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우리신문 김일권 기자 | 국방부가 군무원 대표를 선발해 분기별로 지휘관과 소통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군무원들이 처우 개선을 요구하며 청원운동을 벌이는 등 단체행동에 나서자 달래기에 나선 것이다.
3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국방부는 지난달 30일 ‘군무원 의사소통 활성화 지시’ 공문을 하달했다.
군무원이 10명 이상 보직된 부대에선 군무원 대표를 임명해 분기 1회 이상 지휘관 간담회를 실시하겠다는 내용이다. 간담회는 각 군 본부는 참모차장이, 국방부 직할부대는 인사기획관이 주관한다.
국방부는 공문에서 “최근 군무원이 다수 보직에도 불구하고 일부 부대는 군무원에 대한 지휘관심이 부족하다”며 “군무원 관련 언론 보도 등으로 대군 신뢰도가 저하되는 등 지휘관의 적극적인 의사소통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군무원 대표제 도입 배경을 설명했다.
군무원들은 지난 27일부터 ‘군무원의 국민기본권 보장 및 처우 개선을 위한 법률 개정에 관한 청원’ 서명운동을 진행 중이다. 군무원도 공무원 직장협의회의(직협)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하고, 군인의 지위와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적용 범위에서 군무원을 삭제하며, 군형법 적용 대상에서 전시를 제외한 ‘평시 군무원’을 제외하는 내용이다. 해당 청원은 5일만인 지난 30일 충족 요건 동의수의 50%를 넘겼고, 이날 오후 2시 기준 55%를 달성했다.
군무원들은 내부 인트라넷 등을 통해 호소문을 쓰고 모임을 갖는 등 적극적으로 청원운동을 진행하고 있다. 군무원들이 공개적으로 단체행동에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국방부의 군무원 대표제 도입 역시 이 같은 움직임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현재 군은 군무원의 업무·훈련 범위를 넓히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육군은 지난 2월 육군 참모총장에 “직무와 유관한 훈련은 군무원도 현역과 동일하게 진행하겠다”고 개정안을 보고했다. 개정안은 군무원의 훈련 범위를 상급부대 통제훈련, 대침투 종합 훈련, 동원훈련, 호국훈련, 화랑훈련, 혹한기훈련, 전술훈련, 전투지휘훈련(BCTP), 과학화전투훈련 등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역 군인 수가 감소하자 민간인인 군무원이 가스총을 들고 위병소 근무를 서는 부대도 여럿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한 군무원은 통화에서 “군이 군무원의 군인화를 노골적으로 드러내는 상황인 만큼 대응이 필요했다”며 “처우 개선을 위한 목소리를 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