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우리신문 박형욱 기자 |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이태원 참사 희생자 명단이 유족 동의 없기 공개된 데 대해 “피해자들에 대해 모욕과 같은 범죄행위가 있을 수 있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한동훈 “피해자 거명, 유족에 대한 2차적 좌표찍기”
한 장관은 15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비경제부처 심사에 출석해 ‘희생자 명단 공개에 어떠한 문제가 있느냐’는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사망한 피해자들을 거명한다는 것은 결국 유족에 대한 2차적 좌표찍기의 의미가 있다”고 답했다.
한 장관은 “(희생자 명단 공개는) 논란의 여지가 없는 반인권적 행동이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한다”면서 “명단 유출 경로에서 불법 가능성이 있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 자료는 철저히 공적인 자료다. 이것을 (명단을 공개한 매체가) 훔쳐간 것이 아니라면 누군가 제공한 것 아니겠느냐”라면서 “그 과정에서 법적 문제가 충분히 있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또 “이렇게 되면 피해자들에 대해서 음란물 유포나 모욕, 조롱과 같은 식의 범죄행위가 있을 수 있다”면서 “그리고 그런 범죄행위는 이미 발생해서 제가 보고를 받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전날 시민언론단체 ‘민들레’와 ‘시민언론 더탐사’는 이태원 참사 희생자 155명의 실명이 담긴 포스터를 공개했다.
한 장관은 전날 예결위 심사에서도 “유족과 피해자 의사에 반하는 무단공개는 법적으로 큰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민변도 “유가족 권리 침해 우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도 유족 동의 없는 명단 공개에 대해 “트라우마를 겪는 유가족의 돌이킬 수 없는 권리 침해를 일으킬 수 있다”고 우려했다.
민변 ‘10·29 참사’ 진상규명 및 법률대응 TF는 성명을 통해 “유가족의 위임을 받은 대리인으로서 희생자 유가족의 진정한 동의 없이 명단을 공개하거나 공개하려는 것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또 “모든 사람은 헌법과 국제 인권 기준에 따라 프라이버시에 대한 권리를 보장받는다”며 “희생자 명단이 유족 동의 없이 공개되지 않도록 적절한 보호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