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우리신문 박형욱 기자 | 엘리베이터에서 성범죄를 저지르려 한 20대에게 징역 21년 6월의 중형이 구형됐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 1일 수원지법 안양지원 형사1부(송인경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A(23) 씨의 강간상해 등 혐의 결심 공판에서 징역 21년 6월을 구형했다.
또 보호관찰 명령 10년, 취업제한 10년 등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A씨는 지난 7월 5일 낮 12시 10분쯤 경기 의왕시의 한 복도식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20대 여성 B씨를 주먹으로 여러 차례 때려 다치게 하고, 성폭행을 하려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그는 아파트 12층에서 버튼을 눌러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던 중 B씨가 혼자 있자 해당 엘리베이터에 탑승해 10층 버튼을 누른 뒤 B씨를 무차별 폭행했다. 이어 엘리베이터가 10층에 멈추자 B씨를 끌고 내린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성폭행하려 그랬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성폭행하려다가 B씨의 비명을 듣고 나온 다른 주민의 신고로 경찰에 붙잡혔다. A씨의 선고재판은 내달 1일 열린다.