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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대통령은 ‘질본’ 등 국가책임 공식 인정하고, 공개 사죄하라!”

시민단체들, “2011년 ‘CMIT/MIT’ 독성실험은 증거조작 중대범죄”

 

주)우리신문 박현정 기자 |  지난 12월 8일(목) 환경부는 산하기관 국립환경과학원 등이 CMIT/MIT의 체내 분포 특성을 규명했다고 발표했다. 즉, 가습기살균제 주원료 중 하나인 CMIT/MIT를 코로 들이마시면 폐를 비롯해 장기로 퍼져 상당기간 남아있고 각종 질병을 야기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소식을 듣고 ‘가습기살균제 등 사회적 참사재발방지와 안전사회건설 등을 위한 연대모임’(이하 연대모임) 및 ‘개혁연대민생행동’ 등 약 40여개 협력단체들이 어제(12.13, 목) 낮 1시부터 약 30분 동안 서울 종로구 광화문 광장 이순신 장군 동상 앞에서 ‘CMIT와 MIT 유해성 입증 관련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들 단체는 2011년 질병관리본부(이하 질본)가 실시한 주성분을 달리하는 2가지 가습기살균제 중 하나인 CMIT와 MIT 계열 제품 관련 독성실험은 증거조작 등 “미필적 고의에 의한 집단살인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또, 이처럼 중대범죄를 저지른 ‘질본’과 환경부 등을 이미 두 차례나 고발했지만 경찰수사가 지지부진하다고 질타했다. 그밖에도 이들 단체는 “허위광고 관련 전속고발권을 독점하고 있는 공정위와 그 결정을 존중해야 할 검찰 등이 그동안 각각 저지른 중대과실을 엄중하게 비판”했다. 특히, 이들 단체는 “비록 한시기구였지만, 여야합의로 만들어진 국가기구인 사참위가 이미 조사하여 권고한 그대로 가습기살균제와 세월호 등 사회적 참사 책임은 전적으로 국가에 있다”면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가습기살균제 참사와 세월호 참사 및 10.29 이태원 참사까지 포함하여 3대 사회적 참사와 관련된 국가책임을 공식적으로 모두 인정하고 공개 사죄하라!”고 촉구했다.

 

마지막으로 이들 단체는 ▼ 윤 대통령은 가습기살균제피해 구제법 전면개정과 배·보상 실시 등을 적극 추진하고, 국회도 여야합의로 이를 적극 뒷받침하라! ▼ 서울고법은 업무상 과실치사죄 등으로 항소 중인 SK 등을 즉각 엄벌하라! ▼ 서울중앙지검은 공정위가 허위광고죄로 고발한 SK케미컬과 SK디스커버리 및 그 임직원을 즉각 기소하라! ▼ 서울경찰청은 SK 등을 엄정하고 신속하며 철저하게 원점에서 속도감 있게 전면 재수사하라! 등도 요구했다.

 

이 자리에서 송운학 연대모임 간사는 “가습기살균제피해 구제법에 따르면, 원료공급회사에게는 아무런 손해배상책임도 물을 수 없다. 피해구제 특별법이 아니라 원료를 독점적으로 공급한 SK 구제특별법이다. 당장 전면 개정하라! 국가가 먼저 배상과 보상을 실시하고, SK 등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라! 그렇게 하지 않으면 제4, 제5의 참사가 재발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이날 회견은 가습기살균제 사망피해자 1,797명과 4.16 세월호 사망피해자 304명 및 10.29 이태원 사망피해자 158명 등 총 2,259명을 위한 묵념으로 시작했다. 사회는 김선홍 ‘글로벌 에코넷’ 상임회장이 맡았고, 총 참석자는 이기복, 이미혜, 임재이 등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과 김복태 등 가족 및 이근철 ‘국민연대’ 대표, 윤영대 투기자본감시센터 공공대표, 이정일 ‘대한중도유적보존협회 추진위’ 대표, 배문병호 ‘지구 살리기 22’ 대표, 전용욱 ‘우키시마호 유족회’ 대표 등 약 20여명이었다.

 

아래는 `가습기살균제 원료 CMIT와 MIT 유해성 입증 관련 기자회견문` 원문이다.

 

가습기살균제 원료 CMIT와 MIT 유해성 입증 관련 기자회견문

 

CMIT/MIT 유해성 입증에 12년? 대한민국이 실험기술 후진국인가? 증거조작 선진국인가? 윤 대통령은 3대 사회적 참사 관련 국가책임 인정하고, 가습기살균제피해 구제법부터 전면 개정하여 배·보상 등 적극 추진하라!

