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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증거 난타전'으로 시작된 이재명 재판…첫 증인은 '반명' 유동규

오는 31일, 내달 14일 유동규 증인신문
李 저격해온 유동규 "아는 대로 말할 것"
김문기 유족·황무성도 줄줄이 증인신문

 

주)우리신문 전용욱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허위사실 공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첫 재판이 시작된 가운데,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성남도개공) 기획본부장을 비롯해 의혹의 핵심 인물들이 증인석에 설 것으로 예정돼 관심이 쏠린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강규태)는 오는 31일 유 전 본부장을 증인으로 불러 신문하기로 정했다.

유 전 본부장은 이 재판 첫 번째 증인으로 채택됐다. 31일 검찰 주신문을 시작으로 다음 달 14일에는 이 대표 측 반대신문이 이뤄질 예정이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대장동 개발 의혹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유 전 본부장이 연일 이 대표에 대해 부정적인 발언을 이어가고 있는, 사실상 '반명'의 행보를 보이고 있는 점을 감안했을 때 그가 이 재판에서도 이 대표에게 불리한 증언을 할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이 대표가 성남시장에 당선되기 전부터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성남도개공) 개발1처장을 알았지만, 대선 과정에서 대장동 사업 논란이 확산되고 김 전 처장이 극단적 선택을 한 채로 발견되자 비판 여론을 의식해 관계를 부정했다고 보고 있다. 이 대표는 대선 과정에서 한 방송에 출연해 김 전 처장에 대해 "(성남시장 재직 당시엔) 몰랐다"는 취지로 말해 논란이 됐고 결국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까지 됐다.

전날 첫 공판에서 검찰은 이 대표가 성남시장이던 2015년 1월 김 전 처장 등과 동행한 호주와 뉴질랜드 출장 사진과 영상 다수를 증거로 제시했는데, 유 전 본부장은 해당 일정 대부분에 동행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당사자로서 두 사람의 관계를 증명할 것이란 관측이다.

유 전 본부장은 전날 대장동 배임 의혹 재판에 출석한 후 취재진에게 "관련해서 아는 사실대로 잘 증언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상황이다.

 

특히 그는 이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이 과거 김만배씨(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를 모른다는 취지로 발언했지만 조사를 하지 않은 것에 대해 이 대표가 비판한 것을 두고 "불법의 평등은 주장할 수 없다. 대한민국 모든 범인을 잡은 다음 자기를 잡으라는 것은 성립할 수 없다"고 했다.

유 전 본부장에 이어 출석할 증인들 역시 이 대표에게 불리한 증언을 잇따라 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현재 재판부는 유 전 본부장 외 김 전 처장의 유족, 황무성 전 성남도개공 사장,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등을 증인으로 채택한 상황이다. 이 중 이 대표 최측근인 김 전 부원장 정도를 제외하면 모두 이 대표에게 불리한 증언이 나올 것이라는 예상이 많다. 

검찰이 전날 공개한 증거에는 생전 김 전 처장이 가족에게 보내는 영상이 포함됐는데, 그는 이 대표와 유 전 본부장을 지칭하며 "시장님, 본부장님과 골프를 쳤다"고 밝혔다. 이 같은 정황을 근거로 신문이 이뤄질 경우 유족 측이 이 대표와 김 전 처장의 추가 연결고리를 증언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황 전 사장의 경우에도 이 대표로부터 사장직 사퇴 압박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상황이라 신문 과정에 관심이 쏠린다.

이 사건 관련 채택된 증인만 50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재판은 장기화될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확정 판결까지 감안할 경우 수년 단위로 재판이 길어질 수 있다.

 

이 대표 측은 전날 검찰의 증거 제시에 대해 "사람을 '안다'와 '모른다'는 것은 주관적이고 내부적인 자기 자신의 인지 상태에 대한 표현에 불과하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이어 "한 번만 봐도 안다고 말할 수 있고, 몇 번 봐도 모른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다"며 "'안다'와 '모른다'를 객관적인 기준으로 설정할 수 없어 증거로 증명이 가능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김 처장과 같은 직급을 가진 팀장급만 600명이고 시장에게 대면 보고하는 상대방은 사장이나 본부장이지 팀장이 보고하지 않는다"며 "가장 하급 직원을 기억할 수 있겠느냐는 부분도 생각해봐야 할 것 같다"고 맞섰다.

한편, 이 대표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법정에 서는 것은 이번이 두 번째다. 이 대표는 지난 2018년 '친형 강제입원 의혹' 등 혐의로 기소돼 2심에서 벌금형이 선고됐으나 대법원에서 무죄취지로 파기환송됐다. 이에 2020년 파기환송심에서 무죄가 선고됐고 이 판결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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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직 해병 모친 "아들 1주기전 진실 밝혀지길…수사단장 선처를"
주)우리신문 박현정 기자 | 작년 7월 집중호우 때 실종자를 수색하다 급류에 휩쓸려 순직한 해병대 채모 상병의 어머니가 "아들의 1주기 전에 경찰 수사가 종결되고, 진실이 밝혀지기를 바란다"는 입장을 밝혔다. 채상병 어머니는 12일 해병대를 통해 국방부 기자단에 보낸 편지에서 "7월 19일이면 저희 아들이 하늘의 별이 된 지 1주기가 돼가는데 아직도 수사에 진전이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현재 채상병 순직 사건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는 경북경찰청에서 수사 중이다. 국방부 군사법원에서는 당시 사건을 조사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의 항명 등 혐의를 다투는 재판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서는 외압 의혹 수사가 각각 진행되고 있다. 채상병 어머니는 "혐의가 있는 지휘관들은 그에 합당한 책임을 져야 한다"며 "누군가의 지시로 유속이 빠른 흙탕물에 들어가 저희 아들이 희생됐으니, 한 점의 의혹 없이 경찰 수사가 빠르게 종결되도록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적었다. 그는 "그 원인이 밝혀져야 저도 아들한테 미안한 마음이 없을 것 같다"며 "원인과 진실이 꼭 밝혀져 저희 아들 희생에 대한 공방이 마무리되고 이후에는 우리 아이만 추모하면서 여생을 보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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