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우리신문 이성제 기자 | 서울시가 11일 월 6만5000원을 내면 대중교통(버스와 지하철 등)을 무제한으로 이용할 수 있는 ‘기후동행카드’를 선보인다고 발표했다. 내년 1~5월 시범 운영과 보완을 거쳐 내년 하반기부터 본격 시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이 과정에서 경기도와 인천 등 수도권 지역은 물론 코레일 등이 ‘일방적 발표’라며 반발하고 나서면서 실제 도입이 가능할 것인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됐다. 경기도와 인천시는 서울시 발표에 대해 ‘일방적 발표이며 여러 측면에서 혼란이 있을 수 있다’고 반발했다.
경기도와 인천에서 서울로 출퇴근하는 이들이 많은 만큼 공식 발표를 하기 이전에 서로 협의가 먼저 이뤄졌어야 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서울시가 이번에 발표한 내용 중에서도 서울에서 승차해 경기, 인천 등 다른 지역에서 ‘하차’하는 경우에는 ‘기후동행카드’ 이용이 가능하다. 반면 서울이 아닌 지역에서 승차하는 경우엔 기후동행카드 이용이 불가능하다.
버스의 경우에도 서울 시내버스와 마을버스는 모두 이용할 수 있는데 경기와 인천 등 타 지역 버스나 기본요금이 상이한 광역버스는 서울지역 내라도 이용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서울로 출퇴근하는 경기도와 인천시민이 많은 만큼 이 같은 여러 조건이 상황에 따라 서로 다르면서 혼란만 키웠다는 지적이 나오는 부분이다.
서울시는 이에 대해 해명하고 나섰다.
경기도와 인천시가 ‘서울시의 일방적 발표’라는 지적에 대해 서울시 측은 ‘기후동행카드’는 서울시 자체 예산으로 서울 권역 내 대중교통 무제한 이용을 내용으로 하는 시범사업이라고 강조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서울시는 수도권 주민들의 불편해소를 위해 지난 7일 경기도, 인천시 관계자 회의를 열어 ‘기후동행카드’ 대상지역을 수도권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제안한 바 있다”고 부연했다.
서울시 측은 “수도권 지자체 국장급 ‘실무협의체’를 구성, 운영해 내년 1월 시범사업 전까지 수도권이 공동으로 시행하는 방안을 적극 고려하겠다”고 전했다.
적자 때문에 대중교통 요금을 인상해 놓고 이 같은 제도를 도입하면 적자가 가중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서울시 측은 “(기후동행카드 도입으로) 적지 않은 예산이 들어가는데 ‘저탄소 교통복지 도시’로 도약하기 위한 마중물의 역할을 할 것으로 충분히 가치가 있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지난 8월 운송기관 적자 해소를 위해 불가피하게 요금을 인상했는데 요금 인상분의 일부를 활용해 이전에 없던 세계 수준의 혁신적 대중교통서비스를 만들어 시민들께 돌려드리기 위한 대책”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