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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법무부도 문재인 정부 털기 동참 “청, 북송 3시간 전 법리 검토 요청”

“당시 법적 근거 없다 판단”

 

주)우리신문 박현정 기자 | 법무부가 2019년 11월 탈북 어민들이 강제 북송된 날 청와대로부터 법리 검토 요청을 받고 “(북송에) 법적 근거가 없다고 검토했다”고 20일 밝혔다. 통일부, 외교부에 이어 법무부까지 ‘탈북 어민 강제 북송’ 논란에 뛰어들어 문재인 정부를 저격한 셈이다.

 

법무부는 이날 “2019년 11월7일 정오 무렵 청와대로부터 탈북 선원 북송과 관련된 법리 검토를 요청받은 사실이 있다”고 했다. 이어 “직후 ‘북한 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 지원에 관한 법률’상 비정치적 범죄자 등 비보호 대상자에 대해서는 국내 입국 지원 의무가 없으나 이미 입국한 비보호 대상자에 대한 강제출국에 대해서는 법적 근거가 부존재하다고 검토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또 “외국인을 전제로 하는 ‘출입국관리법’상 강제출국 조치 또한 적용하기 어렵다”며 “사법부의 상호 보증 결정 없이 ‘범죄인인도법’ 제4조에 따른 강제송환을 하는 것은 논란을 야기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검토한 바 있다”고 덧붙였다.

 

법무부는 이날자 중앙일보의 “‘법 검토 후 북송했다’는 靑… 법무부는 ‘법리 검토 없었다’” 기사에 대한 오보 대응 형식으로 이 같은 사실을 공개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도 언론 보도를 확인해주는 방식으로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에 대한 출국금지 조치, 서훈 전 국정원장에 대한 입국 시 통보 조치를 이례적으로 공개한 바 있다.

 

법무부는 최근에도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이 탈북 어민들이 출입국관리법상 강제퇴거 대상에 해당하는지 묻자 “헌법상 대한민국 국적 보유자로 판시하고 있는 북한 주민에 대해서는 출입국관리법상 강제퇴거 대상이 아니다”라고 답했다.

법무부가 청와대로부터 법리 검토를 요청받은 시점은 탈북 어민들이 판문점을 통해 북송되기 약 3시간 전으로, 정부는 북측에 탈북 어민 북송 의사를 전달한 상태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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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를린 소녀상 철거 위기에 "구청은 그동안 뭐했나"
주)우리신문 박영하 기자 | 설치 4년 만에 철거 위기를 맞은 독일 베를린 평화의 소녀상을 둘러싼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소녀상이 설치된 베를린 미테구의 진보 정당은 행정당국이 여러 차례 존치 결의안에도 불구하고 손을 놓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소녀상을 설치한 재독시민단체 코리아협의회는 비문의 문구가 문제라는 구청의 주장이 핑계에 불과하다고 반박했다. 미테구 좌파당은 21일(현지시간) 성명에서 "우리는 이미 충분히 논의했고 소녀상의 앞날에 대한 제안을 들었다. 그러나 구청은 아무것도 실행하지 않았다"고 질타했다. 미테구 의회는 2020년 9월 소녀상이 설치된 이후 영구 존치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여러 차례 채택했다. 가장 최근인 2022년 6월 결의안에는 구청이 공공부지 특별 사용 허가를 영구적으로 연장하고 연방정부 차원의 전시 성폭력 기념관 건립에 평화의 소녀상을 포함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돼 있다. 미테구 의회는 전날 저녁 정기회의에 추가 결의안을 상정했으나 표결을 거쳐 문화분과에서 더 논의하기로 결정했다. 의회에는 슈테파니 렘링거 구청장과 당국자가 출석해 '용인'(Duldung) 기간이 만료되는 9월28일 이후 철거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 좌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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