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우리신문 고혁규 기자 | 중학생인 동네 후배 몸에 ‘도깨비’와 ‘잉어’ 문신을 강제로 새긴 10대 소년이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형사 3부(손정현 부장검사)는 특수상해와 의료법, 공갈 혐의로 고교생 A군(15)을 불구속기소 했다고 12일 밝혔다.
A군은 지난해 10월 인천의 한 모텔에서 중학교 후배인 B군(14) 등 후배 2명 몸에 강제로 문신을 새긴 혐의를 받고 있다.
A군은 전동 문신기계를 이용해 B군 등의 허벅지에 길이 20㎝가량의 도깨비와 잉어 문신을 새긴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로부터 상해죄와 의료법 위반 혐의로 사건을 송치받은 검찰은 보완 수사를 통해 바늘이 부착된 전동 문신 기계는 위험한 물건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특수상해 혐의와 함께 A군이 B군으로부터 금품을 빼앗은 사실을 추가로 확인해 공갈 혐의를 추가했다.
검찰 관계자는 “A군은 B군 등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신체·정신적 피해를 줬다”며 “사안이 중대하고 피해도 크다고 보고 검찰시민위원회 회의를 거쳐 기소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