 

 

지난 12월 8일(목) 환경부는 산하기관 국립환경과학원(원장 김동진)이 방사성 추적자를 활용하여 가습기살균제 성분물질 중 CMIT/MIT(클로로메틸이소치아졸리논/메틸이소치아졸리논)의 체내 분포 특성을 규명했다고 발표했다. 이 보도자료와 그 내용을 기사화한 여러 언론보도에 따르면, 이 연구는 작년 4월부터 최근까지 진행된 사실상의 정부용역이었고, 이와 관련해서 국립환경과학원이 지난 해 5월 작성한 제안요청서 이름은 '가습기살균제 성분 체내 거동 평가 연구'였다. 또, 국립환경과학원이 주관단체였고, 국립 경북대학교 응용화학공학부 연구진(전종호 교수)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기타공공기관으로서 국가과학기술연구회가 관할하고 있는 재단법인 한국화학연구원 부설 안전성평가연구소 연구진(이규홍 단장)과 공동 수행했다.

 

우리는 이미 잘 알려진 이 연구 결과에 대해 굳이 언급할 필요를 느끼지 않는다. 오히려, 가습기살균제가 생명과 건강을 위협한다는 사실이 알려진, 햇수로는 약 12년 전이었던 2011년 이러한 실험결과가 나왔어야만 마땅했다는 것을 특별히 강조하고자 한다.

 

그렇다! 이번 실험에서 사용된 방사성 추적자(Radioactive tracer) 응용기술은 1968년에도 연구되고 있었다( Hupf HB, Eldridge JS, Beaver JE (April 1968). "Production of iodine-123 for medical applications". The International Journal of Applied Radiation and Isotopes. 19 (4): 345–51. doi:10.1016/0020-708X(68)90178-6. PMID 5650883 ). 질병관리본부(이하 질본)가 2011년 실시한 독성실험에서 이 기술을 학자적 연구윤리와 과학적 실험원칙 등을 엄격하게 준수하여 사용했다면, 최근 확인된 결론을 12년 전에 쉽게 내릴 수 있었을 것이다.

 

당시 질본은 이미 사망했거나 각종 질병에 시달리고 있는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을 굳이 외면한 채 시궁창에서도 살 수 있는 생쥐를 대상으로 선택했다. 게다가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이하 사참위법)에 따라 설치된 ‘가습기살균제사건과 4ㆍ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이하 사참위)가 지난 6월 9일 발표한 주요권고와 조사결과 등에 따르면, 질본은 비강(코) 흡입실험이라고 추정되는 1단계를 아예 생략한 채, 기도(목구멍) 흡입실험을 뜻하는 2단계만 실시했다. 특히, 실제제품을 기준으로 할 때, CMIT/MIT(독성물질) 농도를 10분지 1로 희석해서 실험했다.

 

이처럼 당시 질본이 수행한 CMIT/MIT 관련 독성실험은 엉터리였다. 유해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결과 역시 전혀 믿을 수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엉터리 실험, 사기성 실험조작, 허위증거 등으로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의 운명이 크게 엇갈렸다. 즉, 폐질환을 집중적으로 야기하는 PHMG/PGH를 주원료로 했던 가습기살균제 이용자들은 쉽게 피해자로 인정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비염 등 각종 전신질환을 야기하는 CMIT/MIT를 주원료로 했던 가습기살균제 사용자들은 피해자로 거의 인정받지 못했다.

 

피해자들과 시민환경단체들은 이러한 차별과 모순 등을 시정하고자 끈질기게 노력했다. 그리하여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이하 구제법, 2017. 2. 8. 제정, 2017. 8. 9. 시행)이 3차례나 개정되었다. 그럼에도 첫 단추를 잘못 끼운 각종 부작용과 후유증은 아직도 계속되고 있다. 예컨대. CMIT/MIT 계열 가습기살균제 사용자들이 피해자로 인정받는 것은 하늘의 별 따기처럼 어려웠다. 쥐꼬리만큼 주어지는 구제금도 거의 받지 못했다. 피해자들은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한 상태에서 각종 고통에 시달리다가 하나씩 둘씩 생명을 빼앗겼다.

이것은 단순한 사망이나 죽음이 아니었다. 죽임을 당한 것이다. 따라서 또한 질본의 엉터리실험 역시 단순한 과실이 결코 아니었다. 실험조작, 증거조작, 허위증거 등에 의해 가습기살균제 참사를 올바르게 해결할 수 있는 방향을 오도하고, 적시에 해결할 수 있는 시간을 질질 끌어 더 많은 생명과 건강을 빼앗는 등 미필적 고의에 의한 집단살인죄에 해당한다.

