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우리신문 박현정 기자 | 대구지검 포항지청 형사2부는 임종식(사진) 경북도교육감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 및 뇌물수수 등 혐의로 경북경찰청이 지난 3일 신청한 구속영장을 20일 청구했다고 밝혔다.
또 검찰은 임 경북도교육감 이외에도 교육청 전·현직 간부 2명에 대해서도 영장을 청구했다.
임 경북도교육감 등은 2018년 제7회 지방선거 당시 교육 공무원을 동원해 교육감 선거 운동을 하게하고 당선 직후 직무와 관련해 수천만원대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서는 이번 사건이 불거진 것은 임종식 도교육감 최측근인 A모씨가 지난해 부동산 관련으로 구속됐고, 최근 검찰에 A씨가 임 교육감에게 돈을 건넸다는 진술을 한 것이 발단이 됐다는 설이 지역 정가에서 흘러나오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영장을 청구한 것은 맞지만 자세한 혐의 내용은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임종식 경북도교육감은 “아무 조건 없이 선거를 도와주던 관계자가 선거 이후에 주변에 형편이 어렵다고 이야기하고 다니며 도움을 받았는데 검찰이 그걸 뇌물로 보고 몰아가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저는 전혀 몰랐던 일이며 이에 대해 공모하거나 지시를 한 게 전혀 없다”며 “뇌물 받은 게 전혀 없다”고 반박했다.
한편 임 도교육감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는 22일 오전 11시 대구지법 포항지원 2호법정서 있을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