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우리신문 박형욱 기자 | 5일 전직 대통령 전두환씨의 자녀들이 모두 유산 상속을 포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전씨 회고록 관련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낸 5·18 단체들은 역사적 책임을 묻기 위한 소송인 만큼 전씨 부인 이순자씨와 손자녀들이 공동으로 상속받는다면, 손자녀에 대한 청구는 취하하겠다고 밝혔다.
광주고법 민사2부(최인규 부장판사)는 이날 5·18 4개 단체와 고(故) 조비오 신부의 유족 조영대 신부가 전씨와 아들 전재국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 변론기일을 열었다.
지난해 11월 23일 회고록 저자인 전씨 사망으로 소송 승계 절차가 필요해졌다. 발행인인 아들 전재국씨에 대한 소송은 상속 문제와 무관하게 유지된다.
전씨 측 변호인은 이전 재판에서 부인 이씨가 단독으로 법정상속인 지위를 받기로 했다고 밝혔다.
● 전직 대통령 전두환씨 사망
소송 승계 절차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