 

우리는 바로 이러한 이유로 지난 6월 22일 증거위조(교사)죄, 위조증거 사용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미필적 고의) 집단살인죄 등으로 질본과 김앤장 등을 무더기로 고발한데 이어 다시 지난 8월 31일 조명래, 한정애, 한화진 등 전·현직 환경부장관 등을 추가로 고발했다.

 

사실, 가습기살균제라는 새로운 시장을 창출한 SK 케미컬(2017년 12월, SK 케미컬과 SK 디스커버리로 분할)은 증거인멸죄 등으로 대표이사 등이 솜방망이 처벌을 받았을 뿐 법인 자체는 아직까지도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지 않고 있다. 게다가, PHMG/PGH를 주원료로 해서 가습기살균제를 제조하여 판매한 옥시 등도 (미필적 고의) 집단살인죄 등이 아니라 비교적 법정최고형이 가벼운 업무상 과실치사죄 등으로 기소되어 솜방망이 처벌을 받았을 뿐이다.

 

하지만, SK 케미컬(당시 회사명 유공)은 1991년 PHMG/PGH는 물론 CMIT/MIT 등 악마의 물질을 국내 최초로 개발했다. 1994년부터 가습기살균제라는 최초의 신제품을 직접 생산하여 팔아먹었던 회사 역시 SK 케미컬이었다. 하지만, 가습기살균제 시장이 성숙단계로 접어들자 SK 케미컬은 돌연 직접 생산을 중단하고 애경 등으로부터 하청을 받는 형식으로 CMIT/MIT를 주원료로 하는 제품을 생산하여 납품하기 시작함은 물론 PHMG/PGH와 CMIT/MIT 등과 같은 원료공급에 주력했다.

 

그동안 SK 케미컬이 독점적으로 공급한 가습기살균제 원료는 90%이상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지방법원은 업무상 과실치사죄 등으로 기소된 SK 케미컬과 그 판매기업 애경 등에게 무죄를 선고하는 면죄부까지 발급했다. 그리하여 현재 지루한 항소심이 진행되고 있다.

 

잘 알려진 것처럼, SK 등은 인체에 안전하며, 어린아이 건강에도 좋다는 취지로 지속적이고도 대규모로 세뇌하듯 광고해대면서 소비욕망과 구매충동 등을 부추겼다. 심지어는 광고성 기사도 게재하도록 만들어서 온라인에서는 그 기사가 최근까지도 남아있고, 유포되고 있었다.

 

SK 등은 아직까지도 안전하다는 아무런 증거를 법정에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아니 앞으로도 영원히 제시할 수 없을 것이 분명하다. 누가 보아도 허위광고임이 틀림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정위는 광고성 기사는 광고가 아니라는 궤변으로 일관했다. 또, 여러 차례 제기된 그 밖의 허위광고 관련 민원에 대해 각하를 일삼다가 공소시효가 아슬아슬했는데 기적적으로 허위광고에 따른 판매를 한 건 우연히 적발했다면서 전수조사도 제대로 실시하지 않은 채 소액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전속고발권도 행사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당시 사건을 담당한 서울중앙지검장이었다. 그 지휘감독 아래 있었던 검찰은 공소시효만료를 이유로 기소조차 하지 않았다. SK와 애경 등은 이를 근거로 서울고등법원에 과징금부과취소 소송을 제기했고, 승소했다.

 

금년 4월경 대법원은 원심을 파기하고 공소시효가 남아있을 수 있다면서 서울고법에 환송했다. 특히, 지난 9월 29일 헌법재판소 역시 광고성 기사도 광고라고 심판했다. 공정위는 부랴부랴 10월 24일 SK와 애경 등에게 광고성 기사와 관련된 소액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한편 전속고발권도 행사했다. 검찰은 국민예상과 달리 애경만 기소했고, SK에 대해서는 계속 수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지금까지 우리는 증거조작 등 중대범죄를 저지른 ‘질본’과 환경부는 물론 허위광고 관련 전속고발권을 독점하고 있는 공정위와 그 결정을 존중해야 할 검찰 등이 그동안 각각 저지른 중대과실을 엄중하게 비판했다. 그렇다! 비록 한시기구였지만, 여야합의로 만들어진 국가기구인 사참위가 이미 조사하여 권고한 그대로 가습기살균제와 세월호 등 사회적 참사 책임은 전적으로 국가에 있다. 이에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윤석열 대통령은 가습기살균제 참사와 세월호 참사 및 10.29 이태원 참사까지 포함하여 3대 사회적 참사와 관련된 국가책임을 공식적으로 모두 인정하고 공개 사죄하라!

