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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호우 비상근무 명령에도…일부 국토청 직원들은 응하지도 않았다

주)우리신문 박형욱 기자 | 

국토부, 작년 7개 기관 특별점검…부실 대응 등 적발

 

태풍과 집중호우 등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하천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할 일부 기관들의 지난해 근무 실태가 ‘낙제점’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국토교통부가 최근 공개한 ‘2021년도 우기 대비 안전관리실태 특별점검결과 처분요구서’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원주·대전·익산·부산 등 5개 지방국토관리청과 한국도로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7개 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특별점검 결과 총 16건(주의 6건, 시정 2건, 통보 8건 등)의 처분이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4개 지방국토관리청에서 수해대비 비상근무가 소홀했던 사실이 밝혀졌다. 국토부는 수해대책기간에 호우주의보가 발령되는 등의 비상 상황이 발생하면 재난에 대비하기 위해 각 지방청에 비상근무를 소집한다.

 

A 지방국토청에서는 지난해 5월 15일부터 특별점검이 진행된 7월 8일까지 비상근무 명령을 받은 15명의 직원들이 이에 응하지 않았다. 국토부는 그 외에 3개 지방청에서도 수해 대비 비상근무가 소홀했던 것으로 파악돼 재발방지대책을 수립하고 수해 대비 비상근무 복무점검을 철저히 시행할 것을 통보했다.

현장에서 안전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곳도 많았다. B 지방국토청은 지난해 4월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교량 설치를 위한 하천점용 허가를 내주면서 수해대책기간을 피해 시공하고, 홍수 대비 대책을 수립할 것을 조건으로 제시했다.

 

하지만, 특별점검 결과 B 지방국토청은 허가 이후 해당 지자체가 관련 조치를 제대로 이행하고 있는지 관리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져 주의 처분을 받았다. C 지방국토청 역시 D 공사의 수리시설 개·보수사업을 위한 하천 점용 허가를 내 준 이후 현장 관리에 소홀해 주의를 받았다.

E 지방국토청의 경우 내년 6월 준공 예정인 하천환경정비사업을 주관하며 준설토(공사 과정에서 발생한 흙이나 모래) 1800㎡를 방치한 것으로 조사돼 주의 및 시정 조치가 이뤄졌다. 준설토가 방치될 경우 집중호우 때 하천의 흐름을 막아 비 피해를 초래할 우려가 크다.

F 지방국토청 역시 내년 3월 준공되는 하천환경정비사업 공사에서 하천 관리에 소홀했던 사실이 드러났다. 하천을 횡단하는 가도 및 가배수관이 공사현장에서 철거되지 않아 집중호우에 따른 하천 흐름을 방해하고 있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던 것이다.

국토부 감사관실은 "특별점검결과에서 문제가 드러난 기관들은 지난해 말까지 모두 관련 조치를 이행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올해부터는 지방국토청의 하천국 기능이 환경부로 이관되는 등 국토부가 담당하던 ‘하천관리' 역할이 환경부로 넘어간 상태“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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