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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캐나다 법원 '미성년 등 성폭행' 패션업계 거물에 징역 11년형

 

주)우리신문 임기섭 기자 | 미성년자를 포함해 다수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가 인정된 캐나다의 거물 패션 사업가 피터 니가드(83)에게 캐나다 법원이 징역 11년의 중형을 선고했다.

 

미 뉴욕타임스(NYT)는 9일(현지시간) 캐나다 온타리오 법원의 로버트 골드스타인 판사는 이날 열린 선고 공판에서 '니가드 인터내셔널'의 창업자 니가드에게 이처럼 선고했다고 보도했다.

 

앞서 온타리오 법원 배심원단은 지난해 11월 니가드에 적용된 4개 성폭행 혐의에 대해 유죄 평결을 내린 바 있다.

 

그의 범행은 1980년대부터 2005년까지 이뤄졌으며, 피해자 중에는 사건 당시 나이가 16세에 불과했던 미성년자도 있었다.

 

피해자들은 재판에서 니가드가 건물 구경을 시켜준다는 등의 이유를 대며 토론토 본사 건물에 있는 자신의 주거 공간으로 데려가 성폭행을 저질렀다고 증언했다.

 

니가드는 온타리오 법원의 형사재판 절차가 끝난 뒤 캐나다 몬트리올과 위니펙, 미국 뉴욕에서 별도 혐의의 형사 재판을 받을 예정이다.

 

다음 재판 일정은 내년 1월 몬트리올에서 개시된다.

 

뉴욕 검찰에 따르면 니가드와 그의 사업상 동료들은 모델이 될 기회를 주겠다고 약속해 여성들을 모집한 뒤 바하마의 저택으로 데려가 약물과 술을 먹이고 성폭력을 저지른 혐의 등을 받는다.

니가드는 뉴욕 검찰의 범죄인 인도 청구로 지난 2020년 12월 캐나다에서 체포돼 수감 생활을 해왔다.

 

핀란드 태생인 니가드는 50여년 전 캐나다에서 자신의 이름을 딴 스포츠웨어 회사를 설립해 북미에서만 170개 매장을 거느린 대형 유통업체로 키웠다.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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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이달말 우키시마호 유족 설명회…명부 내용·향후 계획 공유
주)우리신문 박현정 기자 | 최근 일본으로부터 우키시마호 승선자 명부를 받은 정부가 이달 말 유족에게 정식으로 설명하는 자리를 마련한다. 14일 우키시마호 유족회 등에 따르면 행정안전부 산하 과거사관련업무지원단은 오는 26일 우키시마호 유족설명회를 개최한다며 관련 단체 대표들에게 참석 수요를 파악해달라고 요청했다. 이는 최근 외교부가 일본이 보유한 우키시마호 승선자 자료 70여건 중 일부인 19건을 전달받은 뒤 처음으로 유족에 정식으로 설명하는 자리다. 정부는 이 자리에서 우키시마호 승선자 명부의 내용 분석과 입수 경위, 향후 계획 등을 설명하고 유족 의견을 청취할 계획이다. 구체적인 유족 참석 규모는 확정되지 않았다. 서울 모처에 마련된 설명회 장소는 약 100석 규모인 것으로 전해졌다. 참석 의향을 밝힌 한 유족은 "가서 뒤늦게 명부를 준 일본으로부터 정부가 해명이나 사죄를 받았는지 물어볼 것"이라고 말했다. 우키시마호는 1945년 광복 직후 귀국하려는 재일한국인들을 태우고 부산으로 향한 일본의 해군 수송선으로 교토 마이즈루항에 기항하려다 선체 밑부분에서 폭발이 일어나 침몰했다. 일본 정부는 그간 승선자 명부가 없다고 주장해왔다가 지난 5월 일본 언론인의

경제.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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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에 온 감사편지…"아내와 두 달은 족히 살겠습니다"
주)우리신문 서전결 기자 | "'일확천금' 일백육십만구천원, 아내와 두 달은 족히 살아가겠습니다." 지난달 말 강민수 국세청장 앞으로 한 통의 감사 편지가 도착했다. 근로장려금을 미처 신청하지 못했는데 국세청의 '자동신청' 제도 덕분에 예상치 못한 장려금을 받게 된 A씨의 사연이었다. 복지관에서 받는 급여 30만원으로 아내와 하루하루를 견딘 A씨는 근로장려금을 '일확천금'이라고 부르며 거듭 고마움을 표현했다. A씨는 편지에 "(근로장려금을 신청하지 않았는데) 국세청에서 신청했더군요. 우리 사회가 이렇게나 살기 좋습니다"라고 썼다. 15일 국세청에 따르면 저소득 근로자 가구를 지원하는 근로장려금 자동신청자는 지난 9월(반기신청 기준) 45만명으로 1년 전(11만명)보다 4배 넘게 증가했다. '근로장려금 자동신청'은 대상자가 1회만 동의하면 다음 연도부터 별도 절차 없이 신청이 완료되는 제도로 60세 이상 고령자나 중증장애인이 대상이다. 소득·자산 기준을 충족하지만 몸이 불편하거나 고령 등을 이유로 미처 장려금을 신청하지 못하는 경우를 최소화하기 위해 지난해 도입됐다. 올해 자동신청 동의자 74만8천명(정기·반기신청) 중 65세 이상은 68만5천명, 중증장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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