면 전환하라고 주장했다.
대면 진료에 참여하는 의료기관의 수도 빠른 증가세를 보이고 확진자의 격리조치도 해제되기 때문에 비대면 진료를 받을 이유가 없다는 게 이유다.
특히 지부는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비대면 진료 상시 허용을 국정과제로 포함하겠다고 한 데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또 한시적 허용의 종료는 비대면 플랫폼의 중단을 의미하고 기업이윤 창출이 사라지기에 코로나 이후 사기업의 지속성을 가져가기 위한 속셈과 자신들의 돈벌이 수단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한시적 비대면 진료 허용방안은 고시기간 동안 질병 치료와 상관없는 처방까지 무제한적으로 허용해 의료쇼핑을 부추기고 보건의료체계의 근간을 뒤흔들었다고 비판했다.
지부는 “정부의 한시적 고시를 악용한 비대면 진료 플랫폼 업체들이 난립했고 온라인 시스템을 제공하는 업체에 불과함에도 마치 의료인처럼 행세하며 온라인 대중광고 매체를 통해 ‘남성 성기능 약, 다이어트약, 사후피임약’ 처방을 받을 수 있다는 불법적 의료광고를 통한 환자 유인행위가 도를 넘어섰음에도 불구하고, 고시 시행 이후 정부는 모르쇠로 일관해 오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또한 원격진료는 오진의 위험성과 오·남용으로 인한 약물부작용이 항상 도사리고 있으며 조제약 택배로 정확한 복약지도 전달이 어려워 국민건강권에 심각한 위해가 될 수 있어 이미 수차례 무산된 바 있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보건의료의 핵심가치는 사기업으로부터 국민건강권을 보호하고 시스템을 공공화 하는데 있다. 이 시스템이 있었기에 코로나 무상치료가 가능했고 방역마스크·자가진단키트 공급 등 국가방역시스템 유지가 가능했음을 국민 모두가 잘 알고 있다”고 전했다.
이에 부산지부는 대통령직인수위원회와 정부에 대해 공공의료체계 인프라 및 의료인력을 확충하고 2년이 넘는 장기간 발생했던 심각한 문제점들을 보완해 추후 발생할지도 모를 또 다른 감염병 유행에 대비하는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라고 주문했다.
지부는 “대통령직인수위원회와 정부는 의료법이 규정한 대면진료 원칙과 2008년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의 의약품 환자 직접 전달 판시를 각인하고 국가재난사태에 따라 발생한 한시적 비대면 진료를 즉각 중단하고 모호한 규정과 제도에 기생하여 편의성과 얄팍한 경제논리로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비대면 진료 플랫폼 업체의 불법적인 영업행위를 즉각 중단하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플랫폼 업체의 불법 의료광고와 환자유인 과다광고 행위를 더 이상 묵인하지 말고 적법하게 처벌하고 제3의 감염병 유행에 대비해 전문가 단체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보건의료시스템 개선점을 즉각 보완하라”라고 강조했다.
또 “비대면 진료 플랫폼 업체들은 이전의 불법을 중단하고 현행법이 허용한 테두리 내에서 국민건강 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시스템 개발에 매진하기를 바라며 향후 불법적인 사업이 계속 진행될 시 약사사회가 좌시하지 않을 것임을 명심하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