 

하나. 윤석열 대통령은 가습기살균제피해 구제법 전면개정과 배·보상 실시 등을 적극 추진하고, 국회도 여야합의로 이를 적극 뒷받침하라!

 

하나. 서울고법은 업무상 과실치사죄 등으로 항소 중인 SK 등을 즉각 엄벌하라!

 

하나. 서울중앙지검은 공정위가 허위광고죄로 고발한 SK케미컬과 SK디스커버리 및 그 임직원을 즉각 기소하라!

 

하나. 서울경찰청은 SK 등을 엄정하고 신속하며 철저하게 원점에서 속도감 있게 전면 재수사하라!

 

2022. 12. 13. 광화문 광장 이순신 동상 앞에서

 

가습기살균제 등 사회적 참사재발방지와 안전사회건설 등을 위한 연대모임 및 40여개 협력단체 일동

 

40여개 협력단체 

 

가습기살균제 환경노출확인 피해자연합, 가습기살균제참사피해자 비상대책위원회, 개혁연대민생행동, 고백고통일문제연구소, 고양파주흥사단, 공익감시 민권회의, 관청피해자 모임, 광주·전남 시민행동, 국민연대, 국민주권개헌행동, 글로벌 에코넷, 기독교개혁연대, 기독교대한감리회 개혁연대, 대한 중도 유적 보존협회 추진위, 동학 마당, 법치 민주화를 위한 무궁화클럽, 사랑나눔터 장애인인권상담소, 4.19문화원, 삼청교육대 진실규명 추진위, 생물다양성한국협회, 선감학원 (아동 인권) 진실규명추진위, 선한 국민 착한 감시 국민감시단연합, 아리랑협동조합, 아리수환경문화연대, 약탈경제반대행동, 언론소비자 주권행동, 이아모(이건 아니잖아요 시민모임), 21녹색환경네트워크, 전국철거민협의회중앙회, 전북 가습기피해자연합, 정의연대, 지구 살리기 22, 중도유적 보존 범국민연대회의, 촛불계승연대천만행동, 투기자본 감시센터, 평화통일포럼,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피학살자 전국유족회, 한국 환경시민단체협의회, 행·의정 감시네트워크 중앙회, 호남의열단(총 41개 단체) 외

 

아래는 자유발언 원문이다

 

 

 

임재이 자유발언

 

국가란 무엇이며 왜 존재하고 있는가? 국가는 국민을 위해 존재한다. 국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보호할 의무가 있다. 국민이 건강해야 국가가 건강하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정부는 왜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 목소리를 외면하고 있는가? 우리는 국민이 아니라는 것인가? 국가헌법에도 명시된 조항이건만 왜 무시하는지 정부에게 묻는다. 오늘날 우리의 이 아프고 고통스런 상황이 정부의 무사안일한 태도로 인함인 것을 정녕 모른다는 말인가?

 

더 이상 책임이 없다는 말로 잘못을 모면하려 들지 말라! 지난 12월 8일 국립환경과학원의 연구 결과 발표로 가습기 살균제의 폐해가 얼마나 크고, 인체 각 기관 및 장기에 어떻게 중대한 해악을 끼쳤는지가 밝혀졌다. 정부와 가해기업들은 더 이상 핑계를 대면서 빠져나가려 하지 말라. 정부도 더는 기업을 감싸자 말라. 사참위의 권고를 즉시 받아들이고 기업은 사죄와 더불어 배·보상에 즉각 임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 시답지 않은 사적 조정으로 피해자들의 인격에 모멸감을 주는 행위는 즉각 멈추기 바란다. 인명을 경시하고 이익에만 눈이 멀어 엄청난 죄를 저지르고도 무죄라고 우기는 가해기업들은 하나하나 드러나고 밝혀지는 진실 앞에 이제라도 무릎을 꿇고 사죄하라! 그래도 아니라고 우겨대면, 천벌을 받을 것임을 깨닫기 바란다. 이 세상에 영원한 것은 없으니 명심하라! 천벌이 두렵지 않은가?

 

 박혜정 가습기살균제 환경노출확인 피해자연합 대표 메시지

 

CMIT/MIT는 1990년 이전에 미국에서 이미 유해한 물질로 발표되었던 몰질이다. 유해성이 입증된 이 물질로 희석해서 쓰면 괜찮다는 생각하에 1994년 sk가 안전성 검증없이 생산, 판매했던 제품이 가습기살균제이고 이를 애경이 판매하여 4단계 피해를 입었던 이민자의 재판이 미국에서 있었댜.

 

이는 명백히 해당 물질의 위해성이 있음을 양심적으로 인정하고 사과 후 이에 따른 배보상을 했어야 마땅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1년 2019고합 142사건에서 가습기살균제 제조, 판매업자가 주의의무를 충실히 이행하지 않아 결함있는 제품이 생산, 유통되어 소비자가 사망, 상해라는 침해결과가 발생한 사실에 대한 주의의무 위반에 대 형법상 제조물책임법으로 단죄했어야 했지만 주의의무 위반 행위와 침해결과 사이의 인과관계가 아닌 결함있는 제조물의 인과 관계에 촛점을 맞춰 공판정이 CMIT/MIT 원료 물질의 위해성에 대한 과학실험 결과의 검증장으로 변질되어 무죄 판결이 내려졌었다

 

최근 해당 물질이 폐에 도달 인과관계가 밝혀졌다는 정부 발표는 정부가 더이상 거대 살인 기업까지 비호하기 어려워 정부 책임을 벗어나기 위해서 기업의 배상 책임이라도 인정해야 한다는 의도가 깔린 셀프 면죄부 형식의 무책임과 비양심,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권리 말살을 위한 법치 파괴 행위의 극치라고 생각된다.

 

이미 정부와 가해기업의 통합적인 해결에 대한 사회적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의 권고가 내려졌다. 폐에 도달로 인정되어 소엽중심 말단기관지 폐섬유화만 가습기살균제 피해로 인식시켜 전신질환 피해를 겪고 있는, 또는 사망한 수많은 피해자들에 대해 형식적인 피해 인정으로 참사가 마무리될까 심히 우려스러운 부분이 아닐 수 없다.

 

대통령 보고서에 권고 사항으로 명시된 전신질환 피해에 대한 정부와 가해기업의 통합 배보상으로 더 이상 죽어가는 피해자와 고통에 신음하는 피해자에 대해 정부와 가해기업은 공식적이고 공개적인 사과와 함께 경제적으로나마 통합 배·보상을 실시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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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명예훼손 의혹' 김만배·신학림 구속…"증거인멸·도망염려"
주)우리신문 박현정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하는 허위 보도 대가로 억대 금품을 주고받은 혐의를 받는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와 신학림 전 언론노조위원장이 구속됐다. 검찰이 수사에 착수한 지 약 9개월 만이다. 김씨는 대장동 개발 비리 혐의로 두 차례 구속됐다 지난해 9월 구속 기간 만료로 풀려났는데 또다시 구치소 신세를 지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김석범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1일 배임증재·수재,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범죄수익 은닉 등 혐의를 받는 김씨와 신 전 위원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 부장판사는 김씨와 신 전 위원장 모두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김씨와 신 전 위원장은 윤 대통령의 부산저축은행 수사와 관련한 허위 보도 대가로 1억6천500만원을 주고받으면서 이를 책값으로 위장하고, 허위 인터뷰로 윤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 등(정보통신망법 위반, 배임수재·증재,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을 받는다. 신 전 위원장에게는 청탁금지법 위반과 정기현 전 국립중앙의료원장에 대한 별도의 공갈 혐의도 적용됐다. 자신에게 산 책을 무단으로 다른 사람에게 넘긴 사실을 알리겠다고 협박해 5천만원을 받아낸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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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틴 떠나자마자…中, 남중국해 베트남 인근 해역서 군사훈련
주)우리신문 김광명 기자 | 중국군이 21일 베트남에서 가까운 남중국해 해역에서 군사훈련에 돌입했다고 밝혔다. 중국해사국에 따르면 베이하이해사국은 이날 오전 7시(현지시간)부터 26일 오후 7시까지 중국 베이부만 해역에서 군사훈련이 진행된다면서, 훈련 기간 해당 지역 안으로 선박 진입을 금지한다고 언급했다. 당국은 훈련 목적과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다. 해사국이 발표한 훈련 해역은 광둥성 잔장시와 하이난성 사이 해역으로 베트남과 영유권 분쟁지역인 남중국해 베이부만(베트남명 통킹만)에 속해 있다. 중국이 베이부만에서 군사훈련에 나선 것은 지난해 8월 이후 약 10개월여 만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훈련은 시기적으로 볼 때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베트남 국빈 방문이 마무리된 직후에 이뤄졌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푸틴 대통령은 전날 하노이에서 또 럼 베트남 국가주석 등 지도부와 회담하고 국방 안보 협력 강화를 포함해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를 더욱 강화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일각에서는 러시아와 베트남 간 정상회담을 계기로 남중국해 영유권을 주장하는 베트남 목소리가 커질 것에 대비해 중국이 견제구를 던